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나 법원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대상자를 상담·심사해 구조 여부를 정한다(공단 대상자 안내). 법원은 수급자·60세 이상 등의 변호사비용과 송달료를 소송구조할 수 있고, 개인파산·면책에서는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도 직권으로 구조할 수 있지만 공고료·인지 등은 본인이 낸다(재판예규 제1948호 제22조).
쉽게 말하면 —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갑이 아내·자녀와 사는 3인 가구이고, 아내와 자녀는 갑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갑 혼자 직장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수임료가 없어 개인파산을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갑의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240,822원 이하이면 공단의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공단 소득 판정기준). 갑은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와 부채증명서를 준비하고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상담을 희망일 하루 전까지 예약합니다(공단 방문상담 안내).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가지 않으면 상담일부터 1개월 동안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단 방문상담 안내). 상담 뒤에도 공단의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야 구조 여부가 정해집니다(공단 구조결정 안내). 갑이 60세 이상이라면 대상자 증명서 없이 개인별 주민등록표등본을 들고 법원 창구에서 지정변호사를 배정받을 수도 있지만, 이때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은 갑이 냅니다(법원 지정변호사 안내). 개인파산이라면 법원이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직권으로 구조할 수도 있으나, 신청만으로 그 지원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재판예규 제1948호 제22조제2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파산 무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대상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과 출연기관별 대상자가 공단 지원 대상이다(공단 대상자 안내). 아래 기준은 2026년 10월 22일 확인한 공단 안내이며, 법령이 아니라 공단이 바꿀 수 있는 기준이다. 공단은 보건복지부가 작성·배포하는 판정기준표를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지 판단한다(공단 소득 판정기준).
공단 대상자 안내표는 대상자마다 지원 비용을 내는 출연기관, 지원하는 사건, 판단기준을 함께 적는다. 다음 항목은 각각 따로 판단한다.
- 중위소득 125% 이하인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대상자는 대법원(사법서비스진흥기금) 출연 항목과 국민은행 출연 항목에서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모두 지원받는다(공단 대상자 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관리하는 채권이나 국민행복기금 위탁관리 채권의 채무자로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은 개인회생만 지원받는다(공단 대상자 안내).
- 개인회생 신청 대상자 중 부채증명서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채무자임이 확인되고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이 서울보증보험 출연 항목의 대상이다(공단 대상자 안내).
- 소상공인 항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자등록 말소일부터 6월 이내 신청 사건을 포함한다(공단 대상자 안내).
- 채권추심자가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인 채무자로서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은 금융위원회 출연 항목의 대상이며, 안내표는 이를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건의 채무자로 적는다(공단 대상자 안내).
-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출연 항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와 장기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및 금지·중지·면제재산 신청, 압류해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 같은 부수 신청까지 지원한다(공단 대상자 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새도약기금 출연 항목은 수급자, 장기연체채무자, 새도약기금·캠코·국민행복기금·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의 채무면제자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부수 신청까지 지원한다(공단 대상자 안내).
마지막 두 항목의 판단기준 칸에는 중위소득 125% 이하 표시가 없고 수급자 등 다른 기준이 적혀 있다(공단 대상자 안내). 이 두 항목의 자격은 출연기관과 사건마다 따로 정해진다. 그러므로 이 항목에 기대는 사람은 상담 예약 때 자기 채무가 그 기관의 채무면제 대상이거나 장기연체 채무 기준에 해당하는지 공단에 확인한다.
자기 채무가 협약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부채증명서의 채권자 이름으로 확인한다. 채권자가 캠코,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이거나 추심자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라면 그 항목을 먼저 본다. 공단 대상자에 해당해도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파산·면책 요건은 법원이 따로 판단하므로, 소득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는다(개인회생 신청자격·개인파산 지급불능 상태 판단 기준).
공단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가
공단에 내는 서류는 소득요건을 보여 주는 자격 서류와 채무·생활을 보여 주는 사건 서류로 나뉜다(공단 상세자료). 두 묶음은 쓰임이 다르므로 함께 준비한다.
소득요건 서류
공단 소득 판정기준은 가구원 수, 건강보험 가입 여부, 가구 소득을 차례로 확인하며 각 용도의 서류를 모두 요구한다(공단 소득 판정기준).
- 가구원 수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나온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보이고,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낸다.
- 건강보험 가입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으로 보인다. 득실확인서는 개인별 서류라서 건강보험에 등재된 가구원마다 따로 발급하고, 자격확인서는 가입자와 피보험자 전원이 나오므로 한 장만 낸다.
- 가구 소득은 직장가입자면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상 납부금액으로, 지역가입자면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상 연소득으로 보인다.
-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적도 없으면 득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미가입자 소명자료를 낸다(공단 소득 판정기준). 피부양자 등록 사실은 건강보험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요건 판단 방법
공단 판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기준이다(공단 소득 판정기준). 아래 기준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이나 소득으로 비교하므로,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 등 가구원의 보험 자격은 건강보험증이나 건강보험자격확인서로 함께 보여 준다. 2026년 적용 기준 가운데 1~4인 가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인 가구는 월 소득 3,205,298원,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월 115,230원 이하다(공단 소득 판정기준).
- 2인 가구는 월 소득 5,249,115원,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월 188,706원 이하다(공단 소득 판정기준).
- 3인 가구는 월 소득 6,698,795원,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월 240,822원 이하다(공단 소득 판정기준).
- 4인 가구는 월 소득 8,118,423원,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월 291,857원 이하다(공단 소득 판정기준).
3인 가구에 지역가입자 1명이 있으면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상 연간소득이 80,385,540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한다(공단 소득 판정기준). 가구원 2명 이상이 보험료를 내면 모두 직장가입자일 때는 본인부담금 합계로, 모두 지역가입자일 때는 연간소득 합계로 판단한다. 직장·지역가입자가 섞여 있으면 소득자들의 연간소득 또는 월 소득 합계를 가구원 수 기준과 비교한다. 5인 이상 가구는 같은 판정기준표의 해당 행을 본다.
사건 서류
공단 상세자료는 중위소득 125% 이하 대상자의 사건 서류로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을 적는다(공단 상세자료). 부채증명서는 채권자별 채무 내용을 보여 주며, 서울보증보험 대상자는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한 부채증명서를 낸다. 임대차계약서는 주거와 보증금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과세된 재산을 보여 주는 서류다. 공단 안내는 서류의 발급 기한을 적지 않으므로 상담 예약 때 함께 묻는다. 법원에 낼 신청서류 전체는 개인회생 준비서류·준비물과 개인파산 준비서류에서 본다.
공단 상담 예약부터 구조 결정까지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개인회생·파산 상담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 희망일 하루 전까지 예약한다(공단 방문상담 안내). 상담 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구조 여부를 정한다(공단 구조결정 안내). 방문상담만으로 사건 지원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예약과 방문상담
신청인 본인이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공단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국번 없이 132 전화, 챗봇·콜봇으로 예약하거나 방문한 공단 사무실에서 예약을 신청한다(공단 방문상담 안내).
- 예약은 근무일(토·일·공휴일 제외) 매일 오전 9시에 접수가 시작되고 당일 등록된 예약이 소진되면 마감되므로, 조기 마감되면 다음 근무일 오전 9시에 다시 신청한다(공단 방문상담 안내).
- 일정이 바뀌면 예약일 상담시간 전까지 취소·변경하되, 최초 예약일의 다른 시간으로는 바꿀 수 없으므로 그때는 예약한 기관에 문의한다(공단 방문상담 안내).
-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시~1시) 진행되므로, 준비한 서류와 질문을 정리해 예약 시간에 방문한다(공단 방문상담 안내).
공단은 방문이 어려우면 하루 전까지 예약을 취소해 달라고 안내한다. 예약취소 없이 방문하지 않으면 상담일부터 1개월 동안 예약이 제한될 수 있다(공단 방문상담 안내). 상담 내용은 고객이 낸 자료에 기초한 상담직원의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쓴다.
구조 결정과 이의신청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공단 구조결정 안내). 공단의 구조결정 안내는 이후 화해를 권유하거나, 구조대상자 여부·승소가능성·집행가능성·구조의 타당성을 심사해 소송구조 여부를 정한다고 적는다. 구조하기로 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의뢰자를 대리한다.
구조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의뢰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공단은 재검토해 구조 여부를 다시 정한다(공단 구조결정 안내). 다만 구조대상자나 구조대상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된 사건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이유로 기각되었다면 아래 법원 지정변호사제도의 대상자인지 확인한다.
법원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는 공단 지원과 어떻게 다른가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60세 이상·장애인 등은 법원 창구에서 지정변호사를 배정받을 수 있다(법원 지정변호사 안내). 공단이 상담과 심사를 거쳐 공단 소속변호사 등이 대리하는 것과 달리, 법원 제도는 창구가 증명서류를 확인해 지정변호사를 순번으로 배정하고 재판부가 소송구조를 결정한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2일 확인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 기준이다.
대상자와 준비서류
법원 안내가 적은 대상자는 다음과 같고,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자다(법원 지정변호사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시·군·구청이 발행한 수급자 증명서를 낸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사람은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낸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낸다.
- 60세 이상인 사람은 대상자 증명서가 필요 없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낸다.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자, 5·18민주유공자의 장해등급 판정자는 각 유공자증이나 확인원·확인서를 낸다.
현행 예규는 여기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 포함)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사람을 더한다(재판예규 제1948호 제22조제1항제6호). 이 법원 기준은 공단 소상공인 항목의 연매출 2억원 이하·말소일부터 6월 이내 기준과 다르다(공단 대상자 안내). 법원 안내 화면은 소상공인 항목과 그 증명서류를 적지 않으므로, 이 항목으로 신청하려는 사람은 매출과 사업자등록 말소일을 보여 줄 서류를 창구에 묻는다.
모든 대상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준비한다(법원 지정변호사 안내). 60세 이상인 사람도 등본은 내야 하며, 필요 없는 것은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별도 증명서뿐이다.
이용 순서
법원 안내는 다음 순서를 적는다(법원 지정변호사 안내).
- 이용자가 증명서류를 준비해 법원 소송구조신청 창구에 서비스를 신청한다.
- 창구 직원이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구조 안내대장에 이름을 적은 뒤 지정변호사를 순번제로 배정해 안내문을 준다.
- 이용자는 곧바로 배정받은 지정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소송구조신청부터 도움을 받는다.
- 지정변호사가 즉시 소송구조신청서를 접수하고, 재판부는 소송구조요건에 해당하면 즉시 소송구조결정을 한다.
- 결정 뒤 지정변호사가 개인파산·회생 신청을 준비하고 대리한다.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법원의 소송구조 기각 결정에는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3조·같은 법 제444조·같은 법 제445조). 개인회생·파산절차에 채무자회생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이 기간과 제출처가 적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이 1주는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제2항). 이 즉시항고는 공단 구조기각에 대한 이의신청과 별개의 절차이다. 파산·회생 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공고한 경우의 공고일부터 14일 기간과도 다르다(같은 법 제13조). 신청서 작성과 심리 절차는 소송구조 신청 절차에서 본다.
서비스 범위와 종료 시점
지정변호사는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신청서 작성·제출, 개인파산·회생 신청서(변제계획 포함) 작성·제출, 기일과 면책 효과 안내, 법원 보정사항 보정을 돕는다(법원 지정변호사 안내). 개인파산은 면책확정 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뒤에는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란 채무자가 낸 변제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이다. 그 결정이 확정된 뒤 변제기간 동안에는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무료 지원을 받아도 본인이 부담하거나 확인할 비용은 무엇인가
공단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개인회생·파산·면책 대상자 지원을 전부무료로 안내한다(공단 상세자료). 법원 소송구조는 변호사비용과 송달료가 대상이고, 개인파산·면책에서는 법원이 대상자의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도 직권으로 구조할 수 있으며,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이다(재판예규 제1948호 제22조제1항·제2항).
공단 지원을 받을 때
공단의 개인회생·파산·면책 지원은 서울보증보험·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출연 대상자와 중위소득 125% 이하 대상자 모두 전부무료로 안내된다(공단 상세자료). 공단 비용 구분에는 전부무료·일부무료·전부유료가 있고, 이 대상자들은 일부무료가 아닌 전부무료에 속한다. 다만 공단 안내는 무료 범위에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이나 서류 발급 비용이 들어가는지까지 적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담할 때 다음 질문을 그대로 해 본다.
- 파산관재인 비용이나 회생위원 보수로 법원이 예납을 명하면 그 돈도 공단이 지원하는가
- 부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같은 서류 발급 비용은 본인이 내는가
- 법원에 낼 인지대·송달료는 공단이 내는가, 본인이 먼저 내는가
법원 지정변호사제도를 이용할 때
법원 제도에서 공고료와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이 낸다(법원 지정변호사 안내). 변호사 비용 외의 송달료 소송구조는 지정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파산·회생사건 송달료 소송구조신청 양식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예납금의 금액과 내지 못했을 때의 효과는 개인회생 비용·수수료와 개인파산 및 면책 비용·수수료에서 본다.
개인파산·면책 사건의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구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므로 대상자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지원되지 않는다(재판예규 제1948호 제22조제2항). 이 비용은 30만 원을 상한으로 하고 파산관재인 보수결정 때 지급한다(같은 예규 제26조제1항). 이 규정은 개인파산·면책 사건만 적으므로 개인회생의 회생위원 보수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납명령을 받으면 명령된 금액과 구조결정에 적힌 구조 범위·금액을 함께 확인한다.
상담이나 창구에서 다음 항목을 확인한다.
- 인지대와 공고료를 본인이 내는 시기와 금액
- 송달료가 구조결정의 범위에 들어갔는지
- 개인파산이라면 파산관재인 비용 예납명령 금액과 그 비용의 구조 여부·금액
- 개인회생이라면 외부회생위원 보수로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
- 부채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수수료
실무 체크포인트
- 공단 소득요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보며, 3인 가구 직장가입자 1명이면 월 240,822원 이하가 기준이다(공단 소득 판정기준).
- 공단 상담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 희망일 하루 전까지 예약하고, 못 가면 미리 취소해야 상담일부터 1개월 예약 제한을 피한다(공단 방문상담 안내).
- 공단의 구조기각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구조대상자나 구조대상사건이 아니라는 이유의 기각은 제외되므로, 결정 통지의 기각 이유를 먼저 확인한다(공단 구조결정 안내).
- 법원 지정변호사제도에서 60세 이상인 사람도 개인별 주민등록표등본은 내야 하고, 대상자 증명서만 필요 없다(법원 지정변호사 안내).
- 법원 지정변호사의 도움은 개인파산 면책확정 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뒤 끝나고,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은 처음부터 본인 부담이다(법원 지정변호사 안내).
- 법원 소송구조는 변호사비용과 송달료가 대상이고, 개인파산·면책에서는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도 30만 원 상한으로 직권 구조될 수 있으나 보장되지는 않는다(재판예규 제1948호 제22조제2항·제26조제1항).
- 법원의 소송구조 기각에는 고지일부터 1주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야 하며, 공단 이의신청과는 따로 진행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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