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감사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부정·불비를 발견하면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기관이다(민법 제66조, 같은 법 제67조). 다만 공익법인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 법인은 감사를 두어야 하는지와 그 직무가 달라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태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각각 살펴봅니다(민법 제67조 제1호·제2호). 부정이나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민법 제67조 제3호). 감사가 정관에 정해져 있다면 실제로 선임했는지와 감사 결과를 누구에게 알릴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감사라고 부르는 사람과 이름은 같아도, 적용되는 법과 권한이 같지는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은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민법 일반규정에 따르는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민법 제66조). 민법이 모든 비영리법인에 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미 정관에 설치·선임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법인을 운영해야 하므로, ‘법이 임의기관으로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정관을 무시할 수는 없다.

민법상 일반법인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32조). 설립 근거와 정관을 먼저 확인하고, 감사의 정수·선임방법·임기·보수·보고방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살펴본다. 감사의 상법상 주식회사 규정을 민법 법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법인

공익법인법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연구비의 보조·지급, 학술·자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법인에 적용된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의 공익법인은 감사를 2명 두되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고, 임원 취임에도 주무관청 승인이 필요하다(같은 법 제5조 제1항·제2항).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확인한다. 비영리법인이라는 명칭만으로 그 특별법 적용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임원 승인과 변경등기의 상세 절차는 공익법인 임원 취임승인과 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서 설치 방법이 다른가?

사단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결의로, 총회가 없는 재단법인은 정관을 통해 감사의 설치를 정한다(민법 제66조). 사단법인에서는 정관으로 임원에게 맡긴 사항을 제외한 사무를 총회가 결의한다(같은 법 제68조). 재단법인에는 사원들이 모이는 총회가 없으므로 정관에서 감사 설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두 법인의 기본 차이는 비영리법인에서 설명한다.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법인은 사단·재단을 구별하지 않고 감사를 2명 두되,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감사는 무엇을 확인하고 어디에 보고하나?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부정·불비를 발견하면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한다(민법 제67조 제1호~제3호).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은 각각 감사 대상이다.

총회가 없는 민법상 일반 재단법인의 감사는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의 부정·불비를 발견한 때,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민법 제67조 제3호). 정관의 보고방법도 함께 확인한다.

감사가 있어도 법인은 주무관청의 검사·감독을 받는다(민법 제37조). 공익법인 감사가 불법·부당한 점을 발견했다면 이사회에 보고한다. 주무관청에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제2항).

감사가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나?

사단법인의 감사는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의 부정·불비를 보고하기 위해 필요할 때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민법 제67조 제3호·제4호). 총회 소집은 회의 1주간 전에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발하고, 정관에 정한 다른 방법도 따라야 한다(같은 법 제71조).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지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민법 제72조). 감사는 발견한 사실과 보고 목적을 정리하고, 통지할 안건과 정관의 소집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감사의 직접 소집과 소수사원이 이사에게 소집을 청구한 뒤 법원 허가를 받는 절차는 다르다(민법 제67조, 같은 법 제70조). 소수사원의 정수와 법원 허가 절차는 사단법인 소수사원의 임시총회 소집청구에서 설명한다. 공익법인 감사의 이사회 소집은 직접 총회 소집과 달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집을 요구하는 직무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

감사 취임·임기를 등기해야 하나?

민법상 일반법인의 감사 성명·주소와 임기는 민법이 열거한 법인 등기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민법 제49조 제2항). 이사의 성명·주소와 대표권 제한은 등기사항이지만, 모든 임원 변경을 같은 등기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의 선임과 임기는 정관·결의로 확인한다.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감사도 감사가 바뀐 사실 자체는 변경등기사항이 아니지만, 취임에는 주무관청 승인이 필요하다(민법 제49조 제2항,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민법 제66조·제67조는 감사의 일률적인 임기 연수를 정하지 않는다. 민법상 일반법인은 정관을 확인해야 하고,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감사는 정관에서 임기를 정한다. 그 임기는 2년을 넘지 못하고, 연임은 가능하다(민법 제66조, 같은 법 제67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후임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아 남은 임원만으로 정상적인 법인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종전 감사가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97다26142 판결요지 [1]). 다만 종전 감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후임이 전혀 선임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이사·감사 전부 또는 일부의 임기가 끝난 법인에 이 법리를 적용했다(97다26142 판결요지 [1]·이유 1.가). 후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직 임기가 남은 임원들만으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종전 감사가 계속 일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법인은 이사나 감사의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하므로, 직무계속 판단과 별도로 보충 기한을 지켜야 한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이 조건을 갖춰 종전 직무를 계속할 수 있는 구 감사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이사나 그 후임을 선임한 이사회결의를 다툴 수 있다.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결의의 하자를 주장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97다26142 판결요지 [2]).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은 그 결의의 대상과 자신의 직무계속 요건을 함께 확인해 제기해야 한다.

감사 직무를 잘못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

감사가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750조).

주의의무와 손해배상

법제처의 사단법인 안내에 따르면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법제처 – 비영리법인 감사의 주의의무 안내). 안내는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배상책임을 지는지까지 정하지는 않는다. 실제 청구에서는 감사가 맡은 일, 이를 어긴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살펴야 한다. 맡은 일이 위임관계에 따른 사무라면 수임인의 주의의무와 채무불이행 책임을 검토한다(민법 제681조, 같은 법 제390조).

감사라는 직함만으로 이사가 한 모든 일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불법행위 책임도 감사 자신의 고의·과실과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생긴다(민법 제750조).

행위별 제재

과태료도 법이 정한 행위에 따라 판단한다. 감사가 검사·감독을 방해하거나 주무관청·총회에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민법 제97조 제3호·제4호). 이는 같은 조가 정한 사유 중 감사의 감독·보고와 관계되는 예시다.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4호). 이사·감사가 같은 조 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도 법인 벌금의 예외가 있다(같은 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설립 근거법과 정관을 확인하여 민법상 임의기관인지 특별법상 의무기관인지 먼저 확인한다(민법 제66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재산상황과 이사 업무집행을 각각 확인하고, 부정·불비가 발견되면 보고상대와 소집 필요를 구별한다(민법 제67조).
  • 사단법인 감사가 보고 목적의 총회를 소집한다면 회의 1주간 전 통지와 정관의 방법을 확인한다(민법 제67조, 같은 법 제71조).
  • 임기 만료 뒤 계속 수행을 검토할 때 후임 선임의 유효성·정상활동 가능성·부적당한 특별사정을 함께 확인한다(97다2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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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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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