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안내 가운데, 소송구조 대상자, 구조되는 소송비용의 범위, 송달료 직접 신청, 준비서류, 서비스 범위와 종료 시점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www.scourt.go.kr/nm/min_16/min_16_8/index.html
내용
소송구조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한함(공고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
※ 변호사비용 외의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이 가능함(개인파산,회생사건 송달료 소송구조신청 양식 이용)
소송구조 대상자의 준비서류
개인별 주민등록표등본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6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필요없음)
이용자는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파산·회생신청, 면책·변제계획인가시까지 계속하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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