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잘못 등기된 본점 지번은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실질적 이전 없이 소재지번이 변경된 경우는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되 대표자가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답한 선례다. 구 비송사건절차법 당시인 2004년 2월 6일 질의회답이다.
내용
본점소재지는 독립된 행정구역(구획포함)으로서의 지번·동·호수 등이어야 하므로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정한 건물명칭·호수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본점소재지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로 인하여 잘못 등기된 경우에는 제232조 의 규정에 따라 착오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점소재지의 실질적 장소이전은 없으나 소재지번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61조 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게 되나, 법인의 대표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점소재지는 독립된 행정구역으로서 등기부상 단일하여야 하므로 동시에 복수의 행정구역을 본점소재지로 등기할 수는 없으며, 추가된 지번·동·호수 등에 본점을 둔다는 취지라면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4. 2. 6. 공탁법인 3402-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71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61조, 제232조,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항, 제17조의7 제1항,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0조
참조선례 : 제12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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