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상담 예약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방문상담 안내 가운데 상담시간, 개인회생·파산 상담의 예약처, 예약 방법과 예약 접수 시간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www.klac.or.kr/html/view.do?code=549

내용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점심시간 12시 ~1시)
다만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관할 법원 소재지의 공단 사무실을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상담은 해당 지역의 지부, 출장소 또는 지소로, 개인회생 및 파산 상담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로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공단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 포함), 국번없이 132 전화, 챗봇·콜봇을 이용하시거나 방문하신 공단 사무실에서 예약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문상담 희망일 하루 전까지 예약을 하실 수 있으며, 예약의 취소ㆍ변경은 예약일 상담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초 예약일 다른 시간으로의 변경은 할 수 없으니 필요하신 경우 예약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 접수 개시시간 : 근무일
(토‧일 공휴일 제외)
기준
매일 오전 9시부터 접수 개시
▶ 예약 접수 마감시간 : 당일 등록된 예약이 소진될 때까지 (당일 예약접수가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 당일에는 더 이상 예약을 할 수 없음에 유의)

※ 예약시스템 수정으로 공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여러분께 불편을 끼치게 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더 많은 고객이 공단의 법률상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경우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사유
제한 기간(상담일로부터 기산)
제한 이유 등
①
노쇼
(예약취소 없이 내방하지 않은 경우)
1개월
매일 예약이 가능함에도 다른 국민의 상담기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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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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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