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 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안내 가운데, 소송구조 대상자, 구조되는 소송비용의 범위, 송달료 직접 신청, 준비서류, 서비스 범위와 종료 시점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www.scourt.go.kr/nm/min_16/min_16_8/index.html

내용

소송구조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한함(공고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
※ 변호사비용 외의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이 가능함(개인파산,회생사건 송달료 소송구조신청 양식 이용)
소송구조 대상자의 준비서류
개인별 주민등록표등본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6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필요없음)
이용자는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파산·회생신청, 면책·변제계획인가시까지 계속하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함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