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고시 제2025-70호 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등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고시 (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등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3. 21.] [법무부고시 제2025-70호, 2025. 3. 18., 제정]
법무부(인권구조과), 02-2110-3642
제1조(이자율의 산정)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
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란 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결정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8항
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란 남은 구조금의 일시금 지급 결정일(영
제16조제7항
에 따라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사망하여 지급되지 않고 남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한다.
부      칙
<제2025-70호, 2025. 3. 18.>
이 고시는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분할지급결정일의최신신규취급액COFIX를분할이자율로,잔여일시금결정일(사망시사망일)의최신COFIX를중간이자공제율로정한다. 고정백분율로단정하지않는다.

주요 내용

분할지급결정일의최신신규취급액COFIX를분할이자율로,잔여일시금결정일(사망시사망일)의최신COFIX를중간이자공제율로정한다. 고정백분율로단정하지않는다.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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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등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3. 21.] [법무부고시 제2025-70호, 2025. 3. 18., 제정]
법무부(인권구조과), 02-2110-3642
제1조(이자율의 산정)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
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란 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결정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8항
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란 남은 구조금의 일시금 지급 결정일(영
제16조제7항
에 따라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사망하여 지급되지 않고 남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한다.
부      칙
<제2025-70호, 2025. 3. 18.>
이 고시는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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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