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 남편의 빚문제로 제 딸들이 너무나 걱정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33세 30세 아직미혼)
전남편이 사기를 당하여 법인의(큰식당)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어요(바지사장)
은행부채까지 떠안게 되었고 잠시 운영하는과정에 제3금융권에서도 300만의 빚을 얻게 되었고
부채는 원금만 2억 정도되며 체납세액이 1억4천오백정도 됩니다.
채납세액은 세무컨설팅에 문의하니 수수료 8배만원에 면책 가능하다고 합니다.
11년정도가 흘렀습니다.
사고가 난후 남편의 명의로 있던 살고있던 아파트를 제명의로 바꾸고(증여) 이혼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파산신청도 못한다고 합니다(사해 행위에 해당)
만약 남편이 사망할경우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남편은 재산이 하나도 없구요, 형제는 3명이 있고 조카도 6명 있습니다.
우리일로 인해 조카들에게 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데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구요.
세금까지 상속포기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두 딸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다면 한 딸이 한정승인하고 다른 딸이 상속포기하는 방식을 흔히 검토합니다. 한 명이 같은 순위 상속인으로 남으므로 후순위 친족에게 상속이 넘어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원 포기와 한정승인 병행의 차이
두 딸이 모두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나 직계존속 등 후순위가 상속인이 되어 별도 포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 딸이 적법하게 한정승인하면 그 순위에서 상속인이 확정되고, 그 딸은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일반 채무를 변제합니다.
체납세액과 생전 증여는 따로 봅니다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므로 피상속인의 세금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의 경우에도 국세·지방세 승계는 법률상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고액 수수료로 체납세액을 ‘면책’할 수 있다는 설명은 과세관청 자료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11년 전 아파트 증여가 사해행위였는지는 상속포기·한정승인과 다른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수증자인 전 배우자를 상대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
사망 뒤 3개월 안에 정확한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회하고, 가족관계상 다음 순위까지 확인한 뒤 한정승인 담당자를 정하십시오. 현재 생존 중이라면 미리 상속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