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물은 토지나 다른 물건 속에 묻혀 있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물건이다. 법정 공고 뒤 1년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나 물건에서 발견했다면 발견자와 그 토지·물건 소유자가 절반씩 취득한다(민법 제254조).
쉽게 말하면 — 남의 땅에서 보물을 발견했다고 바로 전부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땅에서 발견한 일반 매장물은 신고·공고 뒤 1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며, 그때도 땅 주인과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합니다(민법 제254조). 국가유산으로 보이면 현상을 바꾸지 말고 별도 발견신고 절차부터 밟아야 합니다.
발견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매장물에는 관리 장소 습득 특칙을 제외한 유실물법이 준용된다(유실물법 제13조 제1항). 따라서 발견자는 신속히 권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한다(유실물법 제1조 제1항). 법률상 소유·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됐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권리자에게 직접 반환하지 말고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한다(같은 항 단서).
제출할 때에는 신고서와 함께 발견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발견 장소에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낼 수 있다(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발견일부터 7일 안에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비용·보상금과 소유권 취득 권리를 잃는다(유실물법 제9조, 유실물법 제13조 제1항).
국가유산으로 보이면 어떻게 신고하나?
발견자뿐 아니라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도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국가유산청장에게 발견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신고는 발견일부터 30일 안에 방문·전화 등으로 한다. 발견 장소 관할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을 거쳐 신고할 수 있다. 그 기관에 접수된 날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제2항).
접수기관은 구비서류를 붙여 국가유산청장에게 발견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접수했다면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리고, 물건까지 제출받았다면 경찰서장에게 인계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공사 중 발견했다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매장유산법의 30일은 발견신고의 최종 기한이고, 일반 매장물의 비용·보상금·소유권 취득 권리를 지키기 위한 유실물법상 7일과는 기능이 다르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유실물법 제9조). 어느 쪽인지 불분명하면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즉시 관할 경찰서에 발견 사실을 알린 뒤, 매장유산법상 신고와 유실물법상 7일 내 제출을 각각 어떻게 이행할지 안내받는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유실물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에 발견 사실만 알리는 것으로 유실물법상 제출이 당연히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매장물이라면 7일 안에 제출 절차를 밟아 권리를 지키고 공고 후 1년을 확인합니다(유실물법 제9조, 민법 제254조). 국가유산으로 보이면 물건과 발견 장소를 그대로 두고 즉시 신고해야 하며, 공사 중 발견했다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부터 멈춥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할 때는 관할 경찰서에 바로 알리고 두 법률의 신고·제출 경로를 각각 확인합니다.
신고·공사중지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
제17조의 발견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5호). 신고하지 않은 채 매장유산을 은닉·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6항·제7항).
공고와 1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경찰서장 등이 반환받을 사람을 알 수 없으면 인터넷 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한다(유실물법 제1조 제2항, 유실물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게시 정보는 권리자나 발견자가 물건을 찾아가거나 물건이 국고·제주특별자치도 금고에 귀속할 때까지 유지된다. 제출받은 물건은 관리카드나 전자매체에 기록한다(유실물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특히 귀중한 물건은 인터넷 게시와 함께 일간신문 또는 방송으로도 공고한다(같은 조 제3항).
매장물의 1년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유실물법 시행령 제12조).
1년이 지나면 누가 얼마나 취득하나?
자기 토지나 자기 물건 안에서 발견했고 1년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전부 취득한다. 타인의 토지나 물건에서 발견했다면 발견자와 그 소유자가 각각 2분의 1을 취득한다(민법 제254조).
예를 들어 임차한 토지에서 소유자 불명의 매장물을 발견했다면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전부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발견자인 임차인과 토지소유자가 절반씩 취득하는 것이 조문의 기본 구조다(민법 제254조).
법률상 소유·소지가 금지된 물건은 원칙적으로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소지가 허용되는 물건이면 발견자나 그 밖의 청구권자는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행정기관의 허가나 적법한 처분을 받아야만 소유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유실물법 제8조 제3항, 유실물법 제13조 제1항, 유실물법 제14조).
매장물이나 유실물법이 준용되는 물건을 횡령해 처벌받은 사람은 비용·보상금과 소유권 취득 권리를 잃는다(유실물법 제9조, 유실물법 제13조 제1항). 발견일부터 7일 안에 법정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1년 전에 권리자가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발견자는 미리 신고해 매장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유실물법 제7조, 유실물법 제13조 제1항). 포기하려면 권리포기서를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유실물법 시행령 제9조). 반대로 반환받을 각 권리자가 모두 권리를 포기하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1년을 기다리는 경로와 구별된다(유실물법 제8조 제1항·제2항).
반환받을 사람은 권리를 포기하면 보관비 등 비용과 보상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 발견자도 권리자들의 포기로 생기는 취득권을 포기할 수 있다(유실물법 제8조 제1항·제2항).
소유자가 나타나면 비용과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
반환받거나 소유권을 취득해 물건을 인도받는 사람은 보관비·공고비와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유실물법 제3조, 유실물법 제13조 제1항).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를 발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유실물법 제4조, 유실물법 제13조 제1항). 이때 물건가액은 반환으로 권리자가 면한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정한다(67다389).
다만 발견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이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유실물법 제4조 단서, 유실물법 시행령 제6조). 비용과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뒤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유실물법 제6조, 유실물법 제13조 제1항).
보관 중 매각되면 권리는 사라지나?
물건이 멸실·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따르면 경찰서장 등이 매각할 수 있다. 매각비용은 대금에서 충당하고, 남은 대금은 그 물건으로 보아 보관한다(유실물법 제2조 제1항부터 제3항, 유실물법 제13조 제1항).
이 경우 보상금 등의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매각대금이다(유실물법 제5조, 유실물법 제13조 제1항). 따라서 현물이 매각됐다는 이유만으로 발견자의 법정 권리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범죄자가 놓고 간 물건으로 보이면 어떻게 되나?
발견물이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면 신속히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유실물법 제11조 제1항, 유실물법 제13조 제1항). 법률에 따라 몰수할 물건을 제외하면 유실물법과 민법 제253조가 준용되지만, 소유권은 공소권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동안 환부받는 사람이 없어야 취득한다(유실물법 제11조 제2항).
범죄수사상 필요하면 경찰서장은 공소권이 소멸할 때까지 공고를 미룰 수 있다(유실물법 제11조 제3항). 따라서 이런 물건에는 일반 매장물의 공고 후 1년만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서장이 장물이 아니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타인이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면 그 물건을 발견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유실물법 제11조 제4항). 발견자가 제출 전에 같은 판단을 내려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국가유산이면 누가 처리하나?
민법은 학술·기예·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매장물은 국유로 하고, 습득자·발견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가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민법 제255조). 현행 매장유산법은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반환·소유권 판정·국가귀속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정한다.
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밝혀지면 국가유산청장은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한다.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 지체 없이 공고하게 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 등에 제출한 매장물이 국가유산으로 인정되는 경로도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 등은 유실물법에 따라 공고하고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한 뒤,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출일부터 20일 안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물건을 제출해야 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감정 결과 국가유산이 아니면 국가유산청장은 그 취지를 적은 문서를 붙여 경찰서장 등에게 물건을 반환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유산의 소유권은 어떻게 판정하나?
소유권 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고 후 90일 안에 소유자임을 증명할 자료를 붙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공고 후 9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안에 전문가·이해관계자·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소유권을 판정해야 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2항).
정당한 소유자가 없고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가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은 민법 제253조·제254조의 취득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국가유산이라고 해서 모든 발견물이 판정 없이 곧바로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귀속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가에 귀속하면 국가유산청장은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발견자·습득자와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국가는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발견자와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씩 지급해야 하고, 두 사람이 같으면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유실물법 제13조 제2항).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했다면 그 경비를 보상금에서 먼저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발견자나 습득자와 토지·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 분할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보상금 제외·포상금·불복은 어떻게 되나?
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그 장소나 연결된 유구에서 적법하게 발굴된 매장유산은 위 보상금 대상인 발견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발굴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게는 국가유산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포상금 지급액을 정할 수 있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부터 제4항). 포상금 지급 기준은 시행령 별표 3에 따른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3항).
유실물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국가귀속 보상금액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유실물법 제13조 제3항). 이 6개월은 일반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을 기다리는 공고 후 1년과 다른 기간이다.
취득한 뒤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유실물법 또는 민법 제25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경찰서나 자치경찰단에서 물건을 받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는다(유실물법 제14조). 이 기간은 공고 후 1년 취득뿐 아니라 반환 권리자들의 포기로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교부받을 사람이 없는 보관물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에 귀속한다(유실물법 제15조). 따라서 1년의 만료일뿐 아니라 그 뒤 3개월의 수취기간도 따로 관리해야 한다.
유실물과 무엇이 다른가?
유실물은 소유자가 점유를 잃은 물건이고, 매장물은 토지나 다른 물건 속에 묻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물건이다. 유실물은 공고 후 6개월, 매장물은 공고 후 1년이 지나야 소유권 취득이 문제된다(민법 제253조, 민법 제254조).
매장물에는 유실물법이 준용되지만, 관리자가 있는 차량·건축물 등에서 실제 습득자와 장소 점유자가 권리를 절반씩 나누는 제10조는 제외된다(유실물법 제13조 제1항). 대신 타인의 토지·물건에서 발견한 경우의 절반 취득은 민법 제254조가 직접 정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발견 장소·시각·발견 당시 상태를 기록하고 관할 경찰서 등에 신속히 제출한다(유실물법 제1조 제1항,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 발견일부터 7일 안에 절차를 밟아 비용·보상금·소유권 취득 권리를 보전한다(유실물법 제9조).
- 국가유산으로 보이면 발견자와 유존지역 관계자는 현상을 바꾸지 말고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즉시 신고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하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즉시 공사를 중지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공고 게시일 다음 날부터 1년을 계산한다(민법 제254조, 유실물법 시행령 제12조).
- 타인의 토지·물건에서 발견했다면 발견자와 소유자가 절반씩 취득한다(민법 제254조).
- 국가유산은 공고·소유권 판정을 거쳐 정당한 소유자가 없고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 국가가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에 귀속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국가귀속 보상금액에 불복하면 통지일부터 6개월 안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유실물법 제13조 제3항).
- 유실물법이나 민법 제25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는 3개월 안에 물건을 받아간다(유실물법 제14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민법 제253조민법 제254조민법 제255조유실물법 제1조유실물법 제2조유실물법 제3조유실물법 제4조유실물법 제5조유실물법 제6조유실물법 제7조유실물법 제8조유실물법 제9조유실물법 제11조유실물법 제13조유실물법 제14조유실물법 제15조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유실물법 시행령 제3조유실물법 시행령 제6조유실물법 시행령 제9조유실물법 시행령 제12조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8조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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