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반규정이 적용되는 사단법인의 감사는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의 부정·불비를 보고하기 위해 필요할 때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1.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각각 감사하며, 부정이나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2. 직접 소집권은 이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의 권한입니다3.
소집하려면 회의 1주간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발송하고, 정관에서 정한 다른 소집방법도 따라야 합니다4.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지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5.
감사의 직접 소집은 소수사원이 이사에게 소집을 청구한 뒤 법원 허가를 받는 절차와 다릅니다6.
인용 근거
- 민법 제67조 제3호·제4호 ↩︎
- 민법 제67조 제1호~제3호 ↩︎
- 민법 제67조 제4호 ↩︎
- 민법 제71조 ↩︎
- 민법 제72조 ↩︎
- 민법 제67조 제4호, 민법 제70조 제2항·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