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 기본증명서 선택과 발급 안내 FAQ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공하는 기본증명서 선택과 발급 안내 FAQ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대한민국 법원 공식 자료 (기본증명서 선택과 발급 안내 FAQ)

내용

1. 기재사항·인터넷/무인/방문 신청 경로

기본증명서
기재사항
| 공통 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 개별 사항 | 일반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 상세 |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 |
| 특정 | 출생·사망·실종 |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 · 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 |
| 인지·친생자관계정정 |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 |
| 친권·미성년후견 | 전부)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 |
| 현재)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 |
| 개명·성본변경 | 본인의 개명, 성·본창설, 성·본변경 등에 관한 사항 |
| 국적 취득·상실 | 본인의 귀화,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에 관한 사항 |
| 성별정정 | 본인의 성별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부분 정정 등에 관한 사항 |
교부청구안내
| 신청방법 | 인터넷 발급하기 발급방법 안내 | 무인발급기 위치조회 | 방문 (시(구) · 읍 · 면 · 동 사무소) |
| 신청자격 1)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본인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 수수료 | 무료 | 500원 / 1통 | 1,000원 / 1통 수수료면제 안내 |
| 이용시간 2) | 365일 24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 평일 09:00~18:00 |
| 필요사항 | 인증서 인증서 안내 | 지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신청서 작성예시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1) 신청자격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5 채권 ·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6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7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희생자 본인의 유족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2) 이용시간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공식 자주하는 질문

형제자매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에게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 된다고 선고(헌재2016. 6. 30.선고, 2015헌마924)한 바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또는 ‘본인등의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오는(또는 착오 기재된)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 안나오는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안나오는 가족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 12. 31.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가족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되거나 착오 기록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 사무소에 말 또는 서면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추가기록 또는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정사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기본증명서에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성·본 변경 내용이 나오나요?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입양에 따른 성•본 변경등은 입양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서 기본증명서가 아닌 피입양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구분에 ‘일반’, ‘상세’, ‘특정’이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이고, 상세증명서는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증명서 구분별 기재사항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민원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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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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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