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508-1호 (경정등기의 가부)

정관 개정 의사록 등이 남아 있지 않아도 전자공시된 정관과 변경 직전·직후 정관 등으로 착오를 증명하면 등기를 경정할 수 있으나, 원 신청서면 밖의 자료가 증명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한다고 답한 선례다. 2015년 8월 6일 질의회답이다.

내용

  1. 주식회사이자 주권상장회사법인인 A사의 공고방법이 종래 ‘X신문 게재’로 등기 되었다가 20년 전에 ‘X신문과 Y신문 게재’로 공고방법을 변경등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안에서, 변경등기의 원인이 된 해당 개정 정관이나 해당 정관 개정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할지라도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전자공시시스템(DTRT)에 공시된 정관과 A사가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변경등기 직전의 정관 및 직후의 정관, 그리고 현행 정관을 포함한 그 이후의 정관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해당 등기가 착오로 잘못 경료된 것임이 증명되면 등기를 경정할 수 있다.

  2. 다만, 경정의 대상이 되는 본래의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서면외의 다른 자료가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등기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5. 8. 6. 사법등기심의관-26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9조, 상업등기법 제75조, 제76조, 상업등기규칙 제167조. 제168조

참조선례 : 상업선례 제1-129호, 제1-41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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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