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민법 제596조). 한쪽이 재산권을 넘기고 다른 쪽이 대금(금전)을 주기로 하면 매매(민법 제563조)이다. 회사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은 완전모자관계를 만드는 조직법 행위이므로, 이 글의 민법 교환과 다르다.

쉽게 말하면 — 돈으로 사지 않고, 물건이나 권리를 서로 맞바꾸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집과 땅을 바꾸거나, 가게 권리와 다른 가게 권리를 바꾸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값 차이를 메우려고 한쪽이 돈을 조금 보태기로 해도, 서로 재산권을 바꾸는 것이 본체인 한 계약 전체가 매매로 바뀌지는 않고, 그 돈에만 매매대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집과 땅을 바꾸면 계약은 합의로 생기지만, 소유권은 등기해야 이전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물건의 시가를 숨기거나 높여 말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매매와 무엇이 다른가

매매의 반대급부는 대금, 곧 금전이다(민법 제563조). 교환의 반대급부는 금전이 아닌 재산권이다(민법 제596조).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점은 같다. 목적물을 실제로 넘기는 것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 이행이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2017다20371 판결요지 [1], 94다34432 판결요지 [1]). 교환도 약정 내용을 정해야 하는 낙성계약이므로, 맞바꿀 목적물을 나중에 특정할 방법과 기준이 있는지가 성립의 내용 문제가 된다.

어느 쪽인지는 당사자가 무엇을 주기로 했는지를 본다. 이름만 교환이라고 적어 두었더라도 한쪽이 재산권을 넘기고 다른 쪽이 금전만 주기로 했다면 매매다.

금전을 보태면 어떻게 되나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에 더하여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597조). 제597조는 금전 이외 재산권의 상호 이전(전조)에 금전을 보태기로 한 경우다. 재산권의 상호 이전이 약정의 본체이고 금전이 가치 차이를 보충하는 급부인 때에는, 보충금이 있다고 해서 계약 전체가 매매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맞바꾸는 재산권 이전은 계속 교환의 급부이고, 보탠 돈만 매매대금처럼 다룬다.

한쪽 의무에 이행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 의무에도 같은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585조).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상대방의 재산권 이전과 보충금 지급은 동시에 이행한다(민법 제568조 제2항, 민법 제567조). 보충금을 지급할 사람은 상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그 금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충금 지급에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587조). 맞바꾸는 재산권 자체의 이전 의무는 제597조의 대상이 아니다.

매매 규정은 어디까지 따르나

교환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매 절의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567조).

담보책임과 같이 유상으로 권리를 넘기는 구조에 맞는 규정은 각 당사자가 이전하기로 한 권리에 대하여 쓰인다. 각 당사자는 자기가 이전할 권리에 관하여는 매도인과 같은 지위에, 상대방의 권리를 받는 관계에서는 매수인과 같은 지위에 선다. 상세는 매매가 다룬다. 대금이 있다는 전제에만 들어맞는 조문은 순수 교환에 그대로 옮기지 않고, 보충지급 금전이 있는 때에 민법 제597조로 그 금전에만 적용한다.

민법 제568조 제2항의 쌍방의무는 매매에서 권리이전과 대금지급이다. 교환에 준용하면 대금지급 자리를 상대방의 재산권 이전이 채우므로, 양쪽의 재산권 이전 의무는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로 본다(민법 제567조). 순수 교환에는 민법 제568조 제1항의 대금지급 의무가 없다.

시가를 숨기거나 높여 말해도 되나

교환계약을 맺으려는 당사자는 자기 목적물은 높게, 상대 목적물은 낮게 보려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다. 신의칙상 시가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말하지 않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여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99다38583 판결요지).

이 판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이다. 사기·착오·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까지 배제하는 결론이 아니다. 후속 판결도 시가나 가액 결정의 기초를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기망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목적물 가격 차이만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현저한 불균형에 더하여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과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2000다54406 판결요지 [1]·[2], 민법 제104조).

실무 체크포인트

  • 계약서에 「교환」이라고 썼는지만 보지 말고, 반대급부가 재산권인지 금전인지를 본다(민법 제596조, 민법 제563조).
  • 값 차이를 금전으로 메우기로 했다면, 재산권의 상호 이전이 본체인지를 본 뒤 그 돈에만 매매대금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 전체를 매매로 바꾸어 읽지 않는다(민법 제597조).
  • 맞바꿀 목적물이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나중에 특정할 방법과 기준이 있는지를 본다(2017다20371, 94다34432).
  • 부동산이면 합의만으로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다. 등기하여야 이전된다(민법 제186조).
  • 상대가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숨기거나 높여 말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것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사기·착오·불공정 등 다른 요건이 있는지를 따로 본다(99다38583, 2000다54406, 민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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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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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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