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국민의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통신·방송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 보장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권리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언론·출판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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