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물 발견과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토지나 다른 물건 속에 묻혀 있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물건이다. 법정 공고 뒤 1년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나 물건에서 발견했다면 발견자와 그 토지·물건 소유자가 절반씩 취득한다(민법 제254조).

쉽게 말하면 — 남의 땅에서 보물을 발견했다고 바로 전부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땅에서 발견한 일반 매장물은 신고·공고 뒤 1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며, 그때도 땅 주인과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합니다(민법 제254조). 국가유산으로 보이면 현상을 바꾸지 말고 별도 발견신고 절차부터 밟아야 합니다.

발견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매장물에는 관리 장소 습득 특칙을 제외한 유실물법이 준용된다(유실물법 제13조 제1항). 따라서 발견자는 신속히 권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한다(유실물법 제1조 제1항). 법률상 소유·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됐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권리자에게 직접 반환하지 말고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한다(같은 항 단서).

제출할 때에는 신고서와 함께 발견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발견 장소에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낼 수 있다(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발견일부터 7일 안에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비용·보상금과 소유권 취득 권리를 잃는다(유실물법 제9조, 유실물법 제13조 제1항).

국가유산으로 보이면 어떻게 되나?

매장유산을 발견하면 발견자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국가유산청장에게 발견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사 중 발견했다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신고 방법과 기한, 의무 위반의 제재, 신고된 국가유산의 반환·소유권 판정·국가귀속 보상금·포상금·불복은 매장유산 발견 신고와 국가귀속 보상금에서 설명한다.

매장유산법상 발견신고는 일반 매장물의 비용·보상금·소유권 취득 권리를 지키기 위한 유실물법상 7일 내 제출과 기능이 다르다(유실물법 제9조). 어느 쪽인지 불분명하면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즉시 관할 경찰서에 발견 사실을 알린 뒤 두 절차를 각각 어떻게 이행할지 안내받는다. 지방자치단체에 발견 사실만 알리는 것으로 유실물법상 제출이 당연히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공고와 1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경찰서장 등이 반환받을 사람을 알 수 없으면 인터넷 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한다(유실물법 제1조 제2항, 유실물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게시 정보는 권리자나 발견자가 물건을 찾아가거나 물건이 국고·제주특별자치도 금고에 귀속할 때까지 유지된다. 제출받은 물건은 관리카드나 전자매체에 기록한다(유실물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특히 귀중한 물건은 인터넷 게시와 함께 일간신문 또는 방송으로도 공고한다(같은 조 제3항).

매장물의 1년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유실물법 시행령 제12조).

1년이 지나면 누가 얼마나 취득하나?

자기 토지나 자기 물건 안에서 발견했고 1년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전부 취득한다. 타인의 토지나 물건에서 발견했다면 발견자와 그 소유자가 각각 2분의 1을 취득한다(민법 제254조).

예를 들어 임차한 토지에서 소유자 불명의 매장물을 발견했다면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전부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발견자인 임차인과 토지소유자가 절반씩 취득하는 것이 조문의 기본 구조다(민법 제254조).

법률상 소유·소지가 금지된 물건은 원칙적으로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소지가 허용되는 물건이면 발견자나 그 밖의 청구권자는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행정기관의 허가나 적법한 처분을 받아야만 소유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유실물법 제8조 제3항, 유실물법 제13조 제1항, 유실물법 제14조).

매장물이나 유실물법이 준용되는 물건을 횡령해 처벌받은 사람은 비용·보상금과 소유권 취득 권리를 잃는다(유실물법 제9조, 유실물법 제13조 제1항). 발견일부터 7일 안에 법정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1년 전에 권리자가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발견자는 미리 신고해 매장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유실물법 제7조, 유실물법 제13조 제1항). 포기하려면 권리포기서를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유실물법 시행령 제9조). 반대로 반환받을 각 권리자가 모두 권리를 포기하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1년을 기다리는 경우와 구별된다(유실물법 제8조 제1항·제2항).

반환받을 사람은 권리를 포기하면 보관비 등 비용과 보상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 발견자도 권리자들의 포기로 생기는 취득권을 포기할 수 있다(유실물법 제8조 제1항·제2항).

소유자가 나타나면 비용과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

반환받거나 소유권을 취득해 물건을 인도받는 사람은 보관비·공고비와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유실물법 제3조, 유실물법 제13조 제1항).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를 발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유실물법 제4조, 유실물법 제13조 제1항). 이때 물건가액은 반환으로 권리자가 면한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정한다(67다389).

다만 발견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이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유실물법 제4조 단서, 유실물법 시행령 제6조). 비용과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뒤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유실물법 제6조, 유실물법 제13조 제1항).

보관 중 매각되면 권리는 사라지나?

물건이 멸실·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따르면 경찰서장 등이 매각할 수 있다. 매각비용은 대금에서 충당하고, 남은 대금은 그 물건으로 보아 보관한다(유실물법 제2조 제1항부터 제3항, 유실물법 제13조 제1항).

이 경우 보상금 등의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매각대금이다(유실물법 제5조, 유실물법 제13조 제1항). 따라서 현물이 매각됐다는 이유만으로 발견자의 법정 권리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범죄자가 놓고 간 물건으로 보이면 어떻게 되나?

발견물이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면 신속히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유실물법 제11조 제1항, 유실물법 제13조 제1항). 법률에 따라 몰수할 물건을 제외하면 유실물법과 민법 제253조가 준용되지만, 소유권은 공소권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동안 환부받는 사람이 없어야 취득한다(유실물법 제11조 제2항).

범죄수사상 필요하면 경찰서장은 공소권이 소멸할 때까지 공고를 미룰 수 있다(유실물법 제11조 제3항). 따라서 이런 물건에는 일반 매장물의 공고 후 1년만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서장이 장물이 아니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타인이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면 그 물건을 발견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유실물법 제11조 제4항). 발견자가 제출 전에 같은 판단을 내려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취득한 뒤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유실물법 또는 민법 제25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경찰서나 자치경찰단에서 물건을 받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는다(유실물법 제14조). 이 기간은 공고 후 1년 취득뿐 아니라 반환 권리자들의 포기로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교부받을 사람이 없는 보관물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에 귀속한다(유실물법 제15조). 따라서 1년의 만료일뿐 아니라 그 뒤 3개월의 수취기간도 따로 관리해야 한다.

유실물과 무엇이 다른가?

유실물은 소유자가 점유를 잃은 물건이고, 매장물은 토지나 다른 물건 속에 묻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물건이다. 유실물은 공고 후 6개월, 매장물은 공고 후 1년이 지나야 소유권 취득이 문제된다(민법 제253조, 민법 제254조).

매장물에는 유실물법이 준용되지만, 관리자가 있는 차량·건축물 등에서 실제 습득자와 장소 점유자가 권리를 절반씩 나누는 제10조는 제외된다(유실물법 제13조 제1항). 대신 타인의 토지·물건에서 발견한 경우의 절반 취득은 민법 제254조가 직접 정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발견 장소·시각·발견 당시 상태를 기록하고 관할 경찰서 등에 신속히 제출한다(유실물법 제1조 제1항,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 발견일부터 7일 안에 절차를 밟아 비용·보상금·소유권 취득 권리를 보전한다(유실물법 제9조).
  • 국가유산으로 보이면 현상을 바꾸지 말고 발견신고를 하고, 신고 뒤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보상금은 매장유산 발견 신고와 국가귀속 보상금에서 확인한다.
  • 공고 게시일 다음 날부터 1년을 계산한다(민법 제254조, 유실물법 시행령 제12조).
  • 타인의 토지·물건에서 발견했다면 발견자와 소유자가 절반씩 취득한다(민법 제254조).
  • 유실물법이나 민법 제25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는 3개월 안에 물건을 받아간다(유실물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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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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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