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신청은 신청인이나 취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등기예규 제1822호 제2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상업등기규칙 제56조 제1항), 방문신청은 취하서를 내고 전자신청은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보낸다(같은 규칙 제56조 제2항).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도 상업등기와 같은 예규에 따른다(등기예규 제1822호 제1조).
쉽게 말하면 — 상업등기를 신청했다가 거두고 싶으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당사자나 취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취하합니다. 대표자가 여럿이고 각자 대표하는 회사라면, 정관 등에서 대표권을 제한하지 않은 한 신청하지 않은 대표자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서면으로 냈으면 그 등기소에 가서 취하서를 내고, 인터넷으로 냈으면 취하정보도 전자문서로 보냅니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보낼 수 없거나 신청하지 않은 각자대표가 취하할 때에는 등기소에 가서 취하서를 낼 수 있습니다. 취하하면 낸 신청수수료는 돌려받습니다. 등기가 이미 끝났다면 취하할 수 없고,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경정을, 법이 정한 말소 사유가 있으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취하할 수 있나?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나 취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취하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22호 제2조 제1항).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신청 대상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이면서 각자 대표인 경우도 있다. 정관 등에서 대표권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그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대표자도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22호 제2조 제2항). 예규는 이 대표자를 「등기미신청각자대표」라 부른다.
언제까지 취하할 수 있나?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56조 제1항). 예규는 그 시점을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정보를 기록하고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까지로 적는다(등기예규 제1822호 제4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상업등기규칙 제3조 제2항). 그 조치는 등기관이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
방문신청은 어떻게 취하하나?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한다(상업등기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 취하서는 예규의 별지 양식을 쓴다(등기예규 제1822호 제2조 제1항).
취하서가 제출되면 담당 공무원은 취하서의 왼쪽 아래 빈자리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그다음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등기예규 제1822호 제5조).
전자신청은 어떻게 취하하나?
전자신청한 등기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송신하여 취하한다(상업등기규칙 제56조 제2항 제2호). 취하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에는 등기신청 시 송신한 전자증명서 또는 「상업등기규칙」 제6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22호 제3조 제2항).
다음 두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취하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22호 제3조 제1항 단서). 하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의 사유로 취하정보를 송신할 수 없는 경우다(제1호). 다른 하나는 등기미신청각자대표가 취하하려는 경우다(제2호). 전자신청 일반은 상업등기 전자신청의 방법에서 설명한다.
취하하면 낸 서류는 어떻게 되나?
취하된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취하라고 주서한 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돌려준다(등기예규 제1822호 제6조 제2항). 취하서는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취하처리를 한 다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중 취하된 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같은 예규 제6조 제1항). 납부된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급한다(등기예규 제1861호 10.).
전자신청으로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취하정보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21조).
이미 등기가 마쳐졌으면 어떻게 하나?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뒤에는 취하할 수 없고(상업등기규칙 제56조 제1항),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경정을(상업등기법 제75조), 제77조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77조).
경정 절차는 상업등기의 경정에서 설명한다. 말소 사유와 절차는 상업등기의 말소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취하하는 사람이 신청 당사자, 취하 권한이 있는 대리인, 정관 등에서 대표권을 제한하지 않은 등기미신청각자대표 중 하나인지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822호 제2조).
- 등기관이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인지 확인한다. 기록된 뒤에는 취하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822호 제4조, 상업등기규칙 제3조 제2항·제3항).
- 방문신청이면 신청한 등기소에 출석해 별지 양식의 취하서를 낸다(상업등기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 등기예규 제1822호 제2조 제1항).
- 전자신청이면 전자증명서나 인증서로 전자서명한 취하정보를 보낸다. 전산 장애 등이나 등기미신청각자대표의 취하이면 출석해 취하서를 낼 수 있다(등기예규 제1822호 제3조).
- 등기를 마친 뒤이면 착오·빠진 부분은 경정을, 법 제77조 각 호의 사유는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75조·같은 법 제77조).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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