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는 행위자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제29조 제2항제5호의 가족 중 대상자를 지정해 본인·세대원·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신분증명서·신청서·증거서류를 갖추고 처리기간은 즉시다(별지 제14호의3서식). 해제는 본인이나, 본인 사망 뒤 세대원·직계존비속 또는 등·초본을 내야 하는 제한대상자가 신청한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9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2항).
쉽게 말하면 — 남편의 폭력을 피해 자녀와 함께 다른 주소로 옮긴 아내가 세대주가 되어, 예전 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남편(세대주의 배우자)을 대상자로 지정해 신청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주민등록표 교부기관의 장은 남편에게 아내와 자녀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내주지 않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고, 이때 그 사유를 남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7항). 신청할 때는 신분증명서를 보여 주고 상담사실확인서·보호명령 결정서·확정된 판결문 사본 등 규칙이 정한 증거서류 가운데 하나를 냅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확인서를 낸다면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나 경찰관서의 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13조의2 제1항 단서).
누가 누구를 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나?
가정폭력피해자는 행위자가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보호되는 자료는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법이 「가정폭력피해자등」이라 부르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다(같은 법 제29조 제6항).
여기서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고,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제5호).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이 들어간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으로서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강간·추행, 명예훼손·모욕,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같은 조 제3호 각 목의 죄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
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여섯 목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 목 | 지정할 수 있는 사람 | 같은 호에 따른 신청 범위 | 근거 |
|---|---|---|---|
| 가 | 세대주의 배우자 | 열람, 등본·초본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가목 |
| 나 | 세대주의 직계혈족 | 열람, 등본·초본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나목 |
| 다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열람, 등본·초본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다목 |
| 라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열람, 등본·초본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라목 |
| 마 | 세대원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마목 |
| 바 | 세대원의 직계혈족 |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바목 |
범위 칸은 각 목의 사람이 본래 신청할 수 있는 범위다. 교부기관의 장이 지정된 사람에게 하는 제한조치는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지 않는 조치이고, 마목·바목의 「초본에 한정」이 그 조치 범위를 줄이지는 않는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7항). 각 목은 세대주·세대원과의 관계로 정해져 있으므로, 형제자매나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 배우자였던 사람이나 동거친족처럼 가정폭력행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여섯 목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한대상자로 지정되지 않는다.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초본 신청은 같은 조 제2항 제6호의 별도 신청이고, 그 신청에 대한 제한은 아래 「가해자가 다른 자격으로 발급받지 못하나」에서 본다(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제6호). 신청서의 「신청인과의 관계」 칸에는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해당 대상자와의 관계를 적는다(별지 제14호의3서식 작성방법 2).
신청 전에 피해자는 행위자와 주민등록지가 실제로 다른지, 지정할 사람이 여섯 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사람의 성명과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별지 제14호의3서식).
어디에 어떤 신청서를 내야 하나?
피해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서식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수신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적는다(별지 제14호의3서식 유의사항 2). 정부24도 신청방법을 방문으로, 접수·처리기관을 읍·면·동과 출장소로 적는다(정부24 제한신청 안내).
신청서 칸과 처리기간
현행 서식은 2026. 10. 2. 개정된 별지 제14호의3서식이며 다음 칸으로 이루어진다(별지 제14호의3서식).
| 칸 | 적는 내용 |
|---|---|
| 제한대상자(총 명) |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서명 또는 인 |
| 신청인(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 보호받을 세대원·직계존비속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서명 또는 인 |
| 처리기간·수수료 | 즉시, 수수료 없음 |
정부24는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를 없음으로 적는다(정부24 제한신청 안내). 신청인이 도장 대신 서명을 해도 된다(별지 제14호의3서식 작성방법 1).
본인 방문과 대리 신청
누가 창구에 가는지는 안내끼리 표현이 다르다. 서식 유의사항 2는 제한 신청을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신분증명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적고, 정부24 개요는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적는다(별지 제14호의3서식 유의사항 2, 정부24 제한신청 안내). 현행 서식이 본인 제출을 적고 있으므로 피해자 본인이 신분증명서를 들고 방문할 준비를 하고, 대리인을 보내야 할 사정이 있으면 신청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한다.
정부24 개요는 제한 대상을 「피해자 자신의 주민등록표」로 줄여 적는다(정부24 제한신청 안내). 법은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를 함께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하므로, 같이 사는 자녀나 부모도 보호하려면 신청서의 세대원·직계존비속 칸에 빠짐없이 적는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가정폭력을 입증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피해자는 아래 서류 가운데 어느 하나를 내야 하고, 제3호 서류에는 진단서나 경찰관서 소명서류를 함께 낸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같은 항 단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각 호에 적힌 기관과 문서로 정해져 있으므로, 목록에 없는 기관의 상담 기록은 이 증거서류에 들지 않는다.
| 규칙 호 | 서식 번호 | 증거서류 | 근거 |
|---|---|---|---|
| 1 | 1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
| 2 | 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
| 3 | 3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의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제3호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 소명서류 함께 제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3호·단서 |
| 4 | 4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4호 |
| 5 | 5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
| 6 | 6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입소 확인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6호 |
| 7 | 7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7호 |
| 8 | 8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입소 확인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8호 |
| 9 | 9 |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9호 |
| 9의2 | 10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의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9호의2 |
| 9의3 | 11 |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의 임시조치·보호처분·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9호의3 |
| 10 | 12 |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의 임시조치·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10호 |
| 11 | 13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의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11호 |
| 12 | 14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의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12호 |
| 13 | 15 | 「경찰수사규칙」 제97조제2항의 수사결과 통지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13호 |
| 14 | 16 |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14호 |
제3호의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서류를 내는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단서). 다른 호의 서류에는 이 단서가 붙지 않는다.
규칙은 제9호의2·제9호의3을 두고 제14호까지 번호를 매기지만, 서식 뒤쪽은 같은 서류를 1부터 16까지 이어 번호를 매긴다(별지 제14호의3서식). 위 표의 두 번호 칸은 같은 서류를 가리킨다. 정부24 목록은 제13호·제14호를 「검찰사건사무규칙」의 서류로 적고 2025-12-09에 마지막으로 바뀌었는데, 2026. 10. 2. 개정된 규칙과 현행 서식은 「공소청사건사무규칙」으로 적는다(정부24 제한신청 안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11호·제12호). 결정결과통지서나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준비할 때는 현행 규칙의 명칭을 기준으로 한다.
증거서류를 고를 때 피해자는 신청인 본인의 피해 사실이 그 서류에 나타나는지, 발급기관이 위 표의 기관인지를 발급기관에 확인한다.
신청하면 가해자가 다른 자격으로도 발급받지 못하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한신청이 있으면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하지 않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7항). 같은 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의 가정폭력피해자등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교부를 제한하는 조치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9조 제8항). 제한대상자가 채권·채무관계 같은 이해관계를 내세워 초본을 신청하는 경우도 제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제7항은 제한대상자의 신청 근거를 제2항 제5호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제한대상자가 위임을 받거나 같은 항의 다른 호를 내세워 신청해도 교부기관의 장은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두 조치 모두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고, 기관의 장은 조치의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7항 후단·제8항 후단). 제한대상자는 이 서면 통지로 제한 사실을 알게 되므로, 피해자는 신청 전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안전 계획을 세운다.
제한조치의 상대는 신청서에 지정한 제한대상자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7항). 지정하지 않은 사람이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격으로 열람·교부를 신청하면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 이때 기관의 장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29조 제5항).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만 교부한다(같은 법 제29조 제3항 단서).
이 신청의 대상은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초본 교부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까지 막으려면 가족관계등록부 교부제한·공시제한 신청의 절차를 따로 밟는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어떤 사항이 표시되는지는 주민등록 등본·초본 선택발급과 표시사항에서 다룬다.
제한을 해제하려면 누구 동의와 서류가 필요한가?
해제는 제한신청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제한신청자가 사망한 뒤 세대원·직계존비속이나 제한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나뉜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9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2항). 이런 사유가 있으면 기관의 장은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9항).
해제신청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4서식 신청서를 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항). 서식은 해제신청인(법정대리인)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명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한다(별지 제14호의4서식 유의사항 2). 정부24 해제 안내도 방문 신청과 수수료 없음을 적되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적으므로, 대리 제출이 필요하면 접수처에 먼저 확인한다(정부24 해제 안내).
| 해제신청인 |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첨부서류 | 동의 | 처리기간 |
|---|---|---|---|---|
| ① 제한신청자 본인 |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법 제29조 제9항 제1호) |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한 중인 세대원·직계존비속을 해제대상자 칸에 모두 적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별지 제14호의4서식) | 별지 제14호의5서식 동의서 첨부 대상 아님 | 즉시 |
| ② 세대원·직계존비속 | 제한신청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자신에 관한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 사망 사실 증명서류(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사망진단서 등),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별지 제14호의5서식 동의서 | 세대원·직계존비속 중 주민등록지가 해제신청인과 같은 사람 전원 | 즉시 |
| ③ 제한대상자 | 제한신청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신청자의 등·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2항 제2호) | 사망 사실 증명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자료 | 세대원·직계존비속 중 주민등록지가 제한신청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와 같은 사람 전원 | 10일 |
별지 제14호의4서식은 처리기간을 ①·② 즉시, ③ 10일로 적는다(별지 제14호의4서식). 정부24는 ②의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③을 「총10일」로 적는다(정부24 해제 안내).
미성년자가 해제를 신청하거나 동의할 때
세대원 또는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이면 신청은 제한대상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동의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제한대상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이 동의 또는 부동의하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다(별지 제14호의5서식 유의사항 1). 그래서 제한신청자가 사망한 뒤의 해제(위 표의 ②·③)에서 제한대상자인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해제를 신청하거나 동의하지 못한다. 제한신청자 본인이 미성년자인 ①의 해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법정대리인란에 적고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다(별지 제14호의4서식).
세대원·직계존비속이 신청할 때의 동의
②의 신청인은 세대원·직계존비속 중 주민등록지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4호의5서식 동의서를 직접 첨부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후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항 후단).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은 반려된다(별지 제14호의5서식 유의사항 2). 동의서에는 동의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인다(별지 제14호의5서식).
제한대상자가 신청할 때의 동의
③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한신청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원·직계존비속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2항 제2호 후단). 이를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람들에게 별지 제14호의5서식 동의서를 송달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3항). 송달받은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회신해야 한다(같은 규칙 제13조의2 제4항).
회신이 없으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을 종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5항). 서식은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 포함) 신청이 반려된다고 적는다(별지 제14호의5서식 유의사항 3).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은 처리기간 10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별지 제14호의4서식 유의사항 4).
거부·제한 통지에 이견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서에 적힌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여부, 청구절차와 청구기간부터 확인한다(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이런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26조). 제한신청을 받아 주지 않은 결정,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린 제한조치, 해제 신청의 반려·종결 통지가 처분에 해당하면 아래 일반 행정심판·취소소송 기간이 적용된다. 창구 상담이나 시스템 문의의 답변만 받았다면 서면 결정이나 통지서가 나왔는지부터 접수처에 확인한다.
처분청에 하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소송 전에 처분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이의신청도 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그 거부가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이면 민원인은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이의신청을 해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과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부득이하면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에 통지된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2항). 그 결과를 통지받은 뒤에는 통지를 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통지받지 못하면 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36조 제3항·제4항).
행정심판·취소소송의 기간과 제출
| 절차 | 기간 | 예외·특례 | 근거 |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 불가항력이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 청구하면 30일). 90일과 불가항력 사유 소멸 뒤 14일(국외 청구는 30일)은 불변기간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2항·제4항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
| 취소소송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불변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3항 |
| 취소소송 |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제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다면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청구해도 90일 안에 청구한 것으로 보고,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제6항). 이 기간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27조 제7항).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날을 증명할 수 있도록 통지서와 봉투, 수령한 날짜를 보관한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내고, 피청구인의 수만큼 부본을 함께 낸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처분 뒤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소장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낸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
거주불명등록에 대한 다툼은 이 신청과 근거·절차가 다르므로 거주불명등록 후 주민등록 재등록을 본다.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의 교부제한에 대한 불복은 가족관계등록부 교부제한·공시제한 신청에서 다룬다.
사례로 보면 무엇부터 준비하나?
아래 두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다. 피해자는 먼저 주민등록지 분리와 지정할 사람을 확인하고, 증거서류와 신분증명서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한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주소를 옮긴 피해자가 자녀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한 A가 초등학생 자녀 B와 함께 새 주소로 전입해 세대주가 되었고, 배우자 C는 예전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고 가정한다. A는 C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므로,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C를 제한대상자로 지정해 A와 B의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제5호 가목). A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를 가지고 있다면 각 호 중 하나를 갖춘 것이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A가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확인서만 가지고 있다면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나 경찰관서의 피해사실 소명 서류를 함께 준비한다(같은 규칙 제13조의2 제1항 단서).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절차는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서 다룬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주소가 드러날 위험까지 막으려면 가족관계등록부 교부제한·공시제한 신청도 함께 검토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 제한대상자가 등·초본을 내야 하는 경우
제한신청자 A가 사망한 뒤, 제한대상자 C가 관계 법령에 따라 A의 등·초본을 어느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처지라고 가정한다. C는 A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출 의무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2항 제2호, 별지 제14호의4서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A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원·직계존비속 전원에게 동의서를 송달하고, B가 미성년자라면 C가 아닌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3항, 별지 제14호의5서식 유의사항 1). 송달받은 사람이 7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신청은 종결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4항·제5항).
실무 체크포인트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지 확인했는가(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 지정할 사람이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초본에 한정), 세대원의 직계혈족(초본에 한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 신청서에 그 사람의 성명과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는가(별지 제14호의3서식).
- 보호받을 세대원·직계존비속을 신청서의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칸에 빠짐없이 적었는가(별지 제14호의3서식).
- 신분증명서(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와 규칙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증거서류를 준비했는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사실확인서·입소 확인서를 낸다면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의 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 서류를 함께 준비했는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단서).
-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나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는 현행 「공소청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서류인지 확인했는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11호·제12호).
- 현행 서식이 피해자 본인 제출을 적고 있으므로 본인이 방문할 준비를 하고, 대리 제출이 필요하면 접수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했는가(별지 제14호의3서식 유의사항 2).
- 제한조치를 하면 기관이 제한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린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 계획을 세웠는가(주민등록법 제29조 제7항).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의 교부제한이 필요하면 별도 신청을 준비했는가(가족관계등록부 교부제한·공시제한 신청).
- 해제를 신청한다면 제한신청자 본인인지, 사망 뒤 세대원·직계존비속인지, 제한대상자인지에 맞춰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해당 칸과 첨부서류를 맞췄는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항).
- 제한대상자의 해제 신청으로 동의서를 송달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해 회신했는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4항).
- 거부·반려·종결·제한 통지서를 받았다면 수령한 날을 적어 두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인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확인했는가(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법정민원 거부처분은 60일) 안에 하는가(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취소소송을 검토한다면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제외)인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센다는 점을 확인했는가(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기관안내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