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136호 (본점소재지의 소재지번 경정·변경, 복수의 행정구역 등기가부 등)

착오로 잘못 등기된 본점 지번은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실질적 이전 없이 소재지번이 변경된 경우는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되 대표자가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답한 선례다. 구 비송사건절차법 당시인 2004년 2월 6일 질의회답이다.

내용

  1. 본점소재지는 독립된 행정구역(구획포함)으로서의 지번·동·호수 등이어야 하므로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정한 건물명칭·호수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 본점소재지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로 인하여 잘못 등기된 경우에는 제232조 의 규정에 따라 착오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본점소재지의 실질적 장소이전은 없으나 소재지번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61조 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게 되나, 법인의 대표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본점소재지는 독립된 행정구역으로서 등기부상 단일하여야 하므로 동시에 복수의 행정구역을 본점소재지로 등기할 수는 없으며, 추가된 지번·동·호수 등에 본점을 둔다는 취지라면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4. 2. 6. 공탁법인 3402-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71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61조, 제232조,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항, 제17조의7 제1항,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0조

참조선례 : 제12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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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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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