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비송사건절차법 시행(1992.2.1.) 전에 구 본점소재지에서 본점이전등기를 해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신본점소재지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 등기소를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신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정 1993.05.25, 등기 제1263호)
요지
신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직접 신청한다. 본점이전은 구 본점소재지와 신본점소재지 양쪽 등기를 거치는데, 구 본점소재지 등기만 마쳐져 등기용지가 폐쇄된 상태로 남은 사안이다. 이때 신본점소재지 이전등기는 종전(구 본점) 등기소를 경유할 필요 없이 신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바로 신청서를 낸다.
법인등기사항특례법 시행(1993.1.1.) 이후 신청 시에는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해야 한다. 따라서 신청 시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표권 없는 임원은 주소를 등기하지 않는다.
적용 범위
구법 시행 당시 본점이전 절차가 한쪽만 완료되어 방치된 사안의 후속 이전등기에 적용된다. 신청 경유 등기소 판단과 임원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 제출 여부를 정한 선례다. 현행 본점이전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단독 신청으로 처리되므로, 구체 절차는 현행 기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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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비송사건절차법시행(92.2.1.) 전에 구본점소재지에 본점이전등기만 경료된 경우 신본점소재지에의 이전등기절차 등
제정 1993.05.25 [등기선례 제3-954호]
개정 비송사건절차법시행(92.2.1.) 전에 구본점소재지에서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여 본점이전으로 인하여 본점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신본점소재지에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경유하여 본점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막바로 신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이를 제출하면 될 것이고, 그 등기신청을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93.1.1.) 이후에 할 때에는 동법에 의하여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도록 하였으므로(대표권 없는 임원은 그 주소를 등기하지 않음)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93.5.25. 등기 제1263호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 , 제185조 제3항 , 제5항
참조예규 : 695항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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