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열람·복사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 원본 명부는 등재결정 법원에 비치되고 부본은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되며, 법원이 비치한 명부·부본을 보거나 복사할 때 낼 수수료의 액에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1·2항, 민사집행규칙 제29조).

쉽게 말하면 — 특정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라 있는지 확인하려면 원본 명부를 비치한 등재결정 법원이나 부본을 송부받은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에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기록과 달리 법은 신청인을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누가 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나?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 신청인이 등재채권자이거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제한은 조문에 없다. 다만 열람·복사와 명부 내용을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행위는 구별된다(같은 조 제5항).

어디에 신청하나?

원본 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되고, 부본은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된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1·2항). 원본을 보려면 등재결정 법원을, 부본을 보려면 해당 주소지 행정기관을 먼저 특정한다. 신청서에는 확인하려는 사람을 식별할 정보와 열람·복사를 구하는 범위를 적는다. 같은 이름의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나 주소 등 알고 있는 정보를 함께 제시하면 대상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명부에는 어떤 내용이 적히나?

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등, 집행권원, 이행하지 않은 채무액, 등재사유와 날짜가 적힌다(민사집행규칙 제32조 제2항). 법원사무관등은 등재결정이 있으면 바로 채무자별로 명부를 작성한다(같은 조 제1항). 열람·복사는 법원이 보유한 명부의 법정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다.

명부에는 단순히 이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집행권원에 따른 얼마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왜 언제 등재됐는지까지 법정 항목으로 작성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

법원이 비치한 명부나 그 부본을 보거나 복사할 때 낼 수수료의 액에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가 준용된다(민사집행규칙 제29조). 열람·복사 신청 수수료는 1건마다 500원이고 수입인지로 납부한다(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제4항).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직후 복사하면 한 건의 복사로 본다(같은 항 제1호).

법원설비로 종이 복사물을 교부받으면 기본 수수료 외에 한 장마다 50원을 더 낸다(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6조 제2항). 준용되는 것은 수수료의 액이고, 준용 대상도 법원이 비치한 명부·부본이다(민사집행규칙 제29조). 시·구·읍·면이 보관하는 부본의 열람·복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기관의 처리 기준을 따로 확인한다.

열람한 명부를 공개해도 되나?

명부와 부본은 열람·복사할 수 있지만 인쇄물 등으로 공표해서는 안 된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4·5항). 개인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거나 허용된 방법으로 사본을 받는 것과, 명부를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것은 다르다. 열람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명부 전체를 게시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산목록 열람과 무엇이 다른가?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누구든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 반면 재산명시절차의 재산목록은 그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7조). 두 자료의 수수료 규정은 같지만 신청자격과 담긴 정보가 다르다(민사집행규칙 제29조).

구분하면 —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등재정보입니다. 재산목록은 채무자의 구체적인 재산을 담으므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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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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