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유산은 사망한 사람의 디지털 기기·계정·콘텐츠·온라인 재산을 일상적으로 묶어 부르는 말이다. 하나의 법정 물건이나 단일한 권리가 아니므로, 자산별로 상속성과 접근권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만, 일신전속적인 것은 제외된다(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5조).
쉽게 말하면 — 휴대전화 자체, 계정, 사진·글, 잔액·가상자산, 비밀번호는 모두 다른 대상입니다. 휴대전화를 물려받았다고 온라인 계정에 로그인할 권한까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계정·재산적 권리는 같은 대상인가
기기, 계정, 그 안의 정보와 재산적 권리는 같은 대상이 아니다. 온라인 계정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상 지위, 잔액·환급금·가상자산 같은 재산적 권리, 게시물·사진·메시지, 접근에 쓰는 비밀번호·인증수단이 함께 있을 수 있다.
민법 제1005조의 포괄승계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에 미치고,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된다. 계정 승계·자료 제공·로그인은 약관과 사업자의 정식 절차를 따로 확인한다. 비밀번호를 알거나 로그인된 기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접근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접근권한은 서비스제공자가 허용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2021도5555). 이 판결은 사망자 계정이 아니라 배우자의 로그인된 Google 계정에 접근한 사안의 일반 법리다.
거래소 잔액·가상자산은 상속되는가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 정산받을 대금, 환급받을 잔액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일신전속성이 없는 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법에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이고, 그에 관한 권리도 포함한다. 게임 결과물·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이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대상은 제외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하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이용자에게서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자기 가상자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다만 이 규정들이 상속인에게 직접 로그인하거나 출금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 귀속과 가입자 확인, 상속관계 증명, 이전 절차를 나누어 진행한다. 세부 판단은 가상자산(상속재산)에서 다룬다.
계정 안 글·사진은 마음대로 쓰나
피상속인이 창작한 글·사진·영상은 소유권과 별개로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 문제가 남는다. 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이고(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일신전속이 아니면 포괄승계된다(민법 제1005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사망 후에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자가 살아 있었으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저작권법 제14조).
피상속인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허락만 받았다면, 상속인의 이용은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 안에 머물러야 한다(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은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는 양도를 제한할 뿐 상속 금지를 정한 규정은 아니다. 승계 여부는 허락 조건과 민법 제1005조 단서를 본다.
상속인이 여러이면 혼자 이전·삭제해도 되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다(민법 제1006조). 공동재산 전체의 이전이나 계정 영구삭제처럼 공동재산을 처분·변경하는 행위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하지 못한다(민법 제264조). 다만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기기와 이미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의 목록화처럼 공동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행위는 각 공동상속인이 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단서). 그러나 이 규정이 온라인 계정의 접근권한을 새로 부여하지는 않는다. 계정 접속·백업은 서비스제공자가 정한 사망자 자료제공·접근 절차를 따라야 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2021도5555).
실무 체크포인트
- 기기, 계정, 콘텐츠, 잔액·가상자산, 접근수단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목록화한다.
- 각 항목에 피상속인의 권리가 있었는지, 일신전속적인지, 양도·승계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민법 제1005조).
- 비밀번호나 로그인 상태를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 권한을 단정하지 않고, 사업자의 정식 사망자 처리 절차를 이용한다.
- 공동재산 전체의 이전이나 계정 영구삭제 같은 처분·변경은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확인한다. 자기 지분의 처분은 구별한다(민법 제263조, 민법 제264조).
- 기기와 이미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는 신속히 목록화하되, 온라인 계정 접속·백업은 사업자의 정식 사망자 절차를 이용한다(민법 제26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 삭제하면 복구하기 어려운 자료와 남은 잔액을 먼저 확인한다.
- 실제 정리 순서는 디지털유산 정리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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