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800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상업등기·민법법인등기·특수법인등기 신청사건의 접수, 사건 배당, 등기관의 조사·처리 기한과 보정 통지, 이기 과정의 직권경정 절차를 정한 사무처리지침이다. 2024년 12월 13일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 접수담당자는 등기의 목적·신청인·접수번호 등을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인이 청구하면 접수증을 발급한다(제2조).
  • 등기관은 신청서와 첨부서면이 법령에 맞는지 조사하고, 보정통지를 한 경우 등을 빼고는 접수번호 순서대로 정해진 시한까지 처리한다(제6조).
  • 보정을 요구하는 사건은 별표의 보정통지사유 분류표 코드를 선택해 처리한다(제6조 제3항).
  • 종이 등기기록의 전산이기나 지점등기기록의 본점등기기록 이기 과정에서 생긴 오기·누락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제7조).

적용 범위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등의 신청사건 처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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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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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등에 관한 접수사무와 사건배당 및 등기관의 사건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접수사무의 처리) 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접수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또는 명칭),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② 접수담당자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등기사건의 배당) ① 접수된 등기사건은 등기관별 업무부담에 차이가 없도록 균등하게 배당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기 등 다른 등기사무나 사법행정사무의 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등기관별 배당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배당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무작위로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에게 배당할 수 있다.1. 다른 등기사건이 먼저 접수되어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기사건이 접수된 경우2. 동시신청 사건이 접수된 경우3. 그 밖에 등기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여러 건의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제4조 (관련 등기사무의 처리) ① 직권으로 하는 등기는 관련된 등기사건을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등기관이 처리한다.②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는 관련된 처분을 하였던 등기관이 처리한다.③ 인사이동, 사무분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등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분담상의 후임 등기관이 처리한다. 이 경우 후임 등기관이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등기소장이 담당 등기관을 지정한다.

제5조 (재배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장은 등기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1. 착오로 이 예규의 규정과 다르게 배당된 경우2.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다른 등기관에게 배당된 경우3. 담당 등기관이 배당된 등기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배당을 요구한 경우4. 담당 등기관이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배당을 요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등기사건을 재배당한 때에는 등기소장은 그 사유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 (등기관의 사건처리) ① 등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면이 상업등기법 등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등기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며, 늦어도 오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날 18시까지, 오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다음날 12시까지 처리하여야 한다.1. 신청의 흠결에 대하여 보정통지를 한 경우2. 등기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상호 여부 등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사건 등인 사유로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나중에 접수된 다른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③ 보정을 요구하는 사건은 등기관이 별표의 보정통지사유의 유형별 분류표에 따른 코드를 선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④ 지연사유를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건은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지연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사유 등록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편철) ① 보존업무담당자는 매주 금요일까지 지난주에 접수된 등기신청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는 보존절차를 끝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편철할 때에는 맨 위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의 표지를 놓고, 그 다음에 등기시스템에 의하여 작성ㆍ출력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존목록을 놓은 다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접수번호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장(등기과장 및 사무과장을 포함한다)은 등기소 서고의 규모 등 등기소의 사정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방법으로 22㎝ × 31㎝ × 26㎝(A4 용지상자)정도 크기의 상자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1. 상자의 앞면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의 표지를 붙일 것2.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존목록을 가장 앞에 두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접수번호 순서대로 배열할 것. 이 경우 보존목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함께 결합하여 배열하는 방법에 의한다.③ 보존절차가 완료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서 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분리하여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보존업무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사무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종전의 보존상태로 원상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이기로 인한 등기사항의 직권경정절차) ① 등기관은 종이 등기기록의 전산이기(대법원규칙 제1330호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제1항 및 대법원규칙 제1422호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이기를 말한다) 또는 지점등기기록의 본점등기기록으로의 이기(법률 제20437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및 법률 제20434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이기를 말한다) 등의 과정에서 등기사항을 오기 또는 누락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직권경정서를 작성한다.③ 제1항의 경정등기는 경정할 등기사항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거나 말소된 등기사항을 회복하는 방법에 의하며 본점 등기기록의 해당 사항란에 경정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등기소장은 제2항의 직권경정서를 작성하여 처리한 등기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직권경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분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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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