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
①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북한주민의 성명, 주소,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목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임한 재산관리인 또는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된 재산관리인은 사임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임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재산목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변동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의 재산관리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상속ㆍ유증재산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그 비용은 상속ㆍ유증재산등으로 지급한다.
요지
선임되거나 사임·변경된 재산관리인이 1개월 이내에 북한주민의 인적사항과 상속·유증재산등의 목록 또는 사임사실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재산목록 작성·보존 및 변동 사항 신고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신고·보존 등에 드는 비용은 상속·유증재산등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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