상업등기의 경정

상업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등기 당사자가 경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잘못이 등기관의 잘못이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한다(상업등기법 제75조·제76조). 신청할 때에는 착오나 빠진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를 내되, 그 등기의 신청정보나 첨부정보로 명백하면 경정등기 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내지 않을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67조).

쉽게 말하면 — 상업등기부에 잘못 적히거나 빠진 내용이 있으면 등기 당사자가 바로잡아 달라고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잘못이 있다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하지만, 처음 등기할 때 낸 서류만 봐도 잘못이 분명하면 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자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관이 실수한 것이라면 등기관이 스스로 고치고 알려 줍니다. 등기관의 실수가 아니면 등기관은 잘못을 발견했을 때 알려 주기만 하고, 고치려면 등기 당사자가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의 통지가 없더라도 잘못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에서 본점 지번을 잘못 결의해 그대로 등기됐다면, 옛 선례는 지번을 바로잡는 이사회결의록을 내서 신청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등기에 잘못이 있으면 누가 바로잡나?

등기 당사자는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 그 등기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75조).

어떤 잘못을 경정으로 고치나?

구 비송사건절차법 당시 선례는 본점소재지의 지번 등이 착오로 잘못 등기된 경우에는 착오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1-136호 2.).

같은 선례는 본점의 실질적 장소이전 없이 소재지번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되,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1-136호 3.). 등기 뒤에 행정상 지번이 바뀐 것은 경정이 아니라 변경의 문제로 본 것이다.

합병등기를 한 뒤 합병비율을 수정해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를 다시 산정할 수 있는지는 재판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소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경정등기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1609-1호).

경정 신청에 무엇을 첨부하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67조 제1항). 다만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이 그 등기의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에 의하여 명백할 때에는 경정등기의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제1항의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원래 등기의 근거 서류가 남아 있지 않아도 경정할 수 있다고 본 선례가 있다. 공고방법 변경등기의 원인이 된 개정 정관이나 주주총회의사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정관과 회사가 보관한 변경등기 직전·직후의 정관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해 등기가 착오로 잘못된 것임이 증명되면 경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201508-1호 1.). 다만 본래의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서면 외의 자료가 증명정보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건을 담당하는 등기관이 판단한다(같은 선례 2.).

결의 자체를 착오로 했다면 어떻게 경정하나?

착오로 결의된 본점 소재 지번대로 등기된 경우, 그 지번을 정정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여 결의록을 첨부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129호). 이 선례는 주식회사 설립 때 본점을 둘 의사와 다른 지번으로 이사회결의를 하고 그 결의내용대로 등기된 사안이다. 같은 선례는 본점이 소재한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본점 소재 지번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 선례는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2조 당시의 질의회답이다(상업등기선례 제1-129호, 1999. 11. 30. 등기 3402-1085).

등기관의 잘못이면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면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76조 제2항).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본문). 다만 그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등기관은 종이 등기기록의 전산이기 또는 지점등기기록의 본점등기기록으로의 이기 등의 과정에서 등기사항을 오기 또는 누락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00호 제7조 제1항). 이때 등기관은 직권경정서를 작성하고(같은 조 제2항), 등기소장은 직권경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경정등기는 등기기록에 어떻게 나타나나?

등기관은 경정할 등기에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로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으면 회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68조). 이기로 인한 직권경정은 경정할 등기사항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거나 말소된 등기사항을 회복하는 방법에 의하며, 본점 등기기록의 해당 사항란에 경정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00호 제7조 제3항).

경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82조).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84조), 경정 신청 때 내지 않은 증명자료는 이의신청으로 보탤 수 없다. 신청 방법과 진행은 상업등기 이의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착오나 빠진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를 먼저 준비한다. 처음 등기의 신청정보나 첨부정보로 명백하면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증명정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67조).
  • 결의 자체가 착오였다면 옛 선례는 지번을 정정하는 이사회결의록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1-129호,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2조 당시 질의회답).
  • 등기관 잘못이면 등기관이 지체 없이 직권으로 경정하고 통지한다(상업등기법 제76조 제2항). 등기관 잘못이 아니면 등기관은 착오를 발견했을 때 통지만 하고(상업등기법 제76조 제1항), 등기 당사자는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75조).
  • 경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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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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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