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현재의 혼인이나 과거의 혼인·이혼 기록을 증명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다. 필요한 기록 범위에 따라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중 하나를 고른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제3항 제3호·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쉽게 말하면 — 지금 배우자만 확인하려면 일반, 이혼을 포함한 전체 혼인 이력이 필요하면 상세를 고릅니다. 과거 혼인 하나만 보이게 내고 싶다면 특정증명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나?
일반증명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상세증명서는 그 일반증명서 기재사항에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제3항 제3호).
| 종류 | 표시되는 핵심 기록 | 직접 근거 |
|---|---|---|
| 일반증명서 | 본인의 기본 인적사항, 배우자의 인적사항, 현재의 혼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
| 상세증명서 | 일반증명서 사항에 혼인·이혼 이력을 추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3호 |
| 특정증명서 |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배우자 한 사람과의 혼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4항,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제4조 |
특정증명서에는 본인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가 기본으로 기록된다. 신청인은 등록기준지와 본의 표시 여부도 선택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4항). 현재의 혼인은 특정증명서에 나오지 않고, 같은 배우자와 두 번 이상 혼인했다면 선택한 혼인 하나만 나온다. 혼인 해소 기록이 빠져 있거나 배우자 성명이 잘못 기록된 경우 등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제4조).
어떤 종류를 제출해야 하나?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람은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한다.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 목적 밖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현재 배우자와 현재 혼인 상태만 증명한다면 일반증명서가 맞다. 과거의 혼인·이혼 등 혼인 해소까지 심사 대상이면 상세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고, 과거 혼인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 경우에는 특정증명서가 불필요한 기록 노출을 줄인다.
누가 발급을 청구할 수 있나?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은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대리인은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본인 등이 아닌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문서 신청, 소송·비송·민사집행의 필요, 다른 법령의 제출 요구, 대법원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해관계 중 하나가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이해관계에는 민법상 법정대리인과 상속인 범위 확인이 필요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제3항).
인터넷 발급은 본인·배우자·부모·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제2항). 시·읍·면의 장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한 교부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시·읍·면의 장은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피해자 본인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인터넷 발급에서는 교부제한대상자에게 그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8항·제9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3항).
교부제한과 달리, 공시제한은 배우자·직계혈족이었던 사람까지 대상으로 지정해 법이 정한 증명서·청구인 조합에서 피해자 기록을 가리도록 신청하는 제도다. 다만 본인 등이 아닌 사람이 법정 사유로 창구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록을 가리지 않고 교부할 수 있고, 전자 열람·인터넷 발급에서는 해당 조합이면 기록을 가린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부터 제3항).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하면 시·읍·면의 장은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는 이해관계인은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다른 증명서와 무엇이 다른가?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이혼 기록을 확인하는 서류다. 양친자관계의 현재 상태와 입양·파양 이력은 입양관계증명서가, 친양자 입양과 파양 이력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각각 담당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제3항).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에는 현재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어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는 제출 목적과 제출처의 근거·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제3호).
실무 체크포인트
- 현재 혼인만 필요한지, 과거의 혼인·이혼까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제3항).
- 과거 혼인 하나만 제출하면 되는 경우에는 특정증명서를 검토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4항).
- 상세증명서를 요구받았다면 일반·특정증명서로는 부족한 이유를 제출처에 확인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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