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명의 변경 문의

얼마 전 22년 1월 12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신 집에 대한 명의 변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현재 호적상 8남매 인데. 저희 어머니에게는 제가 자식이며, 나머지 자녀들은 다른 어머니 자손들입니다.
형/누님들은 본인들 어머니 사망 후 81년 9월에 저의 어머니와 혼인신고 후 돌아가시기 전까지 현재 거주지인 안양 에 거주 중이셨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거주 집문제로 형/누님들과 아직 논의 전 단계인데…
저희 어머니 앞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과 혹시라도 분배할 경우 최대한 어머니앞으로 가져올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이전이 사망신고 후 6개월내로 해야 하는게 맞는지… 법에 대해 무지하여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제가 모시기는 여의치가 않아 현재 거주 집에서 어머니 생전에 모시고 싶은데 집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를 이전 어머니(형/누님)에게 호적정리를 한다고 하면 저와 저희 어머니는 호적상 어떻게 되는지… 집을 지킬 수 있는지 ㅠㅠ 도움 요청 드립니다.

이복 형제자매들은 어머님 친자식이 아닐 뿐이지 아버님의 친자이므로 아버님 사망에 따른 상속의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8명이면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 3/19, 자녀들은 각 2/19 입니다. 자녀가 많으면 배우자의 지분은 아주 적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는 분할협의가 성립해야 됩니다.

어머님이 지분을 더 받으려면 상속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인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기여가 있다면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호적 제도 폐지로 호적 정리는 불가능합니다. 호적 제도가 있더라도 정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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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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