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신고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했거나 국내에서 그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장소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는 절차이다. 법률상 명칭은 국내거소신고이며, 신고하면 외국인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쉽게 말하면 — F-4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오래 머물 곳이 있으면 그 주소를 국내 거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국내거소신고증을 받고 여러 행정절차에서 신분과 거소를 증명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사한 뒤에는 14일 안에 새 거소를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누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는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신고할 수 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다른 체류자격으로 머물던 외국국적동포도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뒤에는 신고할 수 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여기서 거소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외국국적동포의 범위와 F-4 자격 제한은 외국국적동포에서 다룬다.
반드시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하는가?
재외동포법은 국내거소신고를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절차로 정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그러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원칙적으로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다른 체류자격에서 F-4로 변경허가를 받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변경허가를 받을 때 외국인등록을 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따라서 선택지는 아무 등록도 하지 않는 것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거소신고와 외국인등록 중 체류상태에 맞는 등록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어디에 어떤 서류를 내는가?
국내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서를 제출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신고서에는 성명·성별·생년월일, 거주국 주소, 국내 거소, 직업, 국적과 취득일, 여권번호와 발급일, 학교 재학 여부 등을 적는다.
신고서에는 반명함판 사진 1장과 여권 사본을 첨부한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이면 재학증명서 등도 내고,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단체와 협의하여 고시한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출 전 최신 서식과 고시상 추가서류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한다.
17세 이상 신청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생체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을 거부하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
신고하면 어떤 증명서를 받는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이 필요한 법정 절차에서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법정 절차도 같다.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도 포함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체류기간 내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할 때에는 재입국허가도 필요하지 않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제4항). 다만 신고증이 모든 법률의 실체적 요건까지 주민등록과 같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구 지방세법상 상속 1가구 1주택 취득세 비과세 사안에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같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3두27128). 이 판결은 당시 구법의 특정 비과세 요건에 관한 판단이므로 현재의 개별 제도 요건은 해당 법령으로 다시 확인한다.
신고증은 언제 반납하는가?
국민이 된 때에는 주민등록일부터 30일, F-4 체류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증을 반납해야 한다.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면 변경허가를 받을 때, 재입국할 의사 없이 출국하면 출국할 때 반납한다.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부모 등 법정 반납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반납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반납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이사하면 언제 어디에 신고하는가?
신고한 국내 거소를 옮기면 14일 이내에 새 거소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이전신고서에는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거소 이전 사실 확인서류를 첨부하며, 정해진 정보통신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재입국해 종전 거소가 아닌 새 거소에서 살기 시작한 경우에는 그 새 거소에서 거주를 시작한 날을 이전일로 본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14일 내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재외동포 체류자격과 외국국적동포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고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의 기산점과 체류자격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최초 신고에는 신고서, 반명함판 사진 1장, 여권 사본과 해당 추가서류를 준비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17세 이상이면 생체정보 제공 절차도 준비한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
- 일반적인 이사는 이전한 때부터 14일 안에 신고한다. 재입국 후 종전 거소가 아닌 곳에서 살면 새 거소에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14일을 계산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국적·체류자격이 바뀌거나 재입국 의사 없이 출국하는 때에는 신고증 반납기한을 확인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8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7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출입국관리법 제31조출입국관리법 제38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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