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3-954호 (개정 비송사건절차법시행(92.2.1.) 전에 구본점소재지에 본점이전등기만 경료된 경우 신본점소재지에의 이전등기절차 등)

신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직접 신청한다. 본점이전은 구 본점소재지와 신본점소재지 양쪽 등기를 거치는데, 구 본점소재지 등기만 마쳐져 등기용지가 폐쇄된 상태로 남은 사안이다. 이때 신본점소재지 이전등기는 종전(구 본점) 등기소를 경유할 필요 없이 신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바로 신청서를 낸다.

법인등기사항특례법 시행(1993.1.1.) 이후 신청 시에는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해야 한다. 따라서 신청 시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표권 없는 임원은 주소를 등기하지 않는다.

구법 시행 당시 본점이전 절차가 한쪽만 완료되어 방치된 사안의 후속 이전등기에 적용된다. 신청 경유 등기소 판단과 임원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 제출 여부를 정한 선례다. 현행 본점이전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단독 신청으로 처리되므로, 구체 절차는 현행 기준 확인이 필요하다.

내용

개정 비송사건절차법시행(92.2.1.) 전에 구본점소재지에 본점이전등기만 경료된 경우 신본점소재지에의 이전등기절차 등

제정 1993.05.25 [등기선례 제3-954호]

개정 비송사건절차법시행(92.2.1.) 전에 구본점소재지에서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여 본점이전으로 인하여 본점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신본점소재지에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경유하여 본점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막바로 신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이를 제출하면 될 것이고, 그 등기신청을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93.1.1.) 이후에 할 때에는 동법에 의하여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도록 하였으므로(대표권 없는 임원은 그 주소를 등기하지 않음)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93.5.25. 등기 제1263호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 , 제185조 제3항 , 제5항

참조예규 : 695항 라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