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특정증명서에 표시할 사항과 표시하지 않을 사항을 정한 현행 예규다(2020. 12. 23. 발령, 2020. 12. 28. 시행).

주요 내용

혼인관계 특정증명서에는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 배우자 한 사람과의 혼인 사항을 표시하고 현재 혼인은 표시하지 않는다. 같은 배우자와 두 번 이상 혼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선택한 하나의 혼인만 표시하며, 혼인 해소 기록의 누락이나 배우자 성명 오기 등이 있으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적용 범위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의 특정증명서를 작성하고 발급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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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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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의2 제5항에 따른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등록사항란은 특정증명서에 현출하지 아니한다.

제3조 (기본증명서) ① 기본증명서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은 특정증명서에 현출하지 아니한다.②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종류 및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1. 출생ㆍ사망ㆍ실종가. 출생, 법 제52조에 의한 작성, 가족관계등록창설(취적), 주민등록번호통보, 부모의 혼인일, 사건본인 이름 추후보완 등에 관한 사항나. 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에 관한 사항다. 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2. 인지ㆍ친생자관계정정가. 인지, 인지무효(취소), 인지에 따른 성본 변경, 종전 성본 유지, 종전 성본 계속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나. 친생부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부모의 혼인무효 등에 관한 사항3. 친권ㆍ미성년후견(현재의 친권ㆍ미성년후견에 관한 기재사항은 제3항과 같다)친권, 미성년후견, 미성년후견감독,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후견 등에 관한 사항4. 개명ㆍ성본변경가. 개명, 성ㆍ본ㆍ이름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나. 창성, 성본 변경, 종전 성본 계속 사용허가, 인지에 따른 성본 변경 등에 관한 사항5. 국적 취득ㆍ상실귀화, 국적회복, 수반국적취득, 국적취득, 국적판정, 국적선택, 국적상실, 국적이탈 등에 관한 사항6. 성별정정성별정정,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③ 현재의 친권ㆍ미성년후견에 대한 특정증명서는 제2항제3호 중 다음 각호에 관한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사항을 제외하고 작성한다.1. 친권종료가. 친권이 종료된 경우 친권자지정 및 친권종료에 해당하는 ‘친권’나. 친권자가 변경된 경우 친권자지정에 해당하는 ‘친권’2. 후견종료가. 후견이 종료된 경우 후견개시 및 후견종료에 해당하는 ‘후견’나. 후견인이 변경된 경우 후견개시에 해당하는 ‘후견’3. 미성년후견종료가.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 미성년후견개시 및 미성년후견종료에 해당하는 ‘미성년후견’나. 미성년후견인이 변경된 경우 미성년후견개시에 해당하는 ‘미성년후견’다. 미성년후견감독이 종료된 경우 미성년후견감독개시 및 미성년후견감독종료에 해당하는 ‘미성년후견’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변경된 경우 미성년후견감독개시에 해당하는 ‘미성년후견’4. [친권자(부ㆍ모)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친권자(부모)의 외국인등록번호]5. [친권자임무대행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친권자임무대행자의 외국인등록번호]6. [(지정·법정)후견인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지정ㆍ법정)후견인의 외국인등록번호]7. [후견인임무대행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 [후견인임무대행자의 외국인등록번호]8. [미성년후견인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미성년후견인의 외국인등록번호]9. [미성년후견감독인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외국인등록번호]10. [미성년후견인임무대행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미성년후견인임무대행자의 외국인등록번호]

제4조 (혼인관계증명서) ①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는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 중에서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배우자 한 사람과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현출하고,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은 현출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배우자와 두 번 이상 혼인한 기록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이 선택한 하나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현출한다.③ 혼인의 해소에 관한 기록이 누락된 경우, 혼인 기록과 이혼 기록의 배우자 성명이 서로 다르게 착오 기재된 경우 등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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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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