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지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이 법의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
다만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피해자 동의를 받았거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보도 내용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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