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주민 간의 상속등기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남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 제1항, 등기예규 제1871호 제28조, 등기예규 제1457호 제3조). 신청 시 법무부장관의 등록번호·주소 확인 정보와 선임 증명 정보를 내며, 처분등기에는 법무부장관 허가 정보를 첨부한다(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1조 제4항, 등기예규 제1457호 제4조·제5조).

쉽게 말하면 — 남한에 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인 중에 북한에 사는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그 북한주민도 상속회복청구 등을 통해 남한 내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분단 때문에 제때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당연 한정승인 보호를 받습니다(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다만 북한주민이 취득한 남한 부동산은 가정법원에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등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등록번호·주소 확인서와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서를 내야 합니다(등기예규 제1457호 제3조~제5조).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는 처분등기를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남북한 주민 사이의 상속과 등기에는 어떤 법령과 예규가 적용되는가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남한 부동산 권리를 취득할 때에는 남북가족특례법과 등기예규 제1457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같은 법 제21조, 등기예규 제1871호 제28조). 이 등기절차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으로 북한주민이 남한 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 전반에 적용되며, 특례법 시행 전에 북한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에도 적용된다(등기예규 제1457호 제1조·제2조).

반면 이북 잔류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남한의 가족이 부재선고를 받아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는 부재선고와 상속등기(등기예규 제1871호 제29조)의 문제이므로, 생존한 북한주민이 상속인으로서 남한 내 부동산 권리를 취득·관리하는 남북한 주민 간의 상속등기와 구별된다. 또한 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 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으므로(81다452), 사망이나 실종선고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한 그 북한주민을 상속인에서 제외한 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조·제7조).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와 당연 한정승인 특례는 어떻게 인정되는가

남북이산으로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이나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 전단).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처분한 때에는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기여분 권리자가 있으면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뺀 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같은 조 제1항 후단·제2항~제4항). 이 청구는 가정법원 합의부 전속관할인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며, 특례법이 제척기간 특례를 두지 않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민법 제999조 제2항, 2014다46648).

남북이산 후 특례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부재선고 포함)를 받은 북한주민에게 취소심판이 확정되거나 실종선고 외 사유로 공포일 전에 사망 처리된 북한주민이 생존한 때에는 이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남북가족특례법 제10조 제1항·제4항). 이때 공포일 전 행위와 공포일부터 취소심판 확정(또는 반환청구) 전 선의 행위의 효력은 유지되며, 선의 상대방은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 상대방은 공포일 당시 현존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 분단으로 민법 제1019조 제1항 기간 내에 한정승인·포기를 못한 북한주민은 같은 법 제1026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취득할 재산 한도에서만 변제 책임을 진다(남북가족특례법 제12조).

구분내용 및 요건근거 규정
상속회복청구·가액지급청구남북이산으로 상속받지 못한 북한주민이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이미 분할·처분 시 가액지급청구, 3년·10년 제척기간 적용), 가정법원 합의부 전속관할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민법 제999조, 2014다46648
당연 한정승인 특례분단으로 민법 제1019조 제1항 기간 내 한정승인·포기 못한 북한주민은 민법 제1026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취득 재산 한도에서 변제 책임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재산관리인 선임 및 대리 신청원칙적으로 권리취득 확정일부터 1개월 내 재산소재지 가정법원에 선임 청구,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등기신청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제4항, 등기예규 제1457호 제3조
권리취득 등기 신청·첨부정보법무부장관 발급 북한주민 등록번호·주소 확인서(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의제) 및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 증명 정보 제공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4항, 등기예규 제1457호 제4조·제5조 제1항
처분등기 시 법무부장관 허가민법 제118조의 보존·이용·개량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 신청 시 법무부장관 허가 정보 첨부, 무허가 처분 무효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등기예규 제1457호 제5조 제2항·제3항

상속등기는 누가 대리하여 신청하며 신청정보로 무엇을 제공하는가

북한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가정법원에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457호 제3조, 북한주민 상속재산 등기). 남한 재산을 취득한 북한주민이나 법정대리인은 권리취득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산소재지 가정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남북가족특례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북한주민이 기간 내에 선임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할 수 없으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관리인이 사임·사망한 때에도 같다(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 제2항·제4항). 다만 유증을 한 유언자가 직접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제1항·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남한 내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법무부장관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남북가족특례법 제19조)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이며(같은 법 제15조),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선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북한주민의 성명·주소와 재산목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등기신청 시 북한주민의 성명,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이 확인서에 기재된 북한주민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본다(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제4항, 등기예규 제1457호 제4조).

어떤 첨부정보를 내야 하며 처분등기에는 어떤 제한이 따르는가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부동산 권리취득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 상속등기 첨부서류 외에 다음 두 가지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457호 제5조 제1항).

  •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변경)을 증명하는 정보(등기예규 제1457호 제5조 제1항 제1호)
  •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 정보(등기예규 제1457호 제5조 제1항 제2호)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 명의의 남한 내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제118조의 보존·이용·개량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변경)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 등기예규 제1457호 제5조 제2항 전문).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며(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2항),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지난 뒤에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등기예규 제1457호 제5조 제2항 후문). 또한 처분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한다(등기예규 제1457호 제5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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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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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