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성립의 인부 절차 자체는 서증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상대가 낸 서류가 진짜인지 묻는 자리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거짓되게 부인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정당한 다툼까지 막는 조문이 아닙니다.

언제 과태료가 붙나

대상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다(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제3자 증인은 이 조 문언에 없다.

요건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다. 경과실만으로는 이 항이 열리지 않는다.

효과는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법문은 「처한다」이고,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액수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의 「취소할 수 있다」와 어미가 다르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문서성립 부인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증인 불출석
상한200만원 이하(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500만원 이하(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500만원 이하(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근거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즉시항고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8항(제447조 부적용)

제363조·제370조의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47조). 제311조 제8항 단서는 제4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진짜인 서류를 아니라고 다툴 때입니다. 과태료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진정을 인정하면

제1항의 경우에 문서의 진정에 대하여 다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중에 그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63조 제3항). 재량이다. 인정하면 당연히 취소되는 기속이 아니다.

거짓 진술에 대한 과태료 결정에도 이 항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370조 제3항).

공문서의 진정 추정(민사소송법 제356조)과 사문서의 진정 증명·추정(민사소송법 제357조·민사소송법 제358조)은 성립 판단의 전제다. 이 글은 그 판단을 진실에 어긋나게 다툰 때의 제재만 다룬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 “맞다”고 인정하면, 법원이 과태료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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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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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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