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① 지구심의회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 또는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것인지와 대위행사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 중 공제할 비율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5.4.14>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에는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구조금을 지급한 사실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결정한 사실과 대위행사할 금액 및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 대한 공제비율을 가해자가 수용된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도소장등은 가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가 받는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을 공제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요지
지구심의회는 가해자인 수형자 또는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여부와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공제 비율을 심의·결정하고, 위원장이 교도소장등에게 통지하면 교도소장등은 가해자의 동의를 받아 공제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