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 3. 21.] [법무부고시 제2025-70호, 2025. 3. 18., 제정]
법무부(인권구조과), 02-2110-3642
제1조(이자율의 산정)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
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란 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결정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8항
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란 남은 구조금의 일시금 지급 결정일(영
제16조제7항
에 따라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사망하여 지급되지 않고 남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한다.
부 칙
<제2025-70호, 2025. 3. 18.>
이 고시는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분할지급결정일의최신신규취급액COFIX를분할이자율로,잔여일시금결정일(사망시사망일)의최신COFIX를중간이자공제율로정한다. 고정백분율로단정하지않는다.
주요 내용
분할지급결정일의최신신규취급액COFIX를분할이자율로,잔여일시금결정일(사망시사망일)의최신COFIX를중간이자공제율로정한다. 고정백분율로단정하지않는다.
적용 범위
본문1조전항·부칙전부실제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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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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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3. 21.] [법무부고시 제2025-70호, 2025. 3. 18., 제정]
법무부(인권구조과), 02-2110-3642
제1조(이자율의 산정)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
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란 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결정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8항
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란 남은 구조금의 일시금 지급 결정일(영
제16조제7항
에 따라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사망하여 지급되지 않고 남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한다.
부 칙
<제2025-70호, 2025. 3. 18.>
이 고시는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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