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나 대리인은 배우자·직계혈족을 지정해 피해자 증명서 교부 제한과 그들 증명서의 피해자 기록 가림을 신청하고, 가림은 이었던 사람도 지정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8항, 제15조의2 제1항).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사무소에 출석해 신청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다만 같은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시·읍·면의 장은 가리지 않고 교부할 수 있다(제15조의2 제2항 단서).
쉽게 말하면 — 남편의 폭력을 피해 따로 사는 아내가 남편을 교부·공시제한대상자로 지정해 신청했다고 가정합니다. 시·읍·면의 장은 남편에게 아내를 본인으로 하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고, 예규는 이를 창구·인터넷·무인발급기 모두에서 금지하며 등록부 기록사항 열람도 막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9항·제10항,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4조 제1항 제1호). 남편이 자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거나 시어머니가 남편의 증명서를 떼면 아내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본 등이 가려져 나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3 제3항 제1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4조 제1항 제2호). 다만 시·읍·면의 장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해 교부할 때는 가리지 아니하고 교부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단서). 신청서 유의사항은 남편이 법원의 보정명령서처럼 재판상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창구에서 청구하는 경우 등에 교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피해자 증명서의 발급·교부나 개인정보 공시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개인정보보호 신청 해지 고지 통지 서식 유의사항 1).
교부제한과 공시제한은 무엇을 막나요?
시·읍·면의 장은 교부제한대상자에게 피해자 본인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고, 공시제한대상자 증명서는 피해자 기록을 가려 교부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9항, 제15조의2 제2항).
두 제한은 보호하는 증명서의 명의인이 다르다. 교부제한은 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증명서를 대상자가 받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고, 공시제한은 대상자나 그 가족을 본인으로 하는 증명서에 적힌 피해자 정보를 가리는 제도다.
| 구분 | 교부제한 | 공시제한 |
|---|---|---|
| 법이 정한 지정 대상 |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8항) |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을 포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
| 막는 범위 | 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부와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전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3 제2항) | 피해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본에 관한 사항 등 피해자 기록사항 전부, 제적부의 피해자 기록사항 전부, 이에 준하는 개인정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3 제3항) |
| 무인발급기 발급 | 본인에게만 발급하므로 대상자가 피해자 본인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2항) | 가리고 발급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
| 창구 교부 |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9항) | 가리고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해 교부할 때는 가리지 아니하고 교부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
| 전자 열람·인터넷 발급 | 열람하게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으로 발급하지 아니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0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3항) | 피해자 기록사항을 가리고 열람하게 하거나 가리고 발급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3항) |
교부제한이 미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모두 들어간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증명서별 일반·상세·특정의 차이는 기본증명서 일반·상세·특정 선택과 발급에서 본다. 예규는 가림 대상에 피해자의 출생·사망·국적상실에 관한 사항도 넣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 가정폭력범죄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운데 같은 조 제3호 각 목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같은 법 제2조 제1호·제3호).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이 들어간다(같은 조 제2호).
이 신청이 없어도 시·읍·면의 장은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면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누구를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자신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가운데 지정할 사람을 신청서에 적고,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도 지정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2항).
예규와 서식은 두 제한의 지정 대상을 「교부·공시제한대상자」라는 한 이름으로 받는다. 서식은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면 그 사람이 교부제한과 공시제한의 효과를 동시에 받는다고 안내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개인정보보호 신청 해지 고지 통지 서식). 법은 교부제한대상자를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 정하고, 공시제한대상자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8항,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전 배우자를 지정하면
전 배우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본인등」(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에 들지 않으므로 본인등 자격으로 피해자 증명서를 청구할 수 없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정당한 이해관계를 내세운 청구(같은 항 제4호)도 교부제한대상자와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은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교부 등이 허용된 사람에 한정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단서). 법률상 교부제한대상자는 현재의 배우자·직계혈족이지만, 예규는 배우자·직계혈족이었던 사람도 교부·공시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상자에게 피해자 본인 증명서의 열람·교부·발급 자체를 금지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2항·제4조 제1항 제1호). 전 배우자를 지정하면 피해자 본인 증명서의 발급 금지와, 그가 자기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뗄 때 피해자 정보가 가려지는 효과가 함께 생긴다(같은 예규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지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그 대리인 포함)은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그 대상자를 본인으로 하는 증명서를 받을 때 피해자 정보가 가려질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호). 대상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가운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증명서를 청구할 때도 같다(같은 항 제2호). 교부제한도 교부제한대상자의 대리인에게 함께 미친다(같은 법 제14조 제9항).
신청서의 대상자 칸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피해자와의 관계를 적는다. 대상자가 외국인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의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으면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을 적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개인정보보호 신청 해지 고지 통지 서식).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은 피해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 출석해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낸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1항·제2항).
신청은 다음 순서로 준비한다.
- 창구를 정한다.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가운데 어느 시(구)·읍·면에서도 낼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1항). 신청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출석해 내야 하고 우편 신청은 할 수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개인정보보호 신청 해지 고지 통지 서식).
- 신청서를 쓴다. 피해자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주소, 대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 신청인의 성명·주소·연락처·자격을 적는다. 피해자 주소 칸은 나중에 가정법원 결정으로 보호가 해지되면 그 통지를 받기 위한 것이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개인정보보호 신청 해지 고지 통지 서식).
- 소명자료를 붙인다. 예규가 정한 자료 가운데 어느 하나를 낸다(아래 「피해 사실은 어떤 서류로 소명하나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3항).
- 신분을 확인받는다. 피해자 본인이 신청하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피해자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내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4항 본문). 다만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내면서 신청하면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내지 않을 수 있다(같은 항 단서).
피해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이거나, 신청의 성질과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한 피성년후견인이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5항).
시(구)·읍·면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장에 접수한 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피해자와 대상자를 등록하고,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등록부에 피해자 기록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이 가려지도록 등록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이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와 기록사항을 보호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8항).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본·초본 교부를 막으려면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따로 한다. 주민등록 등본·초본에 나오는 항목은 주민등록 등본·초본 선택발급과 표시사항에서 본다.
피해 사실은 어떤 서류로 소명하나요?
피해자는 예규 제2조 제3항 각 호의 소명자료 가운데 어느 하나를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3항).
소명자료는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면 된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3항 제1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3항 제2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3항 제3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3항 제4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3항 제5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입소 확인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3항 제6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3항 제7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입소 확인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3항 제8호)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3항 제9호)
-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보호처분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3항 제10호)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3항 제11호)
-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3항 제12호)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03조 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3항 제13호)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9조 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3항 제14호)
-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3항 제15호)
- 「경찰수사규칙」 제97조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3항 제16호)
예규는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요구하므로 확정판결이 없어도 상담사실확인서나 보호명령결정서 등 해당하는 자료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3항). 서식은 소명자료가 신청사건 본인이 피해자임이 드러나는 자료여야 한다고 적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개인정보보호 신청 해지 고지 통지 서식). 자녀나 다른 가족 이름으로 발급된 확인서라면 신청하는 피해자 본인이 그 자료에 피해자로 나오는지 먼저 확인한다.
신청서 뒤쪽 소명자료 목록은 제13호·제14호를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서류로 적고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개인정보보호 신청 해지 고지 통지 서식). 2026년 10월 7일 시행 예규 본칙은 같은 두 호를 「공소청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서류로 정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3항 제13호·제14호). 서식 목록은 또 제7호를 「지역노인보호시설」, 제10호의 결정서를 「피해아동보호명령서」로 적지만, 본칙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로 정한다(같은 항 제7호·제10호). 가진 결정결과통지서나 증명서의 근거 규칙이 본칙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접수처에 확인한다.
상대방과 그 가족이 떼는 증명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시(구)·읍·면의 장은 청구인과 증명서 명의인의 관계에 따라 발급 자체를 금지하거나 피해자 정보를 가려 열람·교부·발급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4조 제1항).
예규는 교부·공시제한대상자 본인과 공시제한대상자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을 「교부·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이라 부르고 다음처럼 처리한다.
| 청구인 | 증명서 명의인 | 처리 | 근거 |
|---|---|---|---|
| 교부·공시제한대상자 | 피해자 본인 | 열람·교부·발급 자체를 금지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4조 제1항 제1호 |
| 교부·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 | 교부·공시제한대상자 | 피해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본, 출생·사망·국적상실 사항 등을 전산으로 가리고(「*」 처리) 열람·교부·발급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4조 제1항 제2호 |
| 교부·공시제한대상자 |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피해자가 아닌 사람 | 같은 정보를 가리고 열람·교부·발급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4조 제1항 제3호 |
영문증명서와 제적부
교부·공시제한대상자와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에게는 영문증명서와 제적부 기록사항에 관해 무인증명서발급기와 인터넷 발급을 제공하지 않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3 제4항).
- 영문증명서는 교부·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에게 무인발급기와 인터넷 열람·발급을 금지하고, 방문 발급이면 위 표대로 처리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4조 제2항 제1호). 영문증명서의 발급 일반은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에서 본다.
- 제적부도 무인발급기와 인터넷 열람·발급을 금지한다. 방문 발급에서 전산 가림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 개인정보와 보이스바코드·진위 확인용 발급번호에 접착식 메모지·라벨지 등을 붙이는 수작업을 한 뒤 복사해 교부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4조 제2항 제2호). 이때 사본 말미에 「원본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 시(구)·읍·면의 장 ○○○」이라 적고 그 직인을 찍는다(같은 조 제3항).
신고서류 열람과 각종 증명
시(구)·읍·면의 장이나 법원 관계공무원은 신고서류 열람, 기재사항 증명, 신고의 수리·불수리 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각종 증명 청구가 들어오면 청구인이 교부·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인지 전산으로 확인해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6조). 청구인이 그에 해당하면 다음처럼 처리한다.
- 피해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고서류는 열람을 금지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열람이 허용되면 열람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피해자 개인정보가 없는 신고서류는 열람을 허용한다(같은 호 나목).
- 기재사항 증명, 수리·불수리 증명서 등은 증명을 허용하되 피해자 개인정보는 가리거나 기재하지 않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7조 제1항 제2호).
외국인 피해자와 출생신고
피해자가 외국인으로서 가족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전산화 정도를 고려해 위 증명서·신고서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4조 제4항, 같은 예규 제7조 제2항). 외국인 피해자라면 신청 때 실제로 가림이 되는지 접수처에 확인한다. 또 출생신고의 신고인이 교부·공시제한대상자이고 나머지 부 또는 모가 피해자이면 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4조 제5항).
제한이 있어도 증명서가 나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시(구)·읍·면의 장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해 교부할 때는 피해자 기록을 가리지 않고 교부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단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각 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른 문서 신청, 소송·비송·민사집행 절차의 필요, 다른 법령이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제4호). 신청서 유의사항은 다음 경우 교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피해자 증명서의 발급·교부나 개인정보 공시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개인정보보호 신청 해지 고지 통지 서식).
- 시(구)·읍·면 사무소에 출석한 교부·공시제한대상자가 법원의 재판서·보정명령서처럼 재판상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청구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개인정보보호 신청 해지 고지 통지 서식 유의사항 1. ①)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익사업 사업시행자의 직원 포함)이 공문서·재결서처럼 공용 목적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청구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개인정보보호 신청 해지 고지 통지 서식 유의사항 1. ②)
- 다른 법령이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 제출을 요구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자료를 첨부해 청구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개인정보보호 신청 해지 고지 통지 서식 유의사항 1. ③)
반대로 보호조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민법상 법정대리인은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정·특정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다. 교부·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이 이러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해 청구해도 보호조치는 그대로 적용된다.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한 상속인 범위 확인을 위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청구, 보험금·연금 수급권자 결정이나 공익사업의 토지 소유자 상속인 확인을 위한 청구도 같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5조 각 호).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1조의 가정법원 결정으로 해지된 때에만 교부 등을 허용한다(같은 조 본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단서).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신청 뒤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고,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대상자 일부나 전부에 대한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6항·제7항).
- 추가 신청은 처음 신청과 같은 규정을 준용하므로 출석, 신청서, 소명자료, 신분 확인·대리 서류, 단독 신청 요건을 다시 갖춘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6항).
- 해지 신청은 피해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한다. 해지 범위는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해지와 대상자 전부에 대한 해지(개인정보보호 신청 전부의 해지) 가운데 고른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7항 제1호·제2호).
- 해지 신청에는 신분 확인·대리(제4항)와 단독 신청(제5항) 규정만 준용하고, 같은 항은 소명자료에 관한 제3항을 준용 대상으로 두지 않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7항 후단).
- 추가·해지 신청서를 처음 신청한 관서에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개인정보보호 신청 해지 고지 통지 서식).
- 해지 신청서의 관계란에는 피해자와 해지 대상자의 관계(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배우자이었던 사람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를 적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개인정보보호 신청 해지 고지 통지 서식).
시(구)·읍·면의 장은 일부 해지 신청을 접수하면 즉시 해당 대상자의 등록 해지를, 전부 해지 신청을 접수하면 즉시 해지(종국)처리를 전산에 등록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3조 제1항 제4호·제5호). 피해자나 대상자가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뀌거나 생년월일을 정정해도 제한 신청사건은 해지(종국)처리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상대방이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부·공시제한대상자는 보호조치에 대해 발급하지 않거나 가림 처리한 시(구)·읍·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9조 제1항).
상대방에게 알려지는 내용
시(구)·읍·면의 장은 보호조치를 하면 교부·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에게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한된다는 취지 등을 알려야 한다. 방문 청구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안내서를 교부하고, 무인발급기·인터넷 청구에는 팝업창 등으로 알리고, 영문증명서나 제적부라면 가림 처리된 상태에서 방문 발급은 허용된다는 취지도 함께 알린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8조). 안내서에는 대상자 이름, 받는 사람과의 관계,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신청일, 제한 근거와 불복 절차가 적힌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개인정보보호 신청 해지 고지 통지 서식). 상대방은 이 안내로 피해자가 신청했다는 사실과 신청일을 알게 된다.
불복 절차와 결정
가정법원 불복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대상자는 신청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특정 대상자에 대한 개별 해지나 신청 전부의 해지를 구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개인정보보호 신청 해지 고지 통지 서식).
- 가정법원은 신청 서류를 시·읍·면의 장에게 보내 의견을 구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2항). 시·읍·면의 장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해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서류를 법원에 반환한다(같은 법 제110조 제1항·제2항).
-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으면 각하하고, 이유 있으면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한다. 이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시·읍·면의 장과 신청인에게 송달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제1항·제2항). 불복이 이유 있으면 가정법원은 대상자 일부에 대한 해지나 전부에 대한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9조 제4항).
같은 법 제109조는 불복 신청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2조).
피해자 정보 보호와 해지 통지
가정법원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9조 제2항). 가정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에 회신하는 법원행정처장이나 시(구)·읍·면의 장은 전자적으로 회신해서는 안 되고 우편을 통한 서면으로 내야 하며, 법원은 그 서면에 피해자 개인정보가 있으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해지를 명하는 결정을 송달받은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전산에 해지를 등록하고, 일부 해지면 별지 제4호 서식, 전부 해지면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피해자에게 통지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9조 제5항). 통지서는 해지된 대상자가 청구하면 피해자 증명서도 발급·교부 등이 가능하며 증명서에 피해자 정보가 있어도 가림 처리되지 않는다고 적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개인정보보호 신청 해지 고지 통지 서식). 통지를 받으면 해지된 대상자와 결정일을 확인하고, 다른 대상자 보호가 남아 있는지 접수처에 확인한다. 결정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면 항고를 검토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2조). 재판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항고할 수 있고(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항고장은 결정을 한 가정법원에 낸다(같은 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5조).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
가정 사례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A가 현재 배우자 B와 전 배우자 D를 교부·공시제한대상자로 지정했다고 가정하면 청구인과 증명서에 따라 처리가 다음처럼 나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4조). 실제 사건이 아닌 설명용 가정이다.
| 청구 장면 | 처리 | 근거 |
|---|---|---|
| B가 A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창구로 청구 | 법률은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예규는 교부 자체를 금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9항,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4조 제1항 제1호 |
| B가 A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청구하거나 A의 등록부 열람을 청구 | 발급하지 아니하고 열람하게 하지 아니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0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3항 |
| B가 자기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 | A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본 등을 가리고 교부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4조 제1항 제2호 |
| D가 자기 혼인관계증명서를 창구로 청구 | A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고 교부(법률은 「할 수 있다」, 예규가 가림 처리를 정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4조 제1항 제2호 |
| B의 어머니가 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창구로 청구 | A 정보를 가리고 교부(같은 구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4조 제1항 제2호 |
| B가 피해자가 아닌 자녀 E의 증명서를 창구로 청구 | A 정보를 가리고 교부(같은 구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2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4조 제1항 제3호 |
| B·D가 자기 증명서를, B의 어머니가 B의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해당 등록부를 전자 열람 | A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고 발급·열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3항 |
| B가 자기 영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청구 | 인터넷 발급 불가, 방문하면 가림 처리해 발급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4조 제2항 제1호 |
| B가 법원 보정명령서를 첨부해 창구에서 자기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 | 시·읍·면의 장은 가리지 아니하고 교부할 수 있고, 서식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른다고 안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단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개인정보보호 신청 해지 고지 통지 서식 유의사항 1 ① |
창구 교부와 무인발급기 발급에서 가림은 시·읍·면의 장이 「가리고 교부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고, 전자 열람과 인터넷 발급에서는 「가리고 발급한다」로 정해져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제3항). 예규는 창구에서도 위 표처럼 가려 처리하도록 정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
실무 체크포인트
- 보호할 증명서의 명의인이 피해자 본인인지, 상대방이나 그 가족인지를 먼저 나눈다. 앞은 교부제한, 뒤는 공시제한이 막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9항, 같은 법 제15조의2 제2항).
- 대상자는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가운데 지정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도 지정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2항).
- 신청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에 직접 출석해 하고, 우편으로는 할 수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개인정보보호 신청 해지 고지 통지 서식).
- 소명자료는 16종 가운데 어느 하나면 되고, 피해자 본인이 피해자로 드러나는 자료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3항,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개인정보보호 신청 해지 고지 통지 서식).
- 대리인은 피해자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낸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내면 위임장과 사본을 내지 않을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4항).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이해능력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첨부한 피성년후견인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5항).
- 신청서 주소 칸에는 가정법원 결정으로 보호가 해지될 때 통지를 받을 주소를 적고, 주소가 바뀌면 접수처에 확인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개인정보보호 신청 해지 고지 통지 서식).
- 시·읍·면의 장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해 교부할 때는 가리지 아니하고 교부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단서). 서식은 재판상 필요·공용 목적 등을 소명한 청구에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피해자 증명서가 나갈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개인정보보호 신청 해지 고지 통지 서식).
- 피해자가 외국인으로서 가족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전산화 정도에 따라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처에 처리 여부를 확인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4조 제4항).
-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생년월일 정정으로 보호가 끝나지 않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3조 제2항). 해지하려면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일부 또는 전부 해지를 신청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2조 제7항).
- 상대방은 안내서로 신청 사실과 신청일을 알게 되고, 가정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8조·제9조 제1항). 가정법원 결정에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만 항고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2조). 해지 통지서를 받으면 해지된 대상자를 확인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3호 제9조 제5항).
-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제한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으로 따로 신청한다.
관련
- 개념·해설
- 예규·선례
-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0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2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민사소송법 제4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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