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개인정보보호 신청·해지·고지·통지 서식 발췌)

현행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개인정보보호 신청 해지 고지 통지 서식의 신청·발급·제한·위임 및 서식상 주의사항을 정한다. 법률·규칙의 적용범위와 채널을 함께 확인한다.

주요 내용

현행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개인정보보호 신청 해지 고지 통지 서식의 신청·발급·제한·위임 및 서식상 주의사항을 정한다. 법률·규칙의 적용범위와 채널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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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신청·해지·고지·통지 서식 발췌

## 별지서식

[서식 제1호]

<table>
<tr><th colspan=”6″>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신청서</th></tr>
<tr><td rowspan=”4″>신청사건
본인
(가정폭력피해자)</td><td colspan=”2″>성명</td><td colspan=”3″>(한자: )</td></tr>
<tr><td colspan=”2″>등록기준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주소¹</td><td colspan=”3″></td></tr>
<tr><td>신청 근거</td><td colspan=”5″>「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3제1항,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 처리 지침」 제2조에 따른 소명자료²를 첨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신청함.</td></tr>
<tr><td rowspan=”8″>교부・공시
제한대상자³</td><td colspan=”5″>아래의 사람 및 그 대리인</td></tr>
<tr><td colspan=”2″>성명</td><td colspan=”2″>주민등록번호</td><td>피해자와의 관계</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성명</td><td colspan=”2″>(서명 또는 날인)</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 rowspan=”2″>주소</td><td colspan=”2″ rowspan=”2″></td><td>휴대전화번호 등</td><td></td></tr>
<tr><td>신청인 자격</td><td>의</td></tr>
<tr><td colspan=”6″>20 . . .
시(구)ㆍ읍ㆍ면장 귀하</td></tr>
<tr><td colspan=”6″>1. 교부・공시제한대상자가 법 제6장의 불복절차를 통해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그 교부・공시제한대상자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가 해지됨을 통지받기 위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제3항 각 호의 소명자료(신청사건 본인이 피해자임이 드러나는 자료여야 하며, 자세한 소명자료의 종류는 뒤쪽 목록 참조)를 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① 교부・공시제한대상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을 포함)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관계’란에 기재), 교부제한대상자와 공시제한대상자의 관념상 의미는 다르나(뒤쪽 유의사항 참조), 교부・공시제한대상자로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할 경우 교부제한 및 공시제한의 효과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② 대상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신청인은 소명자료상 가정폭력피해자 본인 외에 그 대리인도 될 수 있으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정폭력피해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의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개인정보보호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할 소명자료 목록</th></tr>
<tr><td>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td><td>7.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10.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보호처분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서의 등본 또는 초본
11.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3호 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2.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1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5.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본
16. 「경찰수사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td></tr>
</table>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신청 시 유의 사항
‣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로부터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고 싶은 사람(=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교부 등이 제한될 사람(=교부제한대상자)
‣ 가정폭력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등록부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교부 등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가림 처리된 증명서의 발급・교부 등을 받게 될 사람(=공시제한대상자)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신청 및 신청인]
• 개인정보보호 신청 시 교부・공시제한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추후 각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각 대상자 가 다수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음
• 가정폭력피해자(신청사건 본인)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개인정보보호 신청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한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사건 본인이 개인정보보호 신청을 할 때는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서 및 소명자료의 제출과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사건 본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법정대리인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신청서의 제출 장소]
• 신청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신청사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함(우편 신청 불가능)
• 신청서 제출은 신청사건 본인의 ①등록기준지 또는 ②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할 수 있음
• 반드시 최초 신청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개인정보보호 신청의 해지, 교부・공시제한대상자 추가・일부 해지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교부・공시제한대상자 지정의 효과(교부제한 또는 공시제한의 범위 등)]
•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부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교부가 제한되며(무인증명서발급기, 인터넷 발급 포함), 그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대한 열람 역시 제한됨
• 공시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공시제한대상자 본인 및 공시제한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등록부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교부나 기록사항에 대한 열람 시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특정등록사항・일반등록사항 중 가정폭력피해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등의 정보)가 가림 처리된 증명서의 발급・교부 등을 받게 됨
•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한대상자로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는 경우, 그 제한대상자는 교부제한 및 공시제한의 효과를 동시에 받게 됨(즉,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교부제한대상자’임과 동시에 ‘공시제한대상자’가 됨)
• 교부・공시제한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은 공시제한대상자를 본인으로 하는 등록부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교부 등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림 처리된 증명서의 발급・교부 등을 받게 됨
• 교부・공시제한대상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인터넷 및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영문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의 발급을 받을 수 없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각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유무에 따라 발급・교부 등이 제한되거나 개인정보가 가림 처리됨
• 가정폭력피해자나 교부・공시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되더라도(예: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생년월일 정정 등) 개인정보보호 신청은 유지됨
<u>※ 신청사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보호 신청을 하여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급・교부 등이나 개인정보의 공시가 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읽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u>
1. 재판상 필요 또는 공용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교부 등 또는 개인정보의 공시를 할 수 있음
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한 교부・공시제한대상자가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용 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예: 공문서, 재결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2. 교부・공시제한대상자가 불복하여 관할 가정법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교부・공시제한대상자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신청이 해지됨
• 교부・공시제한대상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신청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각 지정이 해지됨
•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지된 경우 관할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가정폭력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서식 2]

[서식 제2호]

<table>
<tr><th colspan=”9″>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해지 신청서</th></tr>
<tr><td rowspan=”3″>신청사건
본인</td><td colspan=”3″>성명</td><td colspan=”5″>(한자: )</td></tr>
<tr><td colspan=”3″>등록기준지</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3″>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5″>-</td></tr>
<tr><td>신청 근거</td><td colspan=”8″>「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3제1항,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해지 신청</td></tr>
<tr><td rowspan=”7″>해지
대상자</td><td colspan=”8″>□ 교부・공시제한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해지: 아래의 사람에 대한 해지</td></tr>
<tr><td>성명</td><td colspan=”3″></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관계¹</td></tr>
<tr><td>성명</td><td colspan=”3″></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관계</td></tr>
<tr><td>성명</td><td colspan=”3″></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관계</td></tr>
<tr><td>성명</td><td colspan=”3″></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관계</td></tr>
<tr><td>성명</td><td colspan=”3″></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관계</td></tr>
<tr><td colspan=”8″>□ 교부・공시제한대상자 전부에 대한 해지(개인정보보호 신청 전체의 해지)</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 colspan=”2″>성명</td><td colspan=”3″>(서명 또는 날인)</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rowspan=”2″>주소</td><td colspan=”3″ rowspan=”2″></td><td>휴대전화번호 등</td><td colspan=”2″></td></tr>
<tr><td>신청인 자격</td><td colspan=”2″>의</td></tr>
<tr><td colspan=”9″>20 . . .
시(구)・읍・면장 귀하</td></tr>
<tr><td colspan=”9″>1. ‘관계’란에는 신청사건 본인(가정폭력피해자)과 해지 대상자와의 관계(신청사건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배우자이었던 사람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를 기재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 해지 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를 대상인 가정폭력피해자 본인 외에 그 대리인도 될 수 있으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개인정보보호 해지 신청을 하는 경우,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가정폭력피해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이거나 개인정보보호 해지 신청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한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단독으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대리인이 해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정폭력피해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의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td></tr>
</table>

## [서식 3의1]

[별지 제3-1호 서식]

<table>
<tr><th colspan=”2″>개인정보보호 신청에 따른 제한 사유 등 안내서</th></tr>
<tr><td>교부・공시제한대상자</td><td>□□□</td></tr>
<tr><td>교부・공시제한대상자와
안내서를 받는 사람의 관계</td><td>□□□의 (관계: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td></tr>
<tr><td>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신청일</td><td>20 . . .</td></tr>
<tr><td>교부・공시 제한의 근거</td><td>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⑧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이하 “교부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⑨ 시・읍・면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①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을 지정(이하 “공시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등록부등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때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고 교부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부할 수 있다.
1. 공시제한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 또는 그 대리인
2. 공시제한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공시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3(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공시제한 신청・해지절차 및 범위)
② 교부제한대상자에 대하여 교부, 열람 등이 제한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폭력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법 제15조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부
2. 가정폭력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전부
③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에 대하여 공시가 제한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등록사항・일반등록사항 중 가정폭력피해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에 관한 사항 등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기록사항 전부
2. 제적부의 기록사항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 전부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td></tr>
<tr><td>불복 절차</td><td>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신청에 의하여 교부・공시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그 신청이 부당함을 이유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교부・공시제한대상자에게 증명서의 발급・교부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가림 처리된 증명서의 발급・교부 등을 한 시・읍・면을 관할하는 법원을 말함)에 ⅰ) 교부・공시제한대상자 중 일부인 특정인 본인에 대한 개별적인 제한 신청의 해지 또는 ⅱ)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신청이 부당함을 이유로 한 개인정보보호 신청 전부의 해지를 구하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td></tr>
<tr><td colspan=”2″>△△△님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신청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14조제9항, 같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제한되거나 가정폭력피해자 이외의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기재사항 등의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가림 처리되기에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td></tr>
<tr><td colspan=”2″>20 년 월 일
○○시(구)ㆍ읍ㆍ면장 ○○○ (인)</td></tr>
</table>

## [서식 3의2]

[별지 제3-2호 서식]

<table>
<tr><th colspan=”2″>개인정보보호 신청에 따른 제한 사유 등 안내서</th></tr>
<tr><td>교부・공시제한대상자</td><td>□□□</td></tr>
<tr><td>교부・공시제한대상자와
안내서를 받는 사람의 관계</td><td>□□□의 (관계: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td></tr>
<tr><td>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신청일</td><td>20 . . .</td></tr>
<tr><td>교부・공시 제한의 근거</td><td>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⑧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이하 “교부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⑨ 시・읍・면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①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을 지정(이하 “공시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등록부등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때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고 교부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부할 수 있다.
1. 공시제한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 또는 그 대리인
2. 공시제한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공시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3(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공시제한 신청・해지절차 및 범위)
② 교부제한대상자에 대하여 교부, 열람 등이 제한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폭력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법 제15조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부
2. 가정폭력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전부
③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에 대하여 공시가 제한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등록사항・일반등록사항 중 가정폭력피해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에 관한 사항 등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기록사항 전부
2. 제적부의 기록사항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 전부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td></tr>
<tr><td>불복 절차</td><td>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신청에 의하여 교부・공시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그 신청이 부당함을 이유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교부・공시제한대상자에게 증명서의 발급・교부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가림 처리된 증명서의 발급・교부 등을 한 시・읍・면을 관할하는 법원을 말함)에 ⅰ) 교부・공시제한대상자 중 일부인 특정인 본인에 대한 개별적인 제한 신청의 해지 또는 ⅱ)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신청이 부당함을 이유로 한 개인정보보호 신청 전부의 해지를 구하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td></tr>
<tr><td colspan=”2″>△△△님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신청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14조제9항, 같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제한되거나 가정폭력피해자 이외의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기재사항 등의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가림 처리되기에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td></tr>
<tr><td colspan=”2″>20 년 월 일
○○가정법원장 ○○○ (인)</td></tr>
</table>

## [서식 4]

[별지 제4호 서식]

### 개인정보보호 신청에 따른 제한대상자 일부 해지 통지서

수 신: ○ ○ ○

제 목: 교부・공시제한대상자 □ □ □에 대한 제한대상자 일부 해지 통지서

<table>
<tr><th rowspan=”3″>개인정보보호
신청내용</th><th>교부・공시제한대상자 □ □ □에 대한 제한 신청</th></tr>
<tr><td>신청일: 20 . . .</td></tr>
<tr><td>신청인: ○ ○ ○ (또는 ○ ○ ○의 대리인)</td></tr>
<tr><td rowspan=”3″>제한대상자 해지통지</td><td>교부・공시제한대상자 □ □ □에 대한 제한 해지</td></tr>
<tr><td>결정일: 20 . . .</td></tr>
<tr><td>결정법원: ○○가정법원(○○가정법원 ○○지원) 결정</td></tr>
</table>

수신인의 가정폭력피해자 개인정보보호 신청에 대한 교부・공시제한대상자 □ □ □의 불복 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에 의하여 교부・공시제한대상자 □ □ □에 대한 제한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이 증명서 발급․교부 등을 청구할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교부 등이 가능하며, 발급․교부받은 증명서에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도 그 정보가 가림 처리되지 않습니다.

20 . . .

| ○○시(구)ㆍ읍ㆍ면장 ○ ○ ○ | 직인 |
| — | — |

## [서식 5]

[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보호 신청 해지(종국) 통지서

수 신: ○ ○ ○

제 목: 교부・공시제한대상자 □ □ □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신청 전부 해지(종국) 통지서

<table>
<tr><th rowspan=”3″>개인정보보호
신청내용</th><th>교부・공시제한대상자 □ □ □ 등에 대한 제한 신청</th></tr>
<tr><td>신청일: 20 . . .</td></tr>
<tr><td>신청인: ○ ○ ○ (또는 ○ ○ ○의 대리인)</td></tr>
<tr><td rowspan=”3″>개인정보보호 신청 전부 해지통지</td><td>위 개인정보보호 신청 전부의 해지(종국)</td></tr>
<tr><td>결정일: 20 . . .</td></tr>
<tr><td>결정법원: ○○가정법원(○○가정법원 ○○지원) 결정</td></tr>
</table>

수신인의 가정폭력피해자 개인정보보호 신청에 대한 교부・공시제한대상자 □ □ □의 불복 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에 의하여 가정폭력피해자 개인정보보호 신청 전부가 해지(종국)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 등 교부・공시제한대상자가 증명서 발급․교부 등을 청구할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교부 등이 가능하며, 발급․교부받은 증명서에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도 그 정보가 가림 처리되지 않습니다.

20 . . .

| ○○시(구)ㆍ읍ㆍ면장 ○ ○ ○ | 직인 |
| — | —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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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