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계정 이용계약의 사망효과는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계정 계약, 계정 안의 재산적 권리, 콘텐츠와 접근권한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의 문제다. 민법상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사업자의 계정 정책이 같은 것은 아니므로, 계정 전체가 자동으로 상속된다거나 반드시 소멸한다고 일괄하여 말할 수 없다(민법 제1005조).
쉽게 말하면 — 계정 속 돈을 받을 권리와 계정에 대신 로그인할 권한은 다릅니다. 플랫폼이 계정을 닫아도 잔액 환급이나 자료 요청이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계정과 계정 안의 권리는 다른가
계정 이용계약과 계정 안의 잔액·콘텐츠·접근권한은 같은 권리가 아니다. 하나의 계정에도 서비스 이용계약, 잔액·환급금 같은 채권, 사용자가 창작한 콘텐츠,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 메시지 속 제3자의 정보가 함께 있을 수 있다.
각 항목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인지, 일신에 전속한 것인지를 먼저 본다(민법 제1005조). 메시지에 들어 있는 제3자의 정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별도로 취급한다. 약관의 양도 제한도 포괄승계 여부와 같은 문제로 단정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직접 창작한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은 일신전속이 아니면 승계될 수 있지만(민법 제1005조,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사망 후에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자가 살아 있었으면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사회통념상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같은 조 제2항).
피상속인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허락만 받았다면, 그 이용권의 상속 여부는 허락 조건이 일신전속인지에 따라 판단한다(민법 제1005조 단서).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은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는 양도를 제한할 뿐 상속 금지를 정한 조항은 아니다. 상속되더라도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사망하면 로그인 권한이 생기는가
가입자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인에게 로그인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비밀번호를 알거나 로그인된 기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과 서비스상 접근권한이 있다는 판단은 다르다. 접근권한은 서비스제공자가 허용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속인 지위만으로 사업자가 설정한 인증·자료제공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2021도5555). 이 판결은 사망자 계정이 아니라 배우자의 로그인된 Google 계정에 접근한 사안의 일반 법리다.
상속재산의 귀속과 계정 운영 권한은 별개다. 상속인은 재산적 권리의 이전·환급을 요청하면서도, 계정 로그인 정보를 받거나 피상속인으로 로그인할 권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사망한 가입자의 계정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사망 후 계정은 서비스에 따라 폐쇄, 추모 전환, 제한적 자료 제공으로 처리될 수 있다. Google의 사망 사용자 계정 요청은 계정 폐쇄·자금·자료 요청을 나누어 심사한다. 로그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Apple은 생전에 지정된 유산 관리자에게 접근 키와 사망증명서를 이용한 제한적 접근 경로를 둔다. 이러한 정책 절차와 재산상 권리의 승계는 구별한다(민법 제1005조).
Facebook은 사망 후 계정을 추모 계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유산 연락처에게도 로그인·메시지 열람·과거 게시물 수정 권한은 주지 않는다(Facebook 유산 연락처 안내). 네이버는 사망자 아이디 처리에서 탈퇴, 상속 가능한 잔액 유무 조회, 공개 자료 백업을 나눈다. 이러한 정책 절차도 재산상 권리의 승계와 같은 것은 아니다(민법 제1005조).
이 플랫폼 정책들은 현행 계약·운영 절차의 예시이지 한국 상속법의 근거가 아니다. 정책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일 현재의 약관·도움말·신청서를 다시 확인한다.
계정 폐쇄와 재산권 정리는 어느 쪽을 먼저 하나
잔액·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상속 승인·포기 여부를 정한 뒤에 이전·환급과 추모 또는 폐쇄를 검토한다. 계정이 폐쇄되어도 재산적 채권의 승계 여부는 별도 문제로 남을 수 있고, 계정을 유지하더라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계정을 먼저 삭제하면 자료 요청과 잔액 확인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다만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 중인 상속인이 잔액·환급금 등을 이전받으면 상속재산 처분으로 평가되어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2009다84936). 따라서 계정 존재 확인 → 잔액·미지급금·구독 확인 → 자료 요청·보존 → 상속 승인·포기 결정 → 재산 이전·환급 → 추모 또는 폐쇄 순서로 검토한다. 실제 신청은 디지털유산 정리 절차를 따른다.
공동상속이면 혼자 이전하거나 지울 수 있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다(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인이 함께 승계한 잔액채권 등 재산권 전체의 처분·변경에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관한 준용규정인 민법 제278조를 거쳐 민법 제264조가 적용될 수 있고, 특별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계정·데이터 삭제가 그 재산권의 처분·변경인지도 서비스와 자료 유형별로 확인해야 한다.
공동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행위는 각 상속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민법 제265조 단서, 민법 제278조), 계정 조회·백업이 보존행위인지와 서비스상 접근권한이 있는지는 별개다. 로그인이나 자료 복사는 사업자가 허용한 사망자 절차와 자료 범위 안에서 진행하고, 제3자의 메시지·비밀을 구분해야 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2021도5555, 2017도15226). 두 판결은 사망자 계정 사안이 아니라 접근권한과 저장된 메시지 열람·복사의 일반 법리를 밝힌 판결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계정 계약, 잔액·환급권, 콘텐츠, 접근수단을 분리한다.
- 재산적 권리의 상속과 계정 로그인 권한을 같게 보지 않는다(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이 직접 창작한 콘텐츠와 타인의 저작물 이용권을 구별한다(저작권법 제45조, 저작권법 제46조).
- 플랫폼의 사망자 전용 절차와 현행 정책을 확인한다.
- 폐쇄보다 자료 요청·재산 이전·환급을 먼저 검토한다.
- 공동상속인이 함께 승계한 재산권 전체의 이전·처분은 동의와 특별법을 확인한다. 계정 조회·백업은 민법상 보존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임의 로그인하지 않고 사업자의 사망자 절차를 따른다(민법 제264조, 민법 제265조, 민법 제2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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