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성립의 인부 절차 자체는 서증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상대가 낸 서류가 진짜인지 묻는 자리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거짓되게 부인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정당한 다툼까지 막는 조문이 아닙니다.
언제 과태료가 붙나
대상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다(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제3자 증인은 이 조 문언에 없다.
요건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다. 경과실만으로는 이 항이 열리지 않는다.
효과는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법문은 「처한다」이고,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액수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의 「취소할 수 있다」와 어미가 다르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 문서성립 부인 |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 | 증인 불출석 | |
|---|---|---|---|
| 상한 | 200만원 이하(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 500만원 이하(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 500만원 이하(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
| 즉시항고 |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8항(제447조 부적용) |
제363조·제370조의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47조). 제311조 제8항 단서는 제4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진짜인 서류를 아니라고 다툴 때입니다. 과태료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진정을 인정하면
제1항의 경우에 문서의 진정에 대하여 다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중에 그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63조 제3항). 재량이다. 인정하면 당연히 취소되는 기속이 아니다.
거짓 진술에 대한 과태료 결정에도 이 항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370조 제3항).
공문서의 진정 추정(민사소송법 제356조)과 사문서의 진정 증명·추정(민사소송법 제357조·민사소송법 제358조)은 성립 판단의 전제다. 이 글은 그 판단을 진실에 어긋나게 다툰 때의 제재만 다룬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 “맞다”고 인정하면, 법원이 과태료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성립을 다툴 때에는 부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다(민사소송규칙 제116조). 이유 있는 부인과 고의·중과실의 허위 부인은 여기서 나뉜다(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 상한은 200만원이다(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70조·민사소송법 제311조의 500만원을 끌어 쓰지 않는다.
- 계속 중 진정 인정은 취소 재량이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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