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외국인 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2024. 9. 20. 개정(법률 제20433호)으로 바뀐 제23조제2호(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격·장기체류자격 보유자)는 그 법 시행 이후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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