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5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

주권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적용되는 금융위원회 고시 조문이다. 현행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5호는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0. 11. 8.>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삭제 2013. 9. 17.>

적용 범위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상법상 한도와 별도로,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가 각 사채의 발행가액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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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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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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