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의 소유권취득은 법정 공고 뒤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권리를 유지한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다(민법 제253조). 습득했다고 즉시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반환·제출과 공고를 거쳐야 한다.
쉽게 말하면 — 길에서 주운 물건은 바로 내 것이 아닙니다. 경찰서 등에 맡겨 공고한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야 소유권을 얻습니다(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시행령 제12조). 그 뒤에도 3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새로 얻은 소유권을 다시 잃습니다(유실물법 제14조).
6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6개월은 경찰서에 제출한 날이나 물건을 주운 날부터 계산하지 않는다. 유실물 정보를 법정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유실물법 시행령 제12조). 따라서 소유권 취득일을 판단하려면 습득일·제출일과 별도로 실제 게시일을 확인해야 한다.
반환받을 사람을 알 수 없으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터넷 사이트에 습득물 정보를 게시한다(유실물법 제1조 제1항·제2항, 유실물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게시 정보는 권리자나 습득자가 물건을 찾아가거나 물건이 국고·제주특별자치도 금고에 귀속할 때까지 유지된다. 이 공고를 거친 뒤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민법 제253조의 취득 요건이 충족된다.
누구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
습득물이나 유실물법이 준용되는 물건을 횡령해 처벌받았거나 습득일부터 7일 안에 반환·제출 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은 소유권 취득 권리를 잃는다(유실물법 제9조). 습득자가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취득할 수 없다(유실물법 제7조). 포기하려면 권리포기서를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유실물법 시행령 제9조).
소유·소지가 금지된 물건의 습득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소지가 허용되는 물건이면 습득자나 그 밖의 청구권자는 유실물법 제14조의 기간 안에 행정기관의 허가나 적법한 처분을 받아야만 소유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유실물법 제8조 제3항, 유실물법 제14조).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과 잃어버린 가축에도 유실물법과 민법 제253조가 준용된다(유실물법 제12조). 다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은 별도 특칙이 적용된다. 공고일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으면 시·도 또는 시·군·구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일반 유실물의 6개월 경로와 구별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제40조, 동물보호법 제43조). 반면 학술·기예·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은 민법 제253조의 취득 경로를 따르지 않고 국유로 한다(민법 제255조 제1항).
지하철이나 가게에서 주운 물건의 소유자는 누가 되나?
관리자가 있는 선박·차량·건축물 등에서 물건을 주우면 장소의 점유자가 법률상 습득자가 된다. 민법 제253조에 따른 소유권 취득 때에는 장소 점유자와 실제 습득자가 절반씩 소유권을 취득하고, 물건은 장소 점유자에게 인도한다(유실물법 제10조 제2항·제4항).
예를 들어 지하철 안에서 물건을 주워 역무원에게 인계했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채 6개월이 지났다면, 장소 점유자와 실제 습득자가 각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다(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10조). 실제 습득자가 물건 전부를 단독으로 인도받는 구조가 아니다.
원소유자가 먼저 권리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반환받을 각 권리자가 모두 권리를 포기하면 습득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유실물법 제8조 제2항). 이 경우는 6개월 동안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아 취득하는 민법 제253조의 경로와 원인이 다르다. 다만 이때도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물건을 받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는다(유실물법 제14조).
반환받을 사람은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보관비 등 비용과 보상금 지급의무도 지지 않을 수 있다(유실물법 제8조 제1항). 습득자 역시 그 소유권 취득권을 포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권리자 포기로 습득자가 취득한 물건도 반환 기관이 수령증을 받은 뒤 인도한다(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소유권 취득 통지를 받은 뒤 무엇을 해야 하나?
경찰서장 등은 6개월이 지나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 통지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그 사실을 알린다(유실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습득자는 보관증을 제출하고 수령증을 작성한 뒤 물건을 인도받는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보관증 분실을 신고한 사람은 보관증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같은 조 제4항 단서). 소유권을 취득해 물건을 인도받는 사람은 보관비·공고비와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유실물법 제3조).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물건을 받아가지 않으면 그 소유권을 잃는다(유실물법 제14조). 그 결과 교부받을 사람이 없어진 보관물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에 귀속한다(유실물법 제15조).
장물로 보이는 물건도 6개월이면 취득하나?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할 물건을 제외하면 유실물법과 민법 제253조가 준용된다. 다만 소유권 취득에는 다른 기산점이 적용되어, 공소권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동안 환부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유실물법 제11조 제2항). 일반 유실물처럼 인터넷 공고 다음 날부터 바로 6개월을 계산하지 않는다.
범죄수사상 필요하면 경찰서장은 공소권 소멸일까지 공고를 미룰 수 있다(유실물법 제11조 제3항). 따라서 물건의 범죄 관련성이 의심되면 일반 공고일만 보고 취득일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습득일부터 7일 안에 반환·제출 절차를 밟아 소유권 취득 권리를 보전한다(유실물법 제9조).
- 법정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일을 확인하고 그 다음 날부터 6개월을 계산한다(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시행령 제12조).
- 관리 장소에서 습득했다면 장소 점유자와 실제 습득자가 절반씩 취득한다는 점을 확인한다(유실물법 제10조).
- 소유권 취득 통지를 받으면 보관증을 가지고 물건을 청구한다(유실물법 시행령 제5조).
-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는다(유실물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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