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3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제33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9.11>
1.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2.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서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본인정보의 제공ㆍ열람을 청구하는 자가 신용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서면,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범위에 속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④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4, 2022.6.7>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2.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내용
3. 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⑤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시정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8.4>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2. 상거래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내용
3. 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요지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임을 확인받아 개인신용정보의 교부·열람을 청구하는 방법과, 신용정보회사등의 정정청구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통지받은 날(무통지 시 정정청구 후 7영업일 경과일)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는 절차 및 첨부서류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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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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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