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제11조(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①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회복청구권자의 상속분을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제2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요지

남북이산으로 남한주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 포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처분한 때에는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유증가액 공제 한도)에서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회복청구권자의 상속분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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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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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