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의 성명·초상 무단사용과 유족의 권리

고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유족의 청구가 인정되는지는 침해된 권리와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2006가합6780 이유 2, 2022다284711 판결요지 [4]). 상속받은 재산권, 유족 자신의 명예·추모감정, 영업상 이익을 구별해야 한다(민법 제1005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가족의 사진이 광고에 쓰였다고 해서 유족에게 곧바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2006가합6780 이유 2가·나·라). 반면 고인을 모욕적으로 공격해 유족 자신의 추모감정을 침해했다면 배상이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2다284711 판결요지 [4]). 광고 수익과 관련된 청구라면 자신에게 어떤 재산권이나 영업상 이익이 있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민법 제1005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인의 성명·초상을 사용하면 유족의 동의가 언제나 필요한가?

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성명·초상 사용을 언제나 허락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2006가합6780 이유 2나·다·마). 초상권은 얼굴·용모·신체적 특징 등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가시적 개성에 관한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다(2006가합6780 이유 2나(2)).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조).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고인에게만 속하는 일신전속적 권리는 승계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1005조). 따라서 고인의 인격권을 그대로 상속했다는 주장과 생전에 발생한 재산상 채권을 물려받았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한다(같은 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6년 판결에서 이미 작성된 사자의 초상에 대한 인격적 이용거절권을 제한적으로 보았다(2006가합6780 이유 2나(2)·(3)). 명예훼손에 이르는 이용만 보호하고, 재산적 이익은 퍼블리시티권으로 따로 검토했다(같은 판결 이유 2나(3)·다). 그 사건에서는 소설가의 초상·서명을 상품권에 실었지만, 사용처와 기재 내용에 비추어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같은 판결 이유 2가·나). 상품권이 성인오락실 경품으로 쓰였다는 것은 원고의 주장이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2가).

이용을 중단시키려는 유족은 사용된 사진·문구와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를 함께 특정해야 한다. 인격적 피해라면 다음 절의 유족 자신의 법익을, 상업적 피해라면 재산권의 승계와 영업상 이익을 따로 검토한다.

유족은 자신의 어떤 권리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나?

유족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로 자신의 명예·경애·추모감정이 침해되면 배상과 침해행위의 배제·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2022다284711 판결요지 [4]). 경애·추모감정은 고인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유족 자신의 감정이다. 청구의 근거는 고인의 권리를 상속했다는 것이 아니라 유족 자신의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데 있다(같은 판결 이유 3가).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뿐 아니라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도 문제가 된다(2022다284711 판결요지 [1]·[4]). 다만 주관적으로 불쾌하거나 명예감정이 상했다는 주장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는다(2010다8341 이유 2). 역사드라마의 사자 명예훼손에는 고인의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2010다8341 이유 2). 그 적시 여부는 창작물의 특성과 전체 맥락을 함께 살펴, 통상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합리적인 시청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같은 판결 이유 1가·2).

민사상 청구를 할 유족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에 한정되지 않는다(2022다284711 판결요지 [4]).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그 유족의 추모감정 침해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같은 판결).

  • 문제 된 표현의 형식과 내용을 본다.
  • 고인과의 친족관계와 생전 생활관계를 본다.
  • 사망 뒤 평소 고인에 대하여 보인 태도를 본다.

대법원은 고인과 같은 교구에서 봉직하는 등 직계혈족에 버금가는 밀접한 관계를 맺은 조카의 청구를 인정했다(2022다284711 이유 3나·다). 직접 고소한 사정과 생전·사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드러낸 행동도 함께 고려했다(같은 판결). 친척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청구권을 인정한 판단은 아니다.

유명인의 경제적 가치도 상속되는가?

상속인은 생전에 발생한 재산상 채권 등을 승계할 수 있지만, 고인의 이름·얼굴 자체에 대한 독점권의 상속은 별도 문제다(민법 제1005조). 퍼블리시티권은 성명·초상 등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하는 배타적 권리를 가리키는 말이다(2006가합6780 이유 2다).

독립된 퍼블리시티권에 관해서는 과거 하급심의 견해가 달랐다. 아래 두 판결은 각각 당시 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 서울고등법원 2002년 판결: 제임스 딘에 관한 권리를 전전 양수했다는 외국 회사의 청구를 배척했다. 법률·조약·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독점적·배타적 재산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2000나42061 이유 3다·4).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년 판결: 퍼블리시티권과 그 상속성을 인정하는 견해를 취했다. 그러나 사망 후 약 62년이 지나 상품권이 발행된 사건에서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2006가합6780 이유 2다·마).

상속이나 양수를 주장하려면 생전 계약서와 권리승계 자료에서 어떤 권리를 누가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1005조). 이미 발생한 사용료 채권의 승계와 이후 모든 이용을 통제할 권리의 존재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무단 영업사용은 다음 절의 부정경쟁행위 요건과 청구인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함께 살펴야 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무단 영업사용을 어떻게 규율하나?

청구인은 인적 표지의 무단 영업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부정경쟁행위는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중 법이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무단사용의 요건

성명·초상 등을 다루는 제2조 제1호 타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요구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

  •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타인의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식별표지여야 한다.
  • 사용 방법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해야 한다.
  • 사용자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 그 사용으로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해야 한다.

유명인의 사진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식별표지의 인지도·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사용 목적·방법과 침해된 경제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한다(같은 조 제1호 타목).

청구인과 구제수단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행위자 또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침해 물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고의·과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행위자는 배상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5조).

타목은 일정한 무단사용을 규율하는 조항이며, 사망과 동시에 유족 누구에게나 사용료 청구권을 부여하거나 일률적인 사후 보호기간을 정한 조항은 아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 고인의 표지에 관해서는 권리승계 자료와 실제 사업관계를 통해 청구인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특정해야 한다(같은 법 제4조). 사망자와 그 승계인에게 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이러한 권리관계와 조항의 보호대상에 관한 해석이 문제된다.

타목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앞의 2002년·2006년 판결은 타목에 따른 판단이 아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 법률 제18548호 부칙 제1조). 또 제4조 제3항의 금지청구권 시효는 아이디어 부정사용에 관한 차목을 대상으로 하므로 타목 청구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사후 30년·50년·70년은 같은 보호기간인가?

유족은 언론 피해구제의 기간, 과거 하급심이 인정한 퍼블리시티권의 기간, 저작재산권의 기간을 구별해야 한다. 각 기간은 아래와 같이 보호대상과 근거가 다르다.

언론 피해구제와 사후 30년

언론중재법상 유족은 고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구제절차를 수행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제2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지나 이 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같은 조 제5항).

이 절차의 유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다. 둘 다 없으면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해당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3항). 같은 순위의 유족은 각자 청구할 수 있지만,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는 같은 순위의 유족 전원이 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언론등의 보도에는 면책되는 경우도 있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피해자 동의를 받았거나, 공익에 관한 보도로서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같은 항).

사후 30년은 언론중재법상 유족의 구제절차 기준이다. 보도별 청구기간과 신청 방법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보도 절차에서 확인한다. 유족 자신의 추모감정 침해를 이유로 하는 일반 민사청구의 유족 범위는 이 법의 순위에 한정되지 않는다(2022다284711 판결요지 [4]).

과거 판결의 50년과 현행 저작권의 70년

2006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당시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 본문의 보호기간을 유추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사후 50년 동안 보호하는 견해를 취했다(2006가합6780 이유 2다). 이는 그 하급심이 당시 법을 해석한 결과다. 현행 저작권법의 기간을 그대로 고인 성명·초상의 독점적 이용기간으로 바꿀 수는 없다.

저작재산권자는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 저작자의 생존 중과 사망 후 70년간 권리를 갖는다(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에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같은 조 제2항). 이 사후 보호기간은 해당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계산한다(같은 법 제44조). 사진이 저작물인 경우 이 기간은 그 사진의 저작권에 관한 것으로,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 초상 보호기간이 아니다.

이 생존·사후 기간은 업무상저작물·영상저작물 등 특별규정이 있는 유형에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침해 판단은 저작권의 실질적 유사성과 아이디어·표현의 구별에서 설명한다.

70년으로 늘린 제39조~제42조의 개정규정은 한·EU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법률 제10807호 부칙 제1조).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소멸했거나 보호받지 못한 부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부칙 제2조). 기간 연장으로 이미 소멸한 저작권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같은 조).

저작인격권의 사후 보호도 저작자의 작품 이용을 대상으로 한다(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고인이 찍힌 사진이라는 이유로 사진 속 인물의 일반적 초상권과 저작자의 권리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배상·금지를 구하려면 무엇을 언제까지 준비하나?

유족은 침해 내용과 자신이 청구할 권리, 손해 발생일과 알게 된 날을 구별해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배상과 금지는 근거와 요건이 다르므로 원하는 조치에 맞추어 정리한다.

배상 근거와 시효

민간 광고주나 출판사 등에게 불법행위 배상을 구하려면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750조). 명예 등 인격적 법익의 침해로 입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된다(같은 법 제751조 제1항).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같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된 때이며, 피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무관하다(2021다220642 이유 1).

계속된 행위라도 각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각 손해마다 별개의 채권과 시효가 성립한다(2021다220642 이유 1). 따라서 사망일을 일률적인 기산일로 삼지 말고, 문제 된 이용행위별 손해 발생일과 손해·가해자를 안 날을 나누어 기록한다. 광고주가 상인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 배상에 일반 상사시효를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같은 판결 이유 1). 시효중단 조치는 소멸시효에서 설명한다.

증거와 금지 요청

다음 자료를 청구 근거에 맞추어 준비한다.

  • 광고·기사·영상의 전체 내용, 게시·발행 시점, 문제 된 사진·문구와 앞뒤 맥락을 보존한다. 표현의 의미는 전체 인상과 맥락을 함께 보아 판단한다(2022다284711 판결요지 [1]).
  • 유족 자신의 피해를 주장한다면 친족관계뿐 아니라 생전 생활관계와 사후 추모 활동을 정리한다(2022다284711 판결요지 [4]).
  • 허위사실을 이유로 배상을 구한다면 원고가 그 허위성을 증명해야 한다(2022다284711 판결요지 [5]). 피고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면, 그 사유는 피고가 증명한다(같은 판결). 모욕적 인신공격은 별도의 불법행위 유형으로 판단한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1]).
  • 경제적 피해라면 계약서·권리승계 자료와 자신의 영업상 이익, 상대방의 사용행위 및 손해 자료를 모은다(민법 제1005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용을 막으려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이는 본안의 결론 전에 임시 조치를 정하는 절차다.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같은 항). 고인의 사망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도 권리침해의 소명이 부족하고 제작이 사실상 포기되어 가처분이 기각된 사례가 있다(2018마6721 판결요지 [3]).

금지를 구할 표현과 필요한 범위를 특정하고, 지금 중단해야 할 이유를 별도로 정리한다. 표현의 자유와의 조정, 심문 및 금지명령의 집행은 인격권 침해금지가처분과 표현물의 발행·판매 금지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하려는 것이 상속받은 채권인지, 자신의 추모감정 침해에 대한 배상인지, 영업상 이익 보호인지 구분한다(민법 제1005조, 2022다284711 판결요지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광고·보도 전체를 보존하고 사진 사용만 문제인지, 고인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인신공격까지 있는지 표시한다.
  • 생전 계약의 권리자·사용 범위·기간과 상속·양수 자료를 대조한다(민법 제1005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의 허락권자라고 전제하지 않는다(2006가합6780 이유 2나·다·마).
  • 사망일, 이용행위와 손해가 발생한 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별도로 기록한다(민법 제766조, 2021다220642 이유 1). 언론 피해구제를 원하면 보도별 청구기간도 함께 확인한다.
  • 금지를 구하면 대상 표현·사용행위를 특정하고, 가처분이 필요한 긴급한 사정도 자료로 남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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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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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