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여행업자는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조사하고, 여행자에게 알리거나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행 중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사고의 관련성, 위험의 예견 가능성 및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판단한다(2011다1330 판결요지 [1], 2016다6293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여행사가 골라 준 호텔이나 관광시설에서 어떤 위험이 예상되는지 조사하고 필요한 안내와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유시간에 난 사고도 여행상품에 포함된 활동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여행사가 마련한 호텔 전용해변에서의 스노클링과, 계약에 없는 야간 해변 물놀이를 같은 기준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2015다221309 이유 1, 2016다6293 판결요지 [2]).
어떤 여행에서 문제되는 의무인가?
기획여행계약에서 여행자가 여행업자의 전문성과 안전조치를 신뢰하는 데에 대응하여 생기는 의무다. 기획여행은 여행업자가 국외여행의 목적지·일정·서비스·요금 등을 미리 정하여 참가자를 모집하는 여행이며, 안전배려의무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인정된다(민법 제2조,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2011다1330 판결요지 [1]).
상품 이름이 자유여행이라고 하여 조사·안내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정 스키장 이용을 목적으로 항공·숙박 등을 제공한 자유여행상품에서는, 자유로운 현지 일정과 별개로 그 시설의 구조·운영 및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조치가 요구되었다(2007다3377). 여행계약의 해제와 하자담보에 관한 일반적인 권리는 여행계약에서 확인한다.
여행업자는 무엇을 조사하고 알려야 하나?
여행목적지와 일정, 여행행정 및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충분히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여행 전뿐 아니라 여행을 시작한 뒤에도 위험을 예견할 수 있으면 이를 알려 여행자가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계약을 실행하는 도중 위험 발생이 우려되면 미리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15다221309 이유 1 가).
안내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은 아니다. 스키장 사건에서는 야간 운영시간과 안내도만 제공하고, 리프트 운행이 끝나면 특정 슬로프에서 숙소로 돌아오기 어려운 위험과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되었다(2007다3377). 시설의 구체적인 구조와 이용시간에 맞는 조사·설명이 필요하다.
사고가 나면 어떤 요건으로 책임을 판단하나?
여행업자의 책임은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 위험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정도의 조치가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된다(2016다6293 판결요지 [1]).
- 사고와 여행계약상 채무 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2016다6293 판결요지 [1]).
- 사고 위험이 여행과 무관한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2016다6293 판결요지 [1]).
- 여행업자가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데 필요한 위험제거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어야 한다(2016다6293 판결요지 [1]).
손해배상에는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필요하다. 호텔 전용해변 스노클링 사건에서는 안전 안내의 부족과 사망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민법 제390조, 2015다221309 이유 2).
자유일정 중 사고도 여행업자가 책임지나?
자유일정이라는 표시보다 계약에서 예정한 활동과 구체적 위험이 중요하다. 같은 해변 사고라도 호텔 부대시설 이용이 계약에 포함된 경우와 계약에 없는 야간 물놀이를 구별하여야 한다(2015다221309 이유 1, 2016다6293 판결요지 [2]).
| 사고 상황 | 판단에 중요했던 사정 | 대법원 판단 |
|---|---|---|
| 호텔 전용해변 스노클링 | 호텔 휴식·부대시설 이용이 상품의 주요 내용이고 스노클링이 계약에 포함되었다. 구명조끼 착용과 위험·대처요령에 필요한 설명이 부족하였다(2015다221309 이유 1). | 자유일정 중이라는 사정에도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였다(2015다221309 이유 1·4). |
| 숙소 인근 해변의 야간 물놀이 | 계약에 야간 물놀이가 포함되지 않았다. 여행자들은 성년이고 음주·별다른 신체장애가 없었으며 인솔자는 물놀이 중단을 경고하였다(2016다6293 이유 3). | 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2016다6293 이유 4·5). |
야간 물놀이 사건에서는 계약에 없는 활동의 위험을 성년 여행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주의를 줄 의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주의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 중단 경고로 필요한 조치를 다했으며, 강제로 끌어내거나 계속 감시하는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2016다6293 이유 3 다·라·마).
현지 선택관광 업체의 잘못도 여행업자에게 귀속되나?
현지 업체가 여행업자의 채무 이행에 참여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면 그 고의·과실은 여행업자의 고의·과실로 본다. 반드시 여행업자의 지시·감독을 받거나 종속적인 지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행업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391조, 2011다1330 판결요지 [2]).
이행보조자가 다른 사람을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그 사용을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때 그 사람의 고의·과실도 귀속된다. 피지 선택관광 사건에서는 여행업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온 현지 업체의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켰고, 약관과 업무 관련성을 근거로 여행업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2011다1330 판결요지 [2]·[3]).
호텔도 약관의 현지 여행업자에 포함되나?
호텔의 포함 여부는 약관 문언과 여행상품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호텔 전용해변 사건에서는 호텔 휴식과 부대시설 이용을 중점적으로 광고하고, 약관에 현지 여행업자의 정의나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 대법원은 해양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체도 해당 약관의 현지 여행업자에 포함된다는 원심의 해석을 유지하였다(2015다221309 이유 3).
기획여행업자의 업무가 개별 서비스의 수배·알선에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택관광 업체 사건에서도 약관의 책임 조항을 안전배려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현지 업체와 그 고용인이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관계를 판단하였다(2011다1330 판결요지 [3]).
약관으로 사고 책임을 모두 면제할 수 있나?
여행계약 약관에서 사업자나 이행보조자·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은 무효다. 상당한 이유 없이 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약관도 무효이므로, 계약서에 면책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제2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금융업 및 보험업과 무역보험의 약관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는 특칙이 있다. 따라서 여행계약 약관과 개별 운송·보험 약관을 구별해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호텔을 현지 여행업자에 포함시킨 판결도 해당 상품의 광고 내용과 약관에 별도 정의·제한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해석한 것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015다221309 이유 3).
안전정보 제공과 일정 변경에는 어떤 규정이 있나?
여행업자는 계약 체결 시 여행지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정보가 바뀐 때에도 다시 제공하여야 한다. 여행경보단계와 국가별 안전정보·긴급연락처, 여권 사용 제한·방문 및 체류 금지 국가와 벌칙, 해외여행자 등록 제도 안내가 대상이다(관광진흥법 제14조 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1항).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일정표·약관을 포함한 여행계약서와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서류도 내주어야 한다(관광진흥법 제14조 제2항).
국가별 서면 안전정보와 시설별 위험 안내는 확인할 내용이 다르다. 서면 안전정보를 제공했어도 계약에 포함된 시설의 구체적 위험에 필요한 조사·설명이 충분했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관광진흥법 제14조 제1항, 2007다3377).
선택관광을 포함한 계약상 일정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날짜의 일정 시작 전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서에는 변경일시·내용·비용과 여행자 또는 단체 대표자의 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관광진흥법 제14조 제3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2항·제3항). 천재지변·사고·납치 등 긴급한 사유로 사전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사전 동의서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사후에 서면으로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22조의4 제4항).
사고 뒤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계약서·일정표·광고, 현지 업체의 서비스 제공 경위와 실제 안전 안내를 함께 확인한다. 시설 이용이 계약에 포함되었는지, 사고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누가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가 책임 판단의 근거가 된다(2011다1330 판결요지 [3], 2015다221309 이유 1·3). 여행자에게도 채무불이행에 관한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민법 제396조).
여행 하자에 따른 시정·감액·손해배상과 중대한 하자에 따른 해지에는 별도의 여행계약 규정이 있다. 그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고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의 법정 대상은 민법 제674조의6·제674조의7에 따른 권리이다(민법 제674조의6, 같은 법 제674조의7, 같은 법 제674조의8). 이 규정은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하는 여행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체결된 여행계약을 판단한 위 판례들과 적용 시기를 구별한다(같은 법 부칙 제4조(2015.2.3)).
실무 체크포인트
- 선택관광이라는 명칭과 별개로 여행업자와 현지 업체의 사전 협의·채무 이행 관계를 확인한다(2011다1330 판결요지 [2]·[3]).
- 자유일정 사고는 계약에 예정된 활동인지와 구체적인 예견 가능성·안전조치를 함께 확인한다(2015다221309 이유 1, 2016다6293 판결요지 [1]·[2]).
- 계약상 일정 변경의 서면 동의와 긴급한 사유에 따른 사후 서면 설명을 구별한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민법상 여행 하자담보 권리의 6개월은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계산한다(민법 제674조의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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