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이 될 수 없어, 등기 시 확정판결 등본 등을 첨부하고 신청서에 상속결격의 뜻을 적는다(호적선례 제1-15호, 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결격자가 되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하나,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 상속부터 결격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에서 제외된다(민법 제1001조, 같은 법 제1003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피상속인이나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은닉하는 등 민법 제1004조 사유가 있는 사람은 별도 재판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결격자가 되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호적선례 제1-15호). 이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에게 자녀(직계비속)가 있으면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지만(민법 제1001조),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상속결격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003조 제2항). 등기신청 시에는 확정판결 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등기관은 판결주문뿐만 아니라 판결이유까지 살펴 결격사유가 있는지 심사합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 제2항).
상속결격은 어떤 사유로 발생하며 상속권 상실 선고와 어떻게 다른가
상속인이 민법 제100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권을 잃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결격사유가 따로 기재되지 않는다(같은 조, 호적선례 제1-15호). 민법 제1004조가 정한 다섯 가지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민법 제1004조 제1호)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민법 제1004조 제2호)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민법 제1004조 제3호)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민법 제1004조 제4호)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민법 제1004조 제5호)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 정한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면 족하고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상속결격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인 남편이 사망한 뒤 처가 태아를 낙태하면 동순위 상속인이 될 태아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결격자가 된다(92다2127). 상속결격은 사유 발생 즉시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04조, 호적선례 제1-15호), 부양의무 중대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어야 상속권이 소멸하는 상속권 상실과 상속등기(같은 법 제1004조의2)와 구별된다.
상속결격자가 있을 때 대습상속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상속결격자가 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피대습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대습상속이 있는 상속등기). 반면 결격자에게 대습상속인이 없으면 결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하며, 신청서에는 신청인 표시 말미에 상속결격자의 표시와 결격사유를 적는다(민법 제1001조, 같은 법 제1004조, 등기선례 제4-359호).
배우자의 대습상속 범위에 관해서는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나뉜다. 종전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라고 정하여 상속결격자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같은 조 제2항은 대습상속 대상을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는 상속결격자의 직계비속만 대습상속인이 되고 상속결격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같은 법 제1001조, 같은 법 제1003조 제2항).
| 구분 |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 |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 |
|---|---|---|
| 발생 사유 | 직계존속·피상속인·선순위·동순위자 고의 살해, 상해치사, 유언 사기·강박·위조·은닉(민법 제1004조 제1호~제5호)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중대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3항) |
| 효력 발생 방식 | 별도 재판 없이 법률상 당연 발생(민법 제1004조, 호적선례 제1-15호) |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심판 확정(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2항·제6항) |
| 대습상속 인정 여부 | 결격자의 직계비속 대습상속 인정, 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부터 결격자의 배우자는 제외(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03조 제2항) | 상실자의 직계비속 대습상속 인정, 상실자의 배우자는 제외(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03조 제2항) |
| 등기신청서 기재 |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상속결격자 성명 및 상속결격의 뜻 기재(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 제1항) |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상속권상실선고 받은 사람 성명 및 상속권상실의 뜻 기재(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의2) |
| 첨부정보 및 심사 | 결격 증명 판결등본 등 첨부, 등기관이 판결주문과 판결이유를 고려하여 심사(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5항·제22조 제2항) | 확정된 상속권상실선고 심판의 정본 또는 등본 첨부(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의2·제24조의2) |
등기신청서의 등기권리자 표시와 첨부정보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상속결격자가 있는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의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상속결격자의 성명과 상속결격의 뜻을 기재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 제1항 전단). 만약 상속결격자에게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결격자의 성명과 상속결격의 뜻을 기재한 다음 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1항과 같이 피대습자의 성명, 대습의 원인 및 연월일을 기재한 후 대습자의 성명을 기재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 제1항 후단).
첨부정보로는 일반 상속등기 서류 외에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확정판결의 등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5항, 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 제2항 전단).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상속결격 사실이 공시되지 않으므로 형사 확정판결 등본이나 민사 확정판결 등본으로 결격사유를 소명해야 하며(호적선례 제1-15호), 해당 판결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등본과 대법원 판결등본을 첨부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판결확정증명원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등기선례 제4-359호).
등기관은 상속결격 사유를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가
등기관은 제출된 판결등본에서 판결주문뿐만 아니라 판결이유를 함께 고려하여 상속결격 사유의 존부를 심사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 제2항 후단). 결격사유 증명 판결등본 등의 제출 의무는 상속결격자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습상속인이 없어 결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5항·제22조 제2항 전단).
예컨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인 직계존속을 살해하여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상속결격자가 되고 그 범행이 대법원 판결로 유죄 확정된 경우, 등기관은 제출된 유죄의 사실심 판결등본과 대법원 판결등본의 주문과 이유를 살펴 결격사유 존부를 심사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 제2항 후단, 등기선례 제4-359호).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인이 민법 제100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살해 고의가 있으면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없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상속결격자가 된다는 점을 점검한다(같은 조 제1호, 92다2127, 호적선례 제1-15호).
-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상속결격자가 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되나,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상속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에서 제외되므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대습상속인을 산정한다(민법 제1001조, 같은 법 제1003조 제2항).
- 등기신청서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상속결격자의 성명과 상속결격의 뜻을 기재하고,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어서 피대습자의 성명, 대습의 원인 및 연월일을 기재한 후 대습자의 성명을 기재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1항·제22조 제1항).
- 대습상속 유무와 관계없이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확정판결 등본 등을 첨부하되, 등기관이 판결주문과 판결이유를 모두 심사하므로 대법원 확정 사건에서도 유죄의 사실심 판결등본과 대법원 판결등본을 함께 제출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5항·제22조 제2항, 등기선례 제4-35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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