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를 증명하는 서류와 2026년 적용 판정기준표의 1인·3인 가구 값, 판단방법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판정기준표 원문은 1인부터 10인 가구까지의 값을 싣고 있고, 여기에는 1인·3인 가구 값만 옮겼다.
원문: https://www.klac.or.kr/legalstruct/legalRescueGuideTargetTypeAjax.do?codeId=TG3700&codeValue=INC003
내용
법률구조 대상자중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용도 및 구비서류 및 설명)안내
가구원수 확인
국민 또는 재외국민
1)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미가입자
3) 아래 서류 중
택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행)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장 발행)
보건복지부에서 작성·배포하는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아래 참조)’를 활용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자여야 함
[2026년 적용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household”: 1,
“income”: 3205298,
“amountCom”: 115230,
“amountLoc”: 0,
“amountMix”: 38463570
“household”: 3,
“income”: 6698795,
“amountCom”: 240822,
“amountLoc”: 0,
“amountMix”: 80385540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임
판단방법
3인 가구, 직장가입자 1인인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40,822 원 이하인 경우 – 소득요건 충족
3인 가구, 지역가입자 1인인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상의 연간소득 80,385,540원
(6,698,795원×12월) 이하인 경우 – 소득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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