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증명서는 국문 번역본이 아니라 본인·부모·배우자의 인적사항과 본인의 출생·현재의 혼인만 담은 증명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 제2항). 성명은 여권상 로마자성명으로 나오므로 발급대상자는 여권정보가 있어야 한다(법원 영문증명서 FAQ). 인터넷은 본인·부모·배우자·자녀가 무료로(교부·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 제외), 창구는 본인·배우자·직계혈족과 대리인이 통당 1,000원에 신청하고 무인발급기로는 못 받는다(같은 FAQ).
쉽게 말하면 — (가정 예시) 해외 학교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영문 서류로 내라고 했다면, 부모 명의 영문증명서에는 자녀가 나오지 않으므로 자녀를 발급대상자로 한 영문증명서를 받습니다(법원 영문증명서 FAQ). 부모가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에 해당하지 않고 자녀의 여권정보가 있으면 부모가 본인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한 뒤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고르고 가족목록에서 자녀를 선택해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받습니다(같은 FAQ). 이 증명서에는 자녀와 그 부모·배우자(현재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는 빠지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나옵니다)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자녀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 제2항). 외국 기관이 영문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관 안내도 있으므로, 학교가 이 서류를 받는지 먼저 확인합니다(주에스토니아 대사관 안내).
영문증명서는 국문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한 것인가?
법원은 영문증명서를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한 형태가 아니라, 출생과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하나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라고 안내한다(법원 영문증명서 FAQ).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영문 기본증명서」가 따로 있지 않으므로, 제출처가 요구하는 사실이 이 한 장에 들어 있는지부터 맞춰 본다.
규칙은 영문증명서에 적는 사항을 두 가지로 정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 제2항).
-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같은 항 제1호)
-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같은 항 제2호)
영문증명서는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한다(같은 규칙 제21조의3 제3항). 날짜는 연, 월, 일 순으로 적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1호 제4조). 사람별로 반드시 나오는 필수항목과 기록이 있을 때만 나오는 선택항목은 다음과 같다(같은 예규 제2조).
| 사람 | 필수항목 | 선택항목 |
|---|---|---|
| 본인 |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장소(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1호 제7조 제1항) | 귀화허가일, 수반취득일, 그 밖에 국적을 취득한 날짜(같은 조 제2항) |
| 부모 |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이면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번호 포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1호 제12조 제1항·제3항) | 사망(실종선고·부재선고 포함)하거나 국적을 상실(이탈 포함)하여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의 폐쇄사유, 외국인이면 사망한 사실(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예규 제5조 제4호) |
| 배우자 |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혼인의 성립일. 다만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예외. 외국인이면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번호 포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1호 제14조 제1항·제3항, 같은 예규 제12조 제3항) | 사망(실종선고·부재선고 포함)하거나 국적을 상실(이탈 포함)하여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의 폐쇄사유와 사망일(실종기간만료일 및 부재선고심판확정일을 포함), 외국인이면 사망한 사실과 사망일(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예규 제5조 제4호). 사망일을 연월일로 특정하기 어려우면 「(Unspecified)」로 현출(같은 예규 제16조) |
규칙 제21조의3 제2항의 기록사항에는 자녀, 과거의 혼인·이혼, 개명 이력, 주소가 없다. 자녀와의 관계는 아래 「자녀와의 관계」 절의 방법으로 증명하고, 과거 혼인·이혼은 혼인관계증명서, 출생·개명·국적 같은 신분사실 하나는 기본증명서 일반·상세·특정 선택과 발급의 국문 증명서로 확인한다. 주소나 세대 구성을 내야 하면 주민등록 등본·초본 선택발급과 표시사항을 본다. 국문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나뉘고 각각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발급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국문 증명서 전반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다룬다.
여권이 없거나 만료됐으면 영문증명서를 받을 수 없나?
발급대상자는 반드시 여권정보가 있어야 하지만, 법원은 이것이 현재 유효한 실물 여권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안내한다(법원 영문증명서 FAQ). 여권이 만료됐다면 발급대상자의 여권정보가 조회되는지를 인터넷 발급 화면이나 창구에서 먼저 확인한다.
본인의 성명은 여권정보 활용에 관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상 로마자성명으로 나오며, 여권상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달라도 같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1호 제8조). 반대로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1호 제5조 제1호). 발급대상자의 여권정보가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성명과 여권정보의 한글성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발급되지 않는다(같은 FAQ).
부모나 배우자처럼 발급대상자가 아닌 가족은 사정이 다르다.
- 부 또는 모가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한글성명을 로마자성명으로 변환해 적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1호 제13조 제2항). 배우자도 같다(같은 예규 제15조).
- 신청서에서 담당자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데 동의하면 로마자 성명을 적지 않아도 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된다(제11-1호 영문증명신청서 각주 3). 동의하지 않으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로마자 성명을 직접 적는다(같은 서식).
- 이 칸은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만 적는다. 신청인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을 때도 신청인란에 같은 동의 칸이 있다(같은 서식).
외국인 가족, 개명, 주민등록번호 문제로 영문성명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신청인은 영문증명서상 본인의 부, 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람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을 소명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5조 제6항).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아니하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1호 제5조 제6호). 외국인 부모·배우자의 성명은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으로 나온다(같은 예규 제13조 제3항·제15조).
외국인 가족의 여권영문명 등록
법원은 부, 모, 배우자 중 외국인이 있으면 외국인 가족의 여권사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여권영문명을 등록하라고 안내한다(법원 영문증명서 FAQ). 단, 2020. 6. 25. 이후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신고 시 제출된 여권으로 여권영문명이 등록되므로 따로 관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같은 FAQ). 외국인 가족(부·모·배우자)의 로마자성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시스템에 등재해야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는 재외공관 안내도 있다(주에스토니아 대사관 안내).
주민등록번호 확인불가와 한글성명 불일치
법원은 여권이 있는데도 영문성명이 조회되지 않는 원인으로 두 가지를 든다(법원 영문증명서 FAQ).
| 원인 | 처리 |
|---|---|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등 주민등록번호 확인불가 |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 정보와 여권번호를 직접 입력해 여권영문명을 조회한다(법원 영문증명서 FAQ) |
| 발급대상자의 한글성명 불일치 | 영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법원 영문증명서 FAQ) |
| 발급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한글성명 불일치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영문표기를 선택해 발급할 수 있다(법원 영문증명서 FAQ). 이 변환은 한국인 부모·배우자에 관한 것이고, 외국인 부모·배우자는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으로 현출하므로 그 성명을 소명해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1호 제13조 제2항·제3항,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5조 제6항) |
개명한 경우
영문증명서는 외교부 여권정보의 영문성명을 쓰므로, 개명된 이름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영문증명서에 개명된 성명이 나온다(법원 영문증명서 FAQ). (가정 예시) 개명 후 옛 여권만 가진 사람이 영문증명서를 신청했는데 옛 이름이 나온다면, 먼저 새 이름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은 뒤 다시 신청한다. 여권의 로마자성명 자체를 바꾸는 절차는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에서 본다.
자녀와의 관계는 영문으로 어떻게 증명하나?
부모는 자녀의 여권정보가 있으면 자녀를 발급대상자로 한 영문증명서를 받아 관계를 증명한다(법원 영문증명서 FAQ). 영문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부모와 배우자 정보만 적으므로, 부모 명의 영문증명서에는 자녀가 나오지 않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 제2항).
자녀의 영문증명서는 부모 본인의 인증서로도 받을 수 있다. 법원 안내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법원 영문증명서 FAQ).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영문증명서 발급」 메뉴에 접속한다.
-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한다.
-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한 뒤 가족목록에서 자녀를 골라 발급한다.
발급대상자가 자녀이므로 앞 절의 요건도 자녀를 기준으로 본다. 자녀에게 여권정보가 없거나 자녀의 한글성명이 여권정보와 다르면 발급되지 않는다(같은 FAQ). (가정 예시) 아직 여권을 만든 적 없는 자녀의 유학 서류를 준비하는 부모라면, 자녀 여권을 먼저 발급받아야 이 방법을 쓸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여권은 미성년 자녀의 여권 발급 신청에서 본다.
어디에서 신청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
법원 안내는 신청 방법으로 인터넷과 시(구)·읍·면·동 사무소 방문을 들고, 무인발급기로는 영문증명서를 받을 수 없다고 적는다(법원 영문증명서 FAQ). 해외에 있으면 재외공관 접수 여부를 해당 공관 안내에서 확인한다. 인터넷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 구분 | 인터넷 | 방문(시(구)·읍·면·동 사무소) |
|---|---|---|
| 신청자격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교부·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은 제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3 제4항)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 수수료 | 무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단서) | 1통당 1,000원(제11-1호 영문증명신청서) |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일시 중단될 수 있다(법원 영문증명서 FAQ) | 평일 09:00~18:00(법원 영문증명서 FAQ) |
| 필요사항 | 발급대상자의 여권 영문명 정보, 인증서(법원 영문증명서 FAQ) | 발급대상자의 여권 영문명 정보, 신분증명서, 신청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법원 영문증명서 FAQ) |
방문 수수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등 규칙이 정한 사람에게 면제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제2호). 면제 사유는 같은 항 각 호에서 확인한다.
신청서
본인이 국문 증명서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예외에서 영문증명서는 제외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2조 제2항 단서). 그래서 본인이 창구에서 신청해도 제11-1호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쓴다(제11-1호 영문증명신청서). 서식에서 함께 정할 칸은 다음과 같다.
- 외교부 여권정보(여권상 로마자 성명) 활용 동의. 영문증명서상 본인(신청대상자), 부모, 배우자 및 신청인의 성명을 여권상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하는 데 대한 동의다(제11-1호 영문증명신청서 각주 1).
- 신청대상자(발급대상자)의 한글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적어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경우와 민법상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청구할 수 있다. 우편으로 청구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적고, 법률상 정당한 청구권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8조 제1항, 같은 서식 각주 2).
-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가족의 로마자 표기 동의 또는 직접 기재, 외국인 가족의 외국 여권상 로마자 성명(같은 서식 각주 3).
-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를 가리고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10조). 서식 뒤쪽 작성방법은 공개 사유를 시(구)·읍·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 청구하는 경우와,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로 적는다(같은 서식,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11조 제1항 제1호·제2호). 「신청대상자만 공개」를 고르면 본인의 번호만 공시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이 특정인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신청한 경우에는 위 두 사유에 해당해도 뒷부분 6자리 공개가 제한된다(같은 서식).
-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 동의(아래 「발급이 제한되거나」 절).
대리인이 신청할 때
대리인이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등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 예규는 이를 구체화해 본인 등의 대리인은 신청서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임장은 원본을 낸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2조 제3항). 변호사는 증명서 교부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적힌 소송위임장 사본을 낼 수 있다(같은 항 후문). 실제 출석한 대리인을 신청인으로 적고, 신청인의 자격란에는 「본인의 부」 등으로 표시하며, 청구사유는 위임인의 교부청구 목적을 적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5조 제1항·제2항). 담당 공무원은 위임인과 출석한 대리인의 신분을 모두 확인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7조 제2항).
위임 없이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영문증명서에서는 좁다. 국문 증명서는 국가기관의 공문, 소송 절차 등 여러 사유로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2조 제5항). 영문증명서는 「민법」상의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정·특정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로 한정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2조 제5항 단서·제4호). 같은 단서는 규칙 제19조 제2항 단서의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에 대하여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교부가 제한된다고 정한다.
발급이 제한되거나 제출처가 받지 않으면 무엇을 하나?
신청인은 먼저 발급관서에 아래 일곱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예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정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1호 제5조).
-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1호 제5조 제1호)
- 본인이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1호 제5조 제2호)
- 본인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1호 제5조 제3호)
- 부, 모 또는 배우자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다만 사망(실종선고 및 부재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국적을 상실(이탈을 포함한다)하여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1호 제5조 제4호).
- 등록부에 부, 모 또는 배우자가 2명 이상 기록된 경우(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1호 제5조 제5호)
-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1호 제5조 제6호)
-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1호 제5조 제7호)
사유에 따라 다음 행동이 다르다. 여권이 없으면 여권을 먼저 발급받고, 외국인 가족의 성명이 문제면 앞 절에 따라 여권영문명을 소명·등록한다. 등록부 기록의 착오·누락이 원인이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으로 기록을 바로잡은 뒤 다시 신청한다. 발급이 끝난 뒤 시(구)·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등록부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발견되어 정정된 경우, 신청인은 정정된 증명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담당자는 이미 교부된 증명서를 회수한 뒤 재발급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11조의2 제2항·제3항).
교부·공시제한대상자의 영문증명서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이면 교부 등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 제1항 단서). 이들에게는 영문증명서의 무인증명서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발급사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같은 규칙 제25조의3 제4항), 예규도 이들에게 영문증명서의 무인발급기·인터넷 열람·발급 자체를 금지하고, 방문 발급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4조 제2항 제1호).
제1항은 청구인과 명의인에 따라 나뉜다. 교부·공시제한대상자가 피해자 본인의 증명서를 청구하면 발급 자체를 금지하고, 교부·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이 제한대상자의 증명서를 받거나 제한대상자가 피해자가 아닌 자기 배우자·직계혈족의 증명서를 받으면 피해자 정보를 가린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4조 제1항 제1호~제3호). 피해자가 외국인으로서 가족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전산화 정도를 고려해 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예규 제4조 제4항). 교부·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이 「민법」상 법정대리인이어도 같은 보호조치를 하고, 법 제111조의 가정법원 결정으로 해지된 경우에만 교부 등을 허용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5조).
교부·공시제한대상자는 이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대하여 처리한 시(구)·읍·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9조 제1항). 그 밖에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피해자 쪽의 제한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 교부제한·공시제한 신청, 주민등록표의 제한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서 본다.
해외 제출처의 인정과 아포스티유
영문증명서를 받았다고 해서 외국 기관이 반드시 받아 주는 것은 아니다. 주에스토니아 대사관은 2026. 5. 11. 수정한 안내에서 영문증명서가 대사관 공증 서류 대상이 아니고, 에스토니아 정부기관 등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경우 국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번역공증해 제출하라고 안내한다(주에스토니아 대사관 안내). 이는 한 공관의 안내이므로, 다른 나라에 낼 때는 그 제출처에 영문증명서를 받는지, 번역·인증을 요구하는지 확인한다.
아포스티유는 국내에서 발급한 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증명서 역할을 하도록 한 국제협약으로, 주한 공사나 영사의 확인 없이 협약국가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증받는다(제11-1호 영문증명신청서 각주 4).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해 외교부에 증명서 발급정보의 전송을 원하면 신청서에 동의를 표시하여야 하고, 시(구)·읍·면의 장은 그 정보를 외교부에 전송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2조 제8항). 이 동의는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발급정보 전송이고, 아포스티유는 따로 신청한다. 제도 일반은 아포스티유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출처가 요구하는 사실이 본인·부모·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의 출생·현재의 혼인 범위 안에 있는지 먼저 본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 제2항).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를 발급대상자로 한 영문증명서로 증명한다(법원 영문증명서 FAQ).
- 발급대상자는 여권정보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유효한 실물 여권일 필요는 없다. 발급대상자의 한글성명이 여권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발급되지 않는다(법원 영문증명서 FAQ).
- 발급대상자가 아닌 한국인 부모·배우자의 여권정보가 없거나 한글성명이 불일치하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영문표기를 선택할 수 있다(법원 영문증명서 FAQ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1호 제13조 제2항). 외국인 부모·배우자는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을 소명해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5조 제6항,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1호 제13조 제3항).
- 외국인 부·모·배우자는 여권사본을 들고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여권영문명을 등록한다. 단, 2020. 6. 25. 이후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 배우자는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법원 영문증명서 FAQ).
- 개명했으면 새 이름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영문증명서에 개명된 성명이 나온다(법원 영문증명서 FAQ).
- 무인발급기로는 받을 수 없고, 교부·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은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없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3 제4항). 인터넷은 무료, 방문은 1통당 1,000원이며 본인이 신청해도 제11-1호 신청서를 쓴다(법원 영문증명서 FAQ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2조 제2항 단서).
- 대리인은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제12호 위임장 원본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낸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2조 제3항). 위임 없는 청구는 「민법」상 법정대리인이 소명자료와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로 한정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2조 제5항 단서). 교부·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은 법정대리인이어도 피해자 정보 보호조치를 받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5조).
-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면 신청서의 발급정보 전송 동의란에 표시하고, 아포스티유 자체는 따로 신청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2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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