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보도 절차

언론보도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사등에 직접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또는 법원 소송으로 정정보도·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언론사등에는 언론사뿐 아니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포함된다. 정정보도는 진실하지 않은 보도를 바로잡는 절차이고, 반론보도는 원보도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반박 내용을 함께 알리는 절차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에 관한 구제는 법정 순위의 유족이 수행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국가·지방자치단체·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관하여 대표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단체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이루며 보도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면 대표자가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제4항).

쉽게 말하면 — “그 보도는 사실과 다르니 고쳐 달라”는 것이 정정보도이고, “보도에 대한 내 입장도 같은 독자에게 알려 달라”는 것이 반론보도입니다. 손해배상과 목적이 다르므로 어느 구제를 원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무엇이 다른가

구분정정보도반론보도
대상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주장피해를 입힌 사실적 주장
보도 진실성진실하지 않아야 함진실 여부와 무관
언론사의 고의·과실필요 없음필요 없음
요구 내용잘못된 사실의 정정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 내용

정정보도에는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요건이 필요하지만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은 필요하지 않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항). 반론보도는 보도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고,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도 필요하지 않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2항). 반론보도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범위에서 정정보도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16조 제3항).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제16조 제3항). 언론사에 직접 청구한 경우뿐 아니라 조정신청과 법원 소송에도 이 기간이 적용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같은 법 제26조 제3항). 선거보도의 반론보도 특별절차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언론사등에 청구했다가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조정은 불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이 14일은 원래의 3개월·6개월 기간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언론사등에 먼저 요구하지 않고 바로 조정이나 소송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언론사에는 어떻게 청구하나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한다.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연락처, 대상 보도, 청구 이유와 원하는 정정보도문을 적어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계속 보도·매개 중인 내용은 그 내용의 정정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반론보도에는 이 규정이 준용되므로 반론보도문과 대상 보도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청구를 받으면 해당 기사에 청구 사실을 표시하고 기사제공언론사에 청구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제2항).

언론사등은 청구를 받은 뒤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알리는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정정 대상 사실이 방송·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했다면, 언론사등이 그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같은 항 후단). 수용하면 피해자 측과 내용·크기 등을 협의하여 원칙적으로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보도한다(같은 법 제15조 제3항). 정기간행물의 편집·제작이 이미 끝나 부득이하면 다음 발행 호에 게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청구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공개회의·공개재판의 사실보도에 관한 청구도 거부할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 제4항).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반론보도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신청인은 조정 중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사이에서 신청취지를 바꾸거나 병합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조 제6항).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두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피신청 언론사등이 두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취지대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3항).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 기일 속행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19조 제4항).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중재부는 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불복하려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이의신청해야 한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직권조정결정은 효력을 잃고 이의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3항·제4항).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직권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당사자 쌍방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면 조정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불복과 취소에는 중재법 제36조가 준용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조정은 법원 소송의 필수 선행절차가 아니다. 다만 먼저 조정을 선택하면 신속한 합의 가능성과 직권조정결정의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조정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조정 종료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중지할 수 없다(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8조).

법원에는 무엇을 적어 내나

신청서에는 원하는 보도문과 크기·시기·횟수·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청구 이유를 적고 대상 기사나 보도 내용을 붙인다(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2조). 법원에는 정정보도·반론보도 소를 직접 제기할 수 있고 두 청구를 병합하거나 소송 중 서로 변경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제2항). 제1심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같은 법 제26조 제5항).

정정보도청구는 민사소송절차로 재판하고, 반론보도·추후보도청구는 가처분절차로 재판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 같은 항 단서는 가압류의 보전 필요성을 정한 민사집행법 제277조와 본안 제소명령을 정한 제287조의 적용을 제외한다. 심판규칙도 담보제공 등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부터 제4항, 가압류해방금액에 관한 제282조와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에 관한 제288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한다(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 제4항).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론을 열고,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신청만 변론 없이 각하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이 글에서 설명한 청구 요건과 기간은 정정보도·반론보도를 대상으로 한다. 추후보도청구의 별도 요건과 기간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판결과 불복은 어떻게 처리되나

법원은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보도문의 내용·크기·시기·횟수·위치 또는 방송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27조 제2항·제3항). 청구인은 소와 함께 인용을 조건으로 한 간접강제도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인용판결에는 항소하는 방법으로 불복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상급심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한다고 밝혀지면 인용판결을 취소한다. 언론사등이 이미 보도를 이행했다면,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상대방에게 이미 이행한 보도와 취소재판 보도에 필요한 비용 및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명해야 한다. 배상액은 해당 지면 사용료 또는 방송의 일반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같은 법 제28조 제2항·제3항).

반론보도 판결의 집행정지는 일반적인 불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반론보도 거부사유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2008그193, 2008그202).

집행정지는 민사집행법 제309조의 절차를 따른다(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4조 제1항). 대법원은 이 규칙 조항이 헌법과 언론중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08그202 판시사항 [2]). 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의 판결에 따른 집행에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언론사등이 판결에 따라 보도하면 5일 이내에 신청인과 담당재판부에 알려야 한다(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4조 제2항·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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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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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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