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비영리법인 감사의 주의의무 안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비영리 사단법인 감사 안내에서 주의의무와 위반 시 손해배상 설명을 옮겼다. 2026년 10월 10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며, 페이지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이라고 표시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이 안내는 손해배상의 책임유형이나 배상 상대방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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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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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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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