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3 (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ㆍ공시제한 신청ㆍ해지절차 및 범위)

제25조의3(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ㆍ공시제한 신청ㆍ해지절차 및 범위)
① 법 제14조제8항의 가정폭력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8항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교부제한 또는 공시제한을 신청하거나 그 해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의 서식, 첨부서류, 그 밖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 교부제한대상자에 대하여 교부, 열람 등이 제한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폭력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법 제15조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부
2. 가정폭력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전부
③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에 대하여 공시가 제한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등록사항ㆍ일반등록사항 중 가정폭력피해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에 관한 사항 등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기록사항 전부
2. 제적부의 기록사항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 전부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④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에게는 영문증명서 및 제적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제25조의 무인증명서발급기 및 제25조의2의 인터넷에 의한 발급사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요지

가정폭력피해자 신청·해지와 증명서·등록부기록의 제한 범위 및 영문·제적 인터넷/무인 제한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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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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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