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10항). 신청인은 과거 주소 변동·병역(포함 가능한 신청인 한정)·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의 포함 여부를 고르고, 고르지 않으면 성명·생년월일·주소 등 기본 사항만 나온다(등·초본 신청서식).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과 「상세」 중에서 고른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부칙 제621호).
쉽게 말하면 — 회사에서 주소 이력과 병역 사항이 나온 서류를 내라고 하면 본인의 초본을 신청하면서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과 「병역 사항」에 포함을 표시하면 됩니다(등·초본 신청서식 신청 내용란·유의 사항 7). 아무 항목에도 포함을 표시하지 않으면 성명·생년월일·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나옵니다(등·초본 신청서식). 본인이나 세대원은 자기 세대의 등·초본을 정부24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창구 수수료(1통 400원)의 2분의 1을 냅니다(수수료 면제 대상은 제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 같은 규칙 제18조 제1항).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정부24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발급 안내). 2026년 10월 29일부터 신청하는 등·초본은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세대주 본인·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과 「상세」(부·모, 자녀 등) 중에서 고르고, 「상세」를 고르면 용도 및 목적을 반드시 적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부칙 제621호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 관계표기 개선 10월29일 시행예정).
등본과 초본 중 무엇을 발급해야 하나요?
신청인은 제출기관이 세대 구성을 보려는지, 한 사람의 주소 이력·병역을 보려는지에 따라 등본과 초본 중 하나를 고른다.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하기 때문이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10항). 서식은 등본이 별지 제18호서식, 초본이 별지 제19호서식이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본문). 같은 규칙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초본을 외국문자로 교부하는 경우의 서식과 기재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와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등·초본을 교부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본문).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에게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등본을,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정부24 안내는 등본을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기재」되는 서류로, 초본을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기재」되는 개인 기록으로 설명한다(정부24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발급 안내). 서식에 인쇄된 칸은 다음과 같다(별지 제18호·제19호서식).
| 구분 | 서식에 있는 칸 |
|---|---|
| 등본(별지 제18호서식) | 세대주 성명,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주소,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세대원별 세대주와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 상태 |
| 초본(별지 제19호서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주소,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세대주 및 관계, 등록 상태, 병역사항,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등본은 같은 세대에 누가 주민등록되어 있는지를 보여 주지만 법적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아니다. 종전 서식과 2026년 10월 29일 시행 서식 모두 등·초본 비고에 「정확한 가족관계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라고 적는다(별지 제18호·제19호서식). 가족관계 자체를 내야 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출생·사망 등 본인 신분 사항을 내야 하면 기본증명서 일반·상세·특정 선택과 발급을 본다.
주소 변동·병역·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고르나요?
신청인은 신청서 「신청 내용」 칸에서 항목마다 포함 여부를 표시해 필요한 사항만 받는다(별지 제7호서식). 서식은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라고 적는다. 교부기관의 장도 신청인의 신청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교부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후단).
2026년 10월 28일까지 쓰는 종전 서식의 선택 항목은 등본 9개, 초본 9개이고 「전부 포함」 칸도 따로 있다(별지 제7호서식(종전)).
| 순번 | 등본 선택 항목 | 초본 선택 항목 | 근거 |
|---|---|---|---|
| 1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또는 최근 몇 년) |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별지 제7호서식(종전) |
| 2 | 세대 구성 사유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또는 최근 몇 년) | 별지 제7호서식(종전) |
| 3 | 세대 구성 일자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별지 제7호서식(종전) |
| 4 | 발생일/신고일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별지 제7호서식(종전) |
| 5 | 변동 사유(세대, 세대원) |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별지 제7호서식(종전) |
| 6 |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세대원·외국인등의 이름 | 발생일/신고일 | 별지 제7호서식(종전) |
| 7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본인, 세대원) | 변동 사유 | 별지 제7호서식(종전) |
| 8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병역 사항(기본(입영/전역일자), 전체) | 별지 제7호서식(종전) |
| 9 | 동거인 |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별지 제7호서식(종전)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고르면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적어야 한다(별지 제7호서식 유의 사항 6). 제출기관이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을 적고, 정하지 않았다면 「전체 포함」이 필요한지 제출기관에 확인한다.
누구나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니다
초본의 일부 항목은 신청인 자격에 따라 포함 여부를 고를 수 있는지가 나뉜다.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관계: 교부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생략하고 초본을 교부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7항 본문). 다만 대상자가 성년이면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대상자가 미성년자이면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포함을 신청하면 포함해 교부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각 호).
- 병역 사항: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고를 수 있다(별지 제7호서식 유의 사항 7).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로 신청하는 사람(같은 법 제29조제2항제6호): 이 자격의 신청은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된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교부기관의 장은 이 자격의 신청인에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주소,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병역사항을 생략하고 교부해야 한다. 다만 채권자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해 교부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1항).
- 미성년자인 친양자의 입양·파양에 따른 인적사항 변경내용: 교부기관의 장은 이를 생략하고 등·초본을 교부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9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종전 서식 등본에서 「본인」과 「세대원」을 따로 표시한다(별지 제7호서식(종전)). 2026년 10월 29일 시행 서식은 이 칸을 「세대 전부」와 「세대 일부」로 바꾸고, 「세대 일부」를 고르면 포함될 세대주나 세대원의 성명을 적게 한다(별지 제7호서식(2026.10.29. 시행)). 같은 서식은 초본의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도 「이름」「주민등록번호」「전체」 중에서 고르게 한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과 「상세」 중에서 골라 발급하게 한다(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 관계표기 개선 10월29일 시행예정). 「일반」은 세대주 본인·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을 「세대원」, 그 외를 「동거인」으로 적고, 「상세」는 부·모, 자녀 등 상세 가족관계를 적는다(별지 제7호서식(2026.10.29. 시행)).
이 변경은 2026년 4월 28일 개정된 시행규칙의 서식에 들어 있고, 그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부칙 제621호). 같은 부칙 단서는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 제18조의2,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그래서 2026년 10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신청서와 발급본은 종전 서식이고, 일반·상세 선택은 시행일인 2026년 10월 29일부터 적용된다.
| 구분 | 2026년 10월 28일까지(종전 서식) | 2026년 10월 29일부터(개정 서식) |
|---|---|---|
| 등본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여부만 표시 | 포함하면서 「일반」 또는 「상세」 표시 |
| 초본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여부만 표시 | 포함하면서 「일반」 또는 「상세」 표시 |
| 용도 및 목적 |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교부받으면 작성 |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교부받거나 세대주와의 관계 「상세」를 고르면 반드시 작성 |
| 발급본 비고 | 정확한 가족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기준(세대원·동거인) 문구 추가,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문구 유지 |
표의 근거는 종전·개정 별지 제7호·제9호·제18호·제19호서식이다(등·초본 신청·발급 서식 전후 정본).
행정안전부 안내는 세대주 김훈민, 배우자 최정음, 자녀 김세종, 삼촌 김한글, 배우자의 자녀 이대왕으로 이루어진 가상의 세대를 예로 든다(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 관계표기 개선 10월29일 시행예정). 개정 전에는 「자녀」「삼촌」「배우자의 자녀」로 적던 관계를, 「일반」으로 고르면 김세종·이대왕은 「세대원」, 김한글은 「동거인」으로 적는다. 「상세」로 고르면 기존처럼 「자녀」「삼촌」「배우자의 자녀」로 적는다.
같은 안내는 「제출 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하세요!」라고 하고, 발급 전에 제출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라고 한다(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 관계표기 개선 10월29일 시행예정). 「상세」를 고르면 용도 및 목적을 반드시 적어야 하고, 그 용도 및 목적은 발급된 등·초본에 표시된다(별지 제7호서식(2026.10.29. 시행) 유의 사항 8).
인터넷·무인발급기·창구 중 어디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나 세대원은 인터넷(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창구 중 하나로 받을 수 있고, 위임받은 사람은 창구에서 신청한다. 창구 신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한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교부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29조 제3항 단서). 정부24 안내도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으로 적는다(정부24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발급 안내).
신청은 구술·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고,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교부기관의 장은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같은 영 제48조). 정부24 안내의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다(정부24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발급 안내).
신청 방법별 이용자와 수수료
| 신청 방법 | 이용할 수 있는 사람 | 수수료 |
|---|---|---|
| 인터넷(정부24) | 본인 또는 세대원(주민등록법 제29조 제3항) | 무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단서) |
| 무인민원발급기 | 본인 또는 세대원(주민등록법 제29조 제3항) | 창구 수수료의 2분의 1(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단서) |
| 창구 | 본인·세대원, 위임받은 사람,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교부 1통 400원,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2호·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등·초본은 500원(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제2호) |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하고, 낸 수수료는 돌려주지 않는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본문). 같은 항 단서의 반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근무시간 내에 철회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같은 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면 수수료를 면제한다(같은 규칙 제18조 제1항). 여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신청,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미성년자인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은 손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신청,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 최초 1통 등이 들어간다. 제1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 면제 사유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교부기관의 장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8조 제2항).
무인민원발급기의 본인 확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로 교부할 때 신청인의 지문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이나 수록 내용과 대조하는 방법,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이나 세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운전장애나 자료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 교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같은 영 제49조 제3항). 이용하려는 발급기에서 어느 확인 방법을 쓸 수 있는지는 설치 기관에 확인하고, 발급기로 받지 못하면 창구에서 신청한다.
본인·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신청
본인·세대원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초본을, 세대원의 배우자와 세대원의 직계혈족은 초본에 한정해 신청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다만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등·초본을 신청하면 교부기관의 장은 초본만 교부할 수 있다(같은 법 제29조 제10항). 이 가족이 신청할 때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갈음하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여 우편으로 부쳐 달라고 요청하면 교부기관의 장은 신원 확인과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의 신청은 교부기관의 장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29조 제5항).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런 가족의 발급을 막으려면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본다.
대리인이 받거나 신분증 없이 지문으로 확인하려면?
위임받은 사람은 창구에서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내고 자기 신분증명서를 제시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 별표 1 제2호는 위임장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첨부를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으로 정한다. 정부24 안내는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장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를 함께 든다(정부24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발급 안내).
위임장 작성
위임장을 쓸 때 볼 점은 다음과 같다(별지 제9호서식 유의 사항).
-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 칸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쓸 수 없다. 서명은 자필 한글 성명이어야 하고 외국어·특수문자 같은 통상적인 사인이나 한문은 쓸 수 없다(별지 제9호서식 유의 사항 6).
-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 진위를 확인하려고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사본도 가능)를 요구하면 제시해야 한다(별지 제9호서식 유의 사항 7).
- 다른 사람의 서명·도장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해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별지 제9호서식 유의 사항 2).
- 교부 대상자가 위임한 사람 본인이 아니면(예: 세대주가 위임하면서 세대원의 초본을 신청) 교부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따로 적는다(별지 제9호서식).
위임받은 사람도 위임장의 「위임 내용(신청 내용)」 칸에서 항목별 포함 여부를 고른다. 성년인 대상자의 초본에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관계를 넣는 것은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7항 제1호). 병역 사항은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도 포함을 고를 수 있다(별지 제7호서식 유의 사항 7).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항목은 위임장의 포함 칸에 미리 표시해 둔다.
지문 대조와 신청서 생략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신청인은 원하면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해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6항).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쓰지 않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지문을 대조한 뒤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면 교부받을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2 단서). 이 생략은 본인·세대원 신청에 한하므로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장을 내야 한다. 별표 1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8일 공포일부터 시행 중이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부칙 제621호).
교부 사실 통보와 부정 발급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8항 본문). 다만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공무상)·제7호(공익상)에 따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통보에는 열람일자 또는 교부일자, 열람 또는 교부 신청자의 성명과 신청 사유가 담긴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0항). 서식 유의 사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적는다(별지 제7호서식 유의 사항 9).
발급 뒤 어떤 항목을 확인하고 다시 받아야 하나요?
신청인은 발급본을 받으면 종류(등본·초본), 대상자, 포함한 항목,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제출기관 요구와 맞는지 먼저 대조한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에 포함을 표시해 다시 신청해야 하고, 이미 낸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본문).
발급본 비고의 「발급일로부터 90일간」은 정부24에서 발급확인번호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다(별지 제18호·제19호서식 비고 2). 제출기관이 발급일 기준을 따로 정하는지는 그 기관에 확인한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받은 등·초본에는 신청서에 적은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고,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상세」로 받은 등·초본에도 표시된다(별지 제7호서식 유의 사항 8).
발급본의 기록 자체가 실제와 다르면 항목 선택을 바꿔 다시 받아도 고쳐지지 않으므로,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기록 내용을 문의한다. 등·초본은 다음 서류를 대신하지 않는다.
- 건물에 전입한 세대주·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
- 법적 가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해외 제출용은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노출을 막는 절차: 가족관계등록부 교부제한·공시제한 신청
사례로 보는 발급 준비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다.
- 갑은 채용 예정 기관에서 「최근 5년 주소 이력과 병역 사항이 나온 초본」을 요구받았다. 갑은 정부24에서 본인 초본을 신청하면서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 최근 5년」으로, 병역 사항을 「기본(입영/전역일자)」 또는 기관이 요구한 「전체」로 표시한다(별지 제7호서식 유의 사항 6·7). 전자문서 교부라서 수수료는 없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단서).
- 을은 2026년 11월에 세대 구성을 확인하는 서류로 등본을 내야 한다. 제출기관이 관계 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행정안전부 안내대로 「일반」으로 받고, 기관이 부·모·자녀 같은 관계를 요구하면 「상세」를 고르고 용도 및 목적을 적는다(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 관계표기 개선 10월29일 시행예정). 을이 부탁한 지인이 대신 창구에 가면 위임장(별지 제9호서식)과 을의 신분증 사본, 지인 자신의 신분증을 준비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실무 체크포인트
- 제출기관에 등본(세대별)인지 초본(개인별)인지, 포함해야 할 항목과 주소 변동 기간을 먼저 묻는다. 포함을 고르지 않으면 성명·생년월일·주소 등 기본 사항만 나오고, 직접 입력 기간은 1년 단위다(별지 제7호서식 신청 내용란 안내·유의 사항 6).
- 초본의 과거 세대주 성명·관계는 성년 대상자 본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 미성년 대상자의 세대주나 직계존속,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필요가 있을 때만 넣을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7항). 병역 사항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의 가족,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넣을 수 있다(별지 제7호서식 유의 사항 7).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로 받는 초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주 성명과 관계·과거 주소변동사항·병역사항이 생략된다(채무자 확인에 필요하면 과거 주소변동사항은 포함 가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1항).
- 신청일이 2026년 10월 28일 이전이면 종전 서식, 10월 29일 이후면 일반·상세 선택이 있는 개정 서식이다. 제출기관 요구가 없으면 「일반」으로, 「상세」를 고르면 용도 및 목적을 반드시 적는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부칙 제621호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 관계표기 개선 10월29일 시행예정).
- 인터넷·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에 한정되고, 인터넷은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는 창구 1통 400원의 2분의 1이다(수수료 면제 대상은 제외)(주민등록법 제29조 제3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 대리인은 창구에서 위임장(별지 제9호서식),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 자기 신분증명서를 갖춘다. 위임한 사람의 서명은 자필 한글 성명이나 도장이어야 하고 지문은 쓸 수 없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 별지 제9호서식 유의 사항 6).
- 발급본의 90일은 발급확인번호 진위 확인 기간이고, 제출기관의 발급일 기준은 그 기관에 확인한다. 낸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하므로 신청 전에 항목을 대조한다(별지 제18호·제19호서식 비고 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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