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결정 및 통지)

제39조(결정 및 통지)
① 지구심의회가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구조결정서를, 긴급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긴급구조결정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11>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 주문(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결정 이유
4. 결정일
③ 지구심의회는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 및 결정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요지

지급/부지급결정서에주문·이유·일자등을작성하고결정통지서와결정사본을신청인에게송부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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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