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얼마 전 22년 1월 12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신 집에 대한 명의 변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현재 호적상 8남매 인데. 저희 어머니에게는 제가 자식이며, 나머지 자녀들은 다른 어머니 자손들입니다.
형/누님들은 본인들 어머니 사망 후 81년 9월에 저의 어머니와 혼인신고 후 돌아가시기 전까지 현재 거주지인 안양 에 거주 중이셨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거주 집문제로 형/누님들과 아직 논의 전 단계인데…
저희 어머니 앞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과 혹시라도 분배할 경우 최대한 어머니앞으로 가져올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이전이 사망신고 후 6개월내로 해야 하는게 맞는지… 법에 대해 무지하여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제가 모시기는 여의치가 않아 현재 거주 집에서 어머니 생전에 모시고 싶은데 집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를 이전 어머니(형/누님)에게 호적정리를 한다고 하면 저와 저희 어머니는 호적상 어떻게 되는지… 집을 지킬 수 있는지 ㅠㅠ 도움 요청 드립니다.
답변
어머니 단독 명의로 하려면 아버지의 자녀 전원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모두가 집을 어머니에게 귀속시키기로 협의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전혼 자녀도 아버지의 친자녀인 이상 같은 상속인이고, 상속등기 자체에 6개월의 완료기한은 없습니다.
누가 상속인이고 지분은 얼마인가
아버지 사망 당시 배우자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 8명이 공동상속인입니다. 자녀의 어머니가 서로 다르다는 사정은 아버지에 대한 상속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 지분은 자녀 한 사람 지분의 1.5배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8명이면 배우자 3/19, 자녀 각 2/19가 법정상속분입니다.
어머니가 집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방법
상속인 전원이 집을 어머니에게 귀속시키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필요한 인감서류를 갖추면 어머니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분할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어머니의 특별한 부양·재산 유지 기여가 있다면 기여분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나 현금 정산으로 자녀 몫을 보전하는 방안도 협의안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기한과 거주 문제
상속등기 자체를 사망신고 후 6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취득세 신고기한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등기를 미루더라도 세금 일정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분할 전에도 어머니는 공동상속인으로서 공유주택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별도의 법정 배우자거주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자관계를 임의로 옛 배우자 쪽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상속인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