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재심신청)
① 신청인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본부심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 제3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조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심의회”는 “본부심의회”로 본다.
③ 본부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 내용을 지구심의회에 통보하고, 해당 신청사건의 기록 전부를 해당 지구심의회에 송부하여 결정 내용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요지
신청인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면 본부심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 제31조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본부심의회의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증명절차는 제36조를 준용하며, 본부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하면 결정 내용과 기록을 지구심의회에 보내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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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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