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처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기본증명서 특정에는 여섯 유형 중 신청인이 고른 하나가 실리고, 친권·미성년후견은 현재의 사항만 고를 수도 있으며, 등록기준지와 본은 신청인이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실린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
쉽게 말하면 — 은행이 미성년 자녀의 현재 친권자를 확인할 서류를 내라고 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발급대상자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이고, 기본증명서 특정의 친권·미성년후견 항목에서 「현재」를 고르면 종료된 친권·후견의 지정·개시·종료 기록과 친권자·후견인이 바뀐 경우의 종전 지정·개시 기록 등을 뺀 증명서가 나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 제2호 다목,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제3조 제3항). 부모는 자녀의 직계혈족이므로 창구에서 청구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 다만 부모가 가정폭력피해자인 자녀의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인터넷으로는 발급되지 않고(같은 법 제14조의2 제3항), 법률은 창구에서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며(같은 법 제14조 제9항), 예규는 교부제한대상자에게 피해자 본인 증명서의 열람·교부·발급 자체를 금지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수수료는 창구 1통 1,000원, 인터넷 무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일반·상세·특정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
증명서를 요구하는 제출처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같은 항). 그래서 신청인은 제출처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라는 것인지부터 확인하고, 그 사실이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 한 유형에 실리는지 본다.
기본증명서의 세 종류에 실리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반·상세의 범위는 이 표의 법률 문언이 기준이다.
| 구분 | 실리는 사항 | 근거 |
|---|---|---|
| 일반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
| 상세 | 일반증명서 기재사항에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 법원 안내는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2호, 대한민국 법원 – 기본증명서 선택과 발급 안내 FAQ |
| 특정 | 본인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이 선택한 어느 하나의 유형.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본은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 |
법원은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반에 대해 일반증명서를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된 증명서로, 상세증명서를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로 안내한다(대한민국 법원 – 기본증명서 선택과 발급 안내 FAQ). 기본증명서 일반에 실리는 사건은 위 표대로 출생·사망·국적상실이다.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이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기본증명서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은 특정증명서에 현출하지 아니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제3조 제1항).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해 증명서를 발급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단서). 이 단서는 별도 종류가 아니라 외국인 기록사항의 기재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자녀의 현재 친권자를 확인하려는 갑과, 직장에 개명 사실만 내려는 을을 가정한다. 갑은 자녀를 발급대상자로 한 특정증명서의 친권·미성년후견 항목을, 을은 본인을 발급대상자로 한 개명·성본변경 항목을 고르면 된다. 제출처가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면 그 이유를 묻고, 특정증명서 한 유형으로 충분한지 확인한다. 가족 구성원을 증명해야 하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이혼 기록이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본다.
현재 친권자만 확인하려면 어떤 항목을 고르나
신청인은 발급대상자를 미성년 자녀로 적고, 기본증명서 특정의 친권·미성년후견 항목에서 「전부」와 「현재」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2호 증명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1호). 규칙은 이 유형에 「다만, 현재의 사항만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괄호 단서를 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 제2호 다목).
법원 안내는 친권·미성년후견 항목을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한다(대한민국 법원 – 기본증명서 선택과 발급 안내 FAQ). 자녀의 친권자를 증명하려면 부모 자신이 아니라 자녀를 발급대상자로 적어야 하는 이유다.
- 전부: 친권, 미성년후견, 미성년후견감독,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후견 등에 관한 사항이 실린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제3조 제2항 제3호). 법원 안내는 이를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으로 설명한다(대한민국 법원 – 기본증명서 선택과 발급 안내 FAQ).
- 현재: 같은 기록 가운데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 작성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제3조 제3항). 법원 안내는 이를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한다(대한민국 법원 – 기본증명서 선택과 발급 안내 FAQ).
「현재」에서 빠지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 친권이 종료된 경우 친권자지정 및 친권종료에 해당하는 「친권」, 친권자가 변경된 경우 친권자지정에 해당하는 「친권」(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제3조 제3항 제1호)
- 후견이 종료된 경우 후견개시 및 후견종료에 해당하는 「후견」, 후견인이 변경된 경우 후견개시에 해당하는 「후견」(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제3조 제3항 제2호)
-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 미성년후견개시 및 미성년후견종료에 해당하는 「미성년후견」, 미성년후견인이 변경된 경우 미성년후견개시에 해당하는 「미성년후견」(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제3조 제3항 제3호 가목·나목)
- 미성년후견감독이 종료된 경우 미성년후견감독개시 및 미성년후견감독종료에 해당하는 「미성년후견」,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변경된 경우 미성년후견감독개시에 해당하는 「미성년후견」(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제3조 제3항 제3호 다목·라목)
- 친권자·친권자임무대행자·후견인·후견인임무대행자·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미성년후견인임무대행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제3조 제3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부모는 자녀의 직계혈족이므로 본인등으로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인터넷 발급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 무인증명서발급기는 본인에게만 발급하므로 부모는 무인발급기로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같은 법 제14조의3 제2항). 제출처가 지금의 친권자만 보려는지, 친권자 변경 경위까지 보려는지 먼저 물어 「현재」와 「전부」를 정한다.
출생·개명·국적처럼 한 사실만 필요하면 무엇을 고르나
신청인은 규칙이 정한 여섯 유형 가운데 증명할 사실이 속한 하나를 고른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 제2호). 유형별로 실리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유형(신청서 기호) | 실리는 사항 | 근거 |
|---|---|---|
| ㉠ 출생·사망·실종 | 출생, 법 제52조에 의한 작성, 가족관계등록창설(취적), 주민등록번호통보, 부모의 혼인일, 사건본인 이름 추후보완 등, 사망·실종선고·부재선고 등,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의 정정 등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제3조 제2항 제1호 |
| ㉡ 인지·친생자관계정정 | 인지, 인지무효(취소), 인지에 따른 성본 변경, 종전 성본 유지, 종전 성본 계속 사용허가 등, 친생부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부모의 혼인무효 등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제3조 제2항 제2호 |
| ㉢ 친권·미성년후견 | 친권, 미성년후견, 미성년후견감독, 구 민법에 따른 후견 등(전부·현재 선택)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제3조 제2항 제3호 |
| ㉣ 개명·성본변경 | 개명, 성·본·이름의 정정 등, 창성, 성본 변경, 종전 성본 계속 사용허가, 인지에 따른 성본 변경 등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제3조 제2항 제4호 |
| ㉤ 국적취득·상실 | 귀화, 국적회복, 수반국적취득, 국적취득, 국적판정, 국적선택, 국적상실, 국적이탈 등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제3조 제2항 제5호 |
| ㉥ 성별정정 | 성별정정,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정정 등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제3조 제2항 제6호 |
특정증명서 한 통에는 신청인이 선택한 어느 하나의 유형만 실린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 제2호). 신청서는 유형마다 통수 칸을 따로 두므로, 개명과 국적취득을 함께 증명해야 하면 두 칸에 각각 통수를 적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2호 증명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1호). 인지에 따른 성본 변경은 인지·친생자관계정정 유형과 개명·성본변경 유형 양쪽에 들어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제3조 제2항 제2호·제4호).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입양에 따른 성·본 변경 등은 기본증명서가 아니라 피입양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대한민국 법원 – 기본증명서 선택과 발급 안내 FAQ).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특정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본이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실린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 제3호·제4호). 신청서의 「등록기준지 포함」「본(本) 포함」 칸은 특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고르는 칸이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2호 증명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1호). 제출처가 등록기준지나 본을 대조하려 하면 이 칸을 체크한다.
인터넷·무인발급기·창구 중 어디서 신청하나
신청인은 자격에 맞는 신청 방법을 고르고, 방법마다 수수료가 다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인터넷은 본인·배우자·부모·자녀가 신청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무인증명서발급기는 본인에게만 발급하며(같은 법 제14조의3 제2항), 창구는 본인등과 위임받은 대리인이 이용한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 창구에서는 같은 항 단서 각 호(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문서 신청, 소송·비송·민사집행 절차의 필요, 다른 법령의 제출 요구, 정당한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위임 없는 청구는 아래 「대리인에게 맡기거나」 절에서 본다.
| 신청 방법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수수료 | 이용시간·준비물(법원 안내) |
|---|---|---|---|
| 인터넷 |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 무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단서) | 365일 24시간, 인증서(대한민국 법원 – 기본증명서 선택과 발급 안내 FAQ) |
| 무인증명서발급기 | 본인에게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2항) | 통당 500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단서) | 발급기에 따라 다름, 지문(대한민국 법원 – 기본증명서 선택과 발급 안내 FAQ) |
| 시(구)·읍·면·동 사무소 방문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 같은 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통당 1,000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본문) | 평일 09:00~18:00, 신분증명서·신청서·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대한민국 법원 – 기본증명서 선택과 발급 안내 FAQ) |
이용시간과 송부
법원은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대한민국 법원 – 기본증명서 선택과 발급 안내 FAQ). 무인발급기 이용시간은 발급기에 따라 다르므로 설치 장소에 확인한다. 조부모·손자녀는 창구 청구권자인 직계혈족에 들어가지만 인터넷 발급 신청인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로 정해져 있으므로 창구를 이용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면 수수료와 별도로 우송료를 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우편으로 송부를 청구할 때는 청구권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고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8조 제1항). 정부24에서 전자서명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신청인 본인의 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외)를 청구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받을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9조).
수수료 면제
수수료는 청구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그 가운데 기본증명서와 관계가 깊은 것은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제2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제9호)
-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제13호)
교부제한·교부거부와 불복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해 신청하면(예규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도 지정할 수 있게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2항), 시·읍·면의 장은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피해자 본인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8항·제9항). 인터넷으로는 교부제한대상자에게 피해자 본인의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4조의2 제3항).
예규는 창구를 포함해 교부·공시제한대상자에게 피해자 본인 증명서의 열람·교부·발급 자체를 금지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4조 제1항 제1호).
다만 신청서 유의사항은 다음 경우 교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피해자 증명서를 발급·교부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개인정보보호 신청 해지 고지 통지 서식 유의사항 1).
- 출석한 대상자가 재판상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경우(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개인정보보호 신청 해지 고지 통지 서식 유의사항 1 ①)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직원 포함)이 공용 목적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경우(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개인정보보호 신청 해지 고지 통지 서식 유의사항 1 ②)
-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자료를 첨부한 경우(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개인정보보호 신청 해지 고지 통지 서식 유의사항 1 ③)
교부·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이 법정대리인·상속인 범위 확인 등 예규 제5조 각 호에 해당해도 같은 보호조치를 하고, 법 제111조의 가정법원 결정으로 해지된 경우에만 교부 등을 허용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5조). 위 금지는 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부에 미치므로 기본증명서 일반·상세·특정이 모두 해당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3 제2항 제1호, 같은 규칙 제21조의2 제5항). 신청 방법은 가족관계등록부 교부제한·공시제한 신청에서, 주민등록표 쪽 제한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서 본다.
시·읍·면의 장은 청구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고(같은 법 제109조 제1항),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항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2조).
대리인에게 맡기거나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고르려면 무엇을 내나
대리인은 신청서에 본인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원본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여 창구에 낸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2조 제3항).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대리 청구 서류와 기재
대리인이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다.
-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에 청구사유를 적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2조 제2항). 본인이 청구하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지만(영문증명서는 제외한다), 이 생략은 대리 청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2조 제2항 단서).
- 위임장: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본인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원본을 낸다. 변호사는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의 사본을 낼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2조 제3항).
-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이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2조 제3항).
- 대리인 자신의 신분증명서: 접수 공무원이 위임인과 신청인란에 적힌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7조 제2항).
신청서의 신청인란에는 실제 출석해 청구하는 대리인을 적고, 주소 등 나머지 신청인란도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5조 제1항). 신청인의 자격란은 「본인의 부」 등으로 표시하고, 청구사유는 위임인의 교부청구 목적을 적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5조 제1항·제2항). 신청서 작성방법은 자격란 예시로 「본인의 부, ○○○의 대리인」을 든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2호 증명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1호). 대상자는 성명과 등록기준지로 특정하되, 본인등과 그 대리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2조 제4항). 우편으로 청구할 때는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8조 제1항).
법원은 형제자매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면서, 형제자매가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거나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대한민국 법원 – 기본증명서 선택과 발급 안내 FAQ).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문서 신청, 소송·비송·민사집행·보전 절차, 민법상 법정대리인, 상속인 범위 확인 등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2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해 각 호가 정한 소명자료 등을 첨부한 때다. 다만 영문증명서는 같은 항 제4호(민법상 법정대리인)에 한정하고, 규칙 제19조 제2항 단서의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에 대하여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교부가 제한된다(같은 항 단서). 이 제한은 가정법원 결정으로 보호조치가 해지되면 풀린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5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3호). 이 벌칙은 제14조 제1항·제2항·제7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같은 호). 위임장 서식은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하거나 수령하면 「형법」 제231조 또는 제237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적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2호 증명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2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증명서는 본인 또는 부모, 양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10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공시를 선택하면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11조 제1항).
-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 청구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11조 제1항 제1호)
-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청구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11조 제1항 제3호)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용 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청구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11조 제1항 제4호)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만 공시하도록 선택하면 본인의 번호만 공시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11조 제1항 단서).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이 특정인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신청한 경우에는 위 제1호·제2호 사유에 해당해도 뒷부분 6자리 공개가 제한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2호 증명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1호). 이 공개 칸은 특정증명서의 등록기준지·본 포함 칸과 별개이므로 두 칸을 따로 체크한다. 주민등록 등·초본의 표시사항 선택은 주민등록 등본·초본 선택발급과 표시사항에서, 영문증명서는 본인이 신청해도 신청서 작성을 생략할 수 없으므로(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2조 제2항 단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에서 본다.
원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으면 무엇을 하나
신청인은 고른 종류·항목이 그 기록을 담는지, 다른 증명서에 실리는 기록인지, 등록부 자체의 착오·누락인지를 나누어 확인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제3항). 원인에 따라 다시 신청할 증명서나 밟을 절차가 다르다.
- 일반증명서를 골랐다면: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은 상세증명서에 추가되는 사항이므로 상세증명서나 특정증명서의 국적취득·상실 유형으로 다시 신청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2호).
- 친권·미성년후견 「현재」를 골랐다면: 종료된 친권·후견의 지정·개시·종료 기록과 변경된 경우의 종전 지정·개시 기록 등은 빠지므로 변경 경위가 필요하면 「전부」로 다시 신청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제3조 제3항).
- 특정증명서를 골랐다면: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은 특정증명서에 현출하지 아니하고, 등록기준지와 본은 체크한 경우에만 실린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제3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 단서).
-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입양에 따른 성·본 변경을 찾는다면: 이 기록은 피입양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대한민국 법원 – 기본증명서 선택과 발급 안내 FAQ).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파손출력 등 신청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았으면 그 사유를 소명해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11조의2 제1항). 발급이 완료된 뒤 시(구)·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등록부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발견되어 정정된 경우에도 정정된 증명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11조의2 제2항). 두 경우 모두 담당자는 이미 교부된 증명서를 회수한 뒤 재발급한다(같은 조 제3항).
등록부에 누락되거나 착오 기록된 가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 사무소에 말 또는 서면으로 추가기록 또는 정정 신청을 하면 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이면 간이직권정정절차로 처리된다고 안내한다(대한민국 법원 – 기본증명서 선택과 발급 안내 FAQ). 기본증명서의 출생·개명·국적 등 기록 자체가 틀렸다면 그 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 사무소에 해당 기록을 특정해 확인한 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절차로 나아간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출처에 증명할 사실과 종류를 먼저 묻는다. 제출처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 발급대상자를 증명할 사람으로 적는다. 친권·미성년후견 항목은 발급대상자 본인의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이므로 자녀의 친권자를 증명하려면 자녀를 발급대상자로 적는다(대한민국 법원 – 기본증명서 선택과 발급 안내 FAQ).
- 친권은 「현재」와 「전부」를 정한다. 「현재」는 종료된 친권·후견·미성년후견의 지정·개시·종료 기록, 친권자·후견인 등이 변경된 경우의 종전 지정·개시 기록과 친권자·후견인 등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빼고 작성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제3조 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 제2호 다목).
- 특정증명서는 한 통에 한 유형이다. 여섯 유형 중 어느 하나만 실리므로 두 사실이 필요하면 유형별 통수를 따로 적고, 등록기준지·본은 신청인이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실린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
- 신청 방법을 신청인 자격에 맞춘다. 인터넷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피해자 본인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무인발급기는 본인만, 창구는 본인등과 위임받은 대리인 및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용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제3항, 같은 법 제14조의3 제2항, 같은 법 제14조 제1항).
-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자기 신분증을 챙긴다. 신청인란에는 실제 출석한 대리인을 적고 청구사유는 위임인의 교부청구 목적을 적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2조 제3항·제5조 제1항·제2항·제7조 제2항).
- 주민등록번호 공개와 등록기준지·본 포함은 따로 체크한다. 뒷부분 6자리는 가리는 것이 원칙이고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신청인이 공시를 선택해야 공시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10조·제11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2호 증명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1호).
- 수수료와 면제를 확인한다. 창구 통당 1,000원, 무인발급기 통당 500원, 인터넷 무료이고,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등은 면제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제4항 제13호).
- 발급일 요구는 제출처에 확인한다. 제출처가 정한 발급일 기준이 있으면 그에 맞춰 발급 시점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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