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

제17조(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
①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북한주민의 성명, 주소,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목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임한 재산관리인 또는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된 재산관리인은 사임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임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재산목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변동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의 재산관리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상속ㆍ유증재산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그 비용은 상속ㆍ유증재산등으로 지급한다.

요지

선임되거나 사임·변경된 재산관리인이 1개월 이내에 북한주민의 인적사항과 상속·유증재산등의 목록 또는 사임사실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재산목록 작성·보존 및 변동 사항 신고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신고·보존 등에 드는 비용은 상속·유증재산등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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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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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