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납입

대용납입이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 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사채의 발행가액으로 신주 발행가액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보는 방식이다(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5호). 현금을 새로 납입하는 대신 사채 상환과 신주대금 납입을 연결하는 제도다. 사채 발행가액·사채 금액·신주 발행가액은 법문상 구별되므로, 발행 때 정한 각 금액과 대용납입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사채를 상환받는 대신 그 발행가액을 신주대금으로 돌리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조건으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여야 하고, 권리자가 실제로 대용납입을 청구해야 합니다.

언제 대용납입을 할 수 있는가?

대용납입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 그 사항을 정하고, 발행조건으로 정한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3호·제5호).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대용납입 사항을 정하고, 정관이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정한다.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할 때에는 정관 또는 특별결의와 제3자 배정 특칙도 확인해야 한다(상법 제516조의2 제4항, 상법 제418조 제2항, 상법 제434조). 사후에 신주인수권 행사자가 일방적으로 대용납입 방식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대용납입 사항은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에 적는 것이 원칙이다(상법 제516조의4 제2호). 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채권에서 그 기재를 빼고 신주인수권증권에 적는다(상법 제516조의4 단서, 상법 제516조의5 제2항 제3호). 실제로 대용납입을 이용하려면 발행조건과 자신이 보유한 사채·신주인수권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어떻게 행사하고 무엇을 제출하는가?

대용납입을 하더라도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는 별도로 해야 한다. 행사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되었으면 이를 첨부하며 발행되지 않았으면 채권을 제시한다(상법 제516조의9 제1항·제2항). 청구서에는 인수할 주식의 종류·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상법 제516조의9 제4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302조 제1항). 전자등록된 채권이나 신주인수권은 이를 증명할 자료를 첨부한다(상법 제516조의9 제2항 단서).

현금납입 경로에서는 신주 발행가액 전액을 정해진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납입한다(상법 제516조의9 제1항·제3항). 납입금 보관자나 납입장소를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납입 금융기관은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보관금액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상법 제516조의9 제4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306조·상법 제318조). 대용납입 경로에서는 발행 때 정한 조건에 따라 행사자가 대용납입을 청구하면, 사채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5호).

현금납입이나 상계와 무엇이 다른가?

대용납입은 법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과 납입을 직접 연결한 특별한 방식이다. 사채 발행가액 범위에서 납입을 갈음하므로 그 금액이 신주 발행가액 전액에 미달하면 나머지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5호, 상법 제516조의9 제1항). 일반 신주 인수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납입채무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회사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적용된다(상법 제421조 제2항). 두 방식은 근거와 성립요건이 다르다.

구분필요한 조치직접 근거
현금납입신주 발행가액 전액을 지정 금융기관에 납입상법 제516조의9 제1항·제3항
대용납입발행 때 정한 사항에 따라 행사자가 청구하고, 부족액이 있으면 추가 납입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5호
납입채무의 상계회사 동의가 필요상법 제421조 제2항

신주인수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는 분리형에서는 신주인수권과 사채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있다. 대용납입은 사채의 상환에 갈음하는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권만 가진 사람이 사채에 관한 권리도 보유하는지 확인해야 한다(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4호·제5호).

언제 주주가 되고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신주인수권 행사자는 납입을 한 때 주주가 된다(상법 제516조의10). 유효한 신주인수권 행사와 대용납입 청구가 있고 그 청구에 따라 납입이 의제되는 때에도 주주가 된다. 다만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주주는 그 주식에 관하여 그 기간 중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법 제516조의10 후단이 준용하는 상법 제350조 제2항).

대용납입 의제의 기준은 사채의 ‘발행가액’이고,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의 상법상 한도는 각 사채의 ‘금액’이다.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는 그 사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5호·제3항). 주권상장법인은 여기에 더하여 그 합계액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도 초과할 수 없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 제2항).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는 먼저 행사청구를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상업등기규칙 제135조 제1호). 현금납입 경로라면 납입금 보관증명을 제공하고, 상계가 있으면 상계증명도 함께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4호·제5호, 상업등기규칙 제135조 제2호). 그 대신 대용납입 경로라면 대용납입 청구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5조 제2호). 대용납입으로 사채가 상환되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변경등기 또는 전부 상환에 따른 말소등기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제2항).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는 행사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야 한다(상법 제516조의11, 상법 제351조).

실무 체크포인트

  • 사채 발행조건에 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5호의 대용납입 사항이 실제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한다.
  • 행사청구와 대용납입 청구를 구별하고, 변경등기에는 두 청구를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준비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5조).
  • 분리형이면 신주인수권 보유와 사채권 보유가 나뉘었는지 확인한다. 대용납입은 사채 상환에 갈음하는 방식이다(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4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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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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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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